칼럼

웹하드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과 면책요건 — 유료포인트 수익 및 중단요청의 형식

핵심 결론 웹하드 운영자가 침해를 인식하고 복제·전송을 용이하게 하면 방조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는 유료포인트 수익으로 면책이 부정되었고, 중단요청의 서식이 미비하더라도 실제 침해를 알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4도9874, 2005도872, 2013도7681, 2016다271608

해당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9874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
웹하드 운영회사 대표자 A와 회사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표자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 원과 회사에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다. 대표자의 형에는 음란물유포 방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하급심
  •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고단9907, 10811(병합) 판결. 대표자 A에게 벌금 1,000만 원, 회사 C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음란물 전용클럽 운영자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노347 판결. 방조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고 저작권법상 면책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첨부 대법원 판결의 상고인은 A와 회사 C이다. B에 대한 항소심 판단과 A·C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저작권법위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으며, 정범의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침해의 일시·장소·객체나 정범의 신원을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7681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복제권·전송권 침해의 방조에는 침해 실행 중의 조력뿐 아니라 장래의 침해를 예상하여 미리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법리이다. 이 사건 대법원이 직접 원용하였다.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손해배상(기)〕
일반 포털 운영자의 부작위 방조책임에서는 침해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관리·통제 가능성 등을 토대로 조치의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웹하드 사건인 이 판결과 비교할 때에는 서비스 구조, 운영자의 관여 및 수익방식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관련법령

형법 제32조: 종범의 성립과 처벌.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 전송을 포함하는 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이 사건에서는 제1항 제3호와 제2항에 따른 형사상 면책이 문제 되었다.
저작권법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및 이에 따른 책임 제한. 이 사건에서는 제5항의 면책 주장도 배척되었다.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 조치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복제·전송 중단요청의 절차와 소명자료.

사실관계

회사 C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하드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A는 그 대표자였다. 회사는 업로드·다운로드 과정에서 유료포인트를 통하여 수익을 얻었다.
영화 저작권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2010년 12월경과 2012. 2. 17. 영화파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였다. 회사는 통보받은 영화의 영문명과 널리 알려진 한글 제목을 금칙어로 등록하였지만, 문제 된 영화파일들은 웹하드에서 업로드·다운로드되었다.
피고인들은 권리자가 법령상 서식을 갖추지 않았고 웹상 위치정보 등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중단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유료포인트 수익은 웹하드의 일반적인 영업수익이므로 면책을 배제하는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다투었다.
별도로 A는 웹하드 내 음란물 전용클럽이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자, 클럽 운영자 B에게 매월 1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익을 나누어 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란물유포 방조책임이 함께 문제 되었다.

법리

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는 사전의 조력행위도 포함된다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는 정범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미 진행 중인 침해를 돕는 경우뿐 아니라, 장래의 침해를 예상하고 그 실행을 미리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정범의 침해행위와 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웹하드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방조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침해의 세부사항까지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방조의 고의는 정범이 실행하는 복제·전송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침해가 이루어지는 일시·장소·대상이나 직접 침해자의 신원을 모두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중단요청과 이에 대응한 금칙어 등록 등의 사정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대표자 A가 해당 영화파일들의 업로드·다운로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 유료포인트 수익은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으로 인정되었다

원심은 저작물의 업로드·다운로드 과정에서 유료포인트를 통해 얻은 수익이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수익방식이 웹하드 영업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이유로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면책을 부정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주석서 역시 이 사건을 유료포인트 수익과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의 관계를 판단한 사례로 소개한다(저작권법 주석서, 제102조, 각주 33 참조).
다만 이 판단을 모든 광고수익이나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면책요건이 적용되는 서비스 유형과 침해행위에 대한 통제 가능성, 수익과 침해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라. 중단요청의 형식적 흠결만으로 실제 인식에 따른 조치의무를 피할 수 없다

원심은 권리자가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중단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실제로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필요한 중단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식이나 첨부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요청을 받고 영화 제목을 금칙어로 등록한 사실 등이 실제 침해 인식을 뒷받침하였다.
주석서도 이 판결을 중단요청의 형식과 별개로 실제 침해 인식에 따른 조치의무를 인정한 사례로 설명한다(저작권법 주석서, 제102조, 각주 41 참조).

마. 일부 필터링 노력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DNA 필터링 업체와 계약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과, 권리자가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모든 게시물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방조책임과 관련 조치의무 위반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역시 제102조 제1항 제3호·제2항 및 제103조 제5항에 따른 형사상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필터링 기술을 도입했는지뿐 아니라, 침해를 인식한 뒤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법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바. 음란물유포 방조는 별도의 적극적 지원행위가 근거가 되었다

음란물유포 부분에서는 A가 클럽의 운영방식과 회사 수익 발생을 알면서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익을 배분한 사실이 중요했다.
법원은 이를 클럽 운영자의 음란물유포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보았다. 이 활동비 지급 사실을 영화 저작권 침해 부분의 직접적인 사실관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실무적 유의점

방조책임의 성립과 법정 면책 여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한다. 면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범의 침해, 이를 용이하게 한 행위 및 고의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중단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식의 완비 여부와 함께 그 내용으로 실제 침해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요청 접수내역, 대상 저작물 목록, 금칙어 등록, 삭제·차단 기록은 운영자의 인식과 대응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수익구조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다운로드 건수와 결제가 연동되는지, 업로더에게 보상을 지급하는지, 침해 콘텐츠가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감시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이미 인식한 침해에 대한 조치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이 판결을 모든 포털에 대한 상시 감시의무의 근거로 삼거나, 반대로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중단요청 이후의 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포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과 삭제 요청의 구체성 함께 인용한 판례 2016다271608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