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하급심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구합1633 판결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은 형사재판 확정기록에도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인 대전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7누13 판결은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하고 검찰청도 그 신청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해당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를 각하한 것이 아니라,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후 재상고 및 확정 여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공개 대상·범위·절차·비공개대상정보 등을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이 직접 인용한 선행판례로,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규정이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관련법령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의 핵심 적용 조문이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제1항은 신청 목적과 신청기관, 제2항은 열람·등사의 제한 사유와 예외, 제6항·제7항은 검사의 제한처분에 대한 불복 및 준항고 절차의 준용을 정한다.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개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관한 규정이다. 원고가 공개 필요성을 주장한 근거이나, 이 사건에서는 정보공개법 자체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원고가 선택한 정보공개청구의 절차적 근거이다.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규정이다. 파기환송심이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 성격을 판단하면서 적용하였다.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정보공개 관련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근거이다. 파기환송심이 피고의 소 각하 주장을 배척한 근거가 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함께 기소된 살인의 점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유지되었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관련자들의 진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 중 녹취서, 수사보고, 진술조서, 사진 및 증인신문조서 등 12개 항목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형사소송법상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청구를 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형사소송법과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
일반적인 판단 기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다만 다른 법률이 특정 정보의 공개 대상과 범위, 절차, 제한 사유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그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단순한 내부지침이나 사무처리 관행만으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은 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면서도,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안전, 영업비밀 등에 대한 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제한 사유를 정하고 있다. 검사의 제한처분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 확정기록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와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신청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가 요구한 자료는 재판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소송기록이었다. 따라서 재심 준비라는 권리구제 목적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는 허용되지 않았다.
원심은 해당 기록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인지부터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그에 앞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별규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이상, 정보공개법상 공개 필요성만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해당 기록을 어떤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신청을 전제로 공개 제한 사유와 예외를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파기환송심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를 거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그 비공개결정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아, 소의 적법성과 청구의 이유 유무를 구별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기록 확보에 앞서 자료가 형사재판 확정기록인지, 계속 중인 사건의 기록인지, 불기소사건 기록인지 구별해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을 모든 검찰 보유 기록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 형사재판 확정기록은 이를 보관하는 검찰청에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필요한 문서, 이용 목적 및 해당 자료가 권리구제에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재심이나 관련 민사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별로 입증하려는 사실과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이 문제 된다면 필요한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하거나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가리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 검사의 열람·등사 제한에 불복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이 사건처럼 정보공개법상 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내려진 경우와는 처분의 법적 성격을 구별하여 불복방법을 판단해야 한다.
- 사건관계인의 반대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람·등사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