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는 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일부 지분을 계속 보유한 개인이고,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이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하급심
원심은 서로 다른 거래에 관한 과세를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주식 저가양도 부분에서는 양수인에게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양도인인 원고에게 보충적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금지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원고의 조부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 보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서는, 포괄적 증여 규정 등을 적용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 증여를 사업양수도 등으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지방소득세 취소청구는 세무서장을 피고로 제기하여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론을 유지하였다. 증권거래세 부분은 원고가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실체법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쌍방 상고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관한 개별 규정이 정한 과세범위와 한계를 포괄적 증여 규정으로 넘어설 수 없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발생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이 법리를 적용하였다.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및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특별한 중복적용 배제 규정이 없으면 양쪽 과세가 가능하다는 선례이다.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상고이유에는 원심판결이 어떤 법령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증권거래세 부분의 상고이유 적법성을 판단하면서 인용하였다.
관련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에게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의 조정 및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 관한 규정이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결손법인이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과세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사업양수도 등에 따른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으로 얻은 이익과 관련된 규정이다. 이 사건의 단순한 부동산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제6항 특정법인의 범위와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계산 및 과세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판결은 주주 등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이 사건에는 원고의 주식 저가양도와 원고 조부의 회사에 대한 부동산 증여라는 두 거래가 있었다.
원고는 회사 발행주식 5,000주를 보유하다가 2006년 2월 27일 그중 4,182주를 양도하고 818주를 남겼다. 잔존 지분율은 16.36%였다.
과세관청은 주식을 양수한 사람들에게 실제 양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사이의 차이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에게는 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 다음 날인 2006년 2월 28일, 원고의 조부는 자신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회사에 증여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는 2006년 3월 3일 마쳐졌다.
부동산을 직접 받은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회사였다. 원고가 얻었다고 지적된 이익은 회사의 재산 증가에 따라 자신이 계속 보유한 818주의 가치가 상승한 간접이익이었다.
회사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6,379,127,75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567,990,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1년 7월 1일 원고가 보유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포괄적 증여 규정과 사업양수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상 회사는 증여 당시 결손금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그 범위에서 계산한 원고의 이익이 당시 시행령의 과세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판결은 2006 사업연도 말 결손금이 7,896,809원에 그친 사정도 들었다.
법리
포괄적 증여 규정과 개별 과세규정의 관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세법상 증여 개념에 해당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규정이 특정 유형의 거래 중 과세대상을 한정하고 과세범위를 제한하여 과세의 한계를 설정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를 일반적인 증여 개념만으로 다시 과세할 수 없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당시 특정법인 거래 규정은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주주의 이익에 과세하지 않는 한계를 두고 있었다.
이 사건은 그 개별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원고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더라도 포괄적 증여 규정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법인세 납부와 주주 증여세의 관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의 증여세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거래를 규율하는 증여세 규정의 과세요건과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회사의 자산수증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과 당시 특정법인 거래 규정의 제한을 함께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의 취지는 “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주주에게는 절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의 개별 규정이 정한 과세 한계를 포괄규정으로 우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증여와 사업양수도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 조항이 정한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조부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였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부동산 증여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업양수도 등에 따른 이익을 규율하는 구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도 없었다.
주식 저가양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일반적인 판단 기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와 과세요건 등이 다르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양쪽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배제 규정이 없는 한 함께 과세할 수 있다.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배제하는 규정은,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증여세까지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주식 양수인들은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주식 양도인이었다. 대법원은 양수인들의 증여세와 원고의 양도소득세가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부과되므로 금지되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 법인에 대한 증여에서는 재산을 직접 취득한 법인과 주식가치 상승이익을 얻은 주주를 구분하고, 각자에게 적용되는 세목과 과세근거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
- 포괄적 증여 규정이 적용되었다면 해당 거래를 직접 규율하는 개별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이 과세대상과 범위에 어떤 한계를 두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결손금은 판결에서 사용된 세법상 기준과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결손금 관련 수치를 단순한 회계상 당기순손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 임대용 부동산 이전이 사업양수도인지 여부는 이전 대상과 거래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의 종전 용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 주식 저가양도에서는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와 양수인의 증여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이중과세 주장과 별개로 평가액, 저가거래 요건 및 각 세액 계산을 검토해야 한다.
- 이 판결은 특정 구법의 과세 한계에 관한 판단이다. 다른 시기의 거래에 적용할 때에는 거래 당시 특정법인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여러 세목을 함께 다투는 경우 처분별 피고적격과 불복기간을 구분하고, 상고이유도 각 처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