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장 내 스트리밍 음악 재생과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

핵심 결론 구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 대상인 판매용 음반에는 판매를 통해 거래된 디지털 음원도 포함된다. 이를 스트리밍으로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도 공연이므로, 송신보상금과 별도로 공연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3다219616, 2016다204653

해당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공연보상금]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한 공연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스트리밍으로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백화점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원심판결 해설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이다. 주석서에서도 이 사건의 제1심으로 소개하고 있다(저작권법 주석서, 제83조의2, 각주 10 참조).

관련판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위 판결은 음악저작자의 공연권을 제한하여 자유이용을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였고, 이 사건은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공연에 대한 보상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같은 ‘판매용 음반’이라는 표현이라도 규정의 목적에 따라 해석 범위가 달랐다는 점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령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보상금의 지급·금액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 지정단체를 통한 보상청구권 행사.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및 제5호: 공연 및 음반의 정의.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판매용 음반 재생에 의한 공연의 자유이용에 관한 비교 규정.

사실관계

피고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과 매장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백화점 매장에서 재생하였다. 이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원심판결 해설
음원 제공업체는 음반제작자에게 받은 음원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피고가 납부한 서비스이용료 중 일부는 원고들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으로 지급되었지만, 여기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쟁점은 이러한 음원이 판매용 음반인지, 스트리밍 재생이 그 음반을 사용한 공연인지, 원고들이 개별 권리자의 위임이나 보상금 고시 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 판결 이유

법리

가. 공연보상금 규정의 목적

공연보상금은 판매된 음반이 예정된 사용 범위를 넘어 공연에 사용됨으로써 실연자의 실연 기회와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석서도 이 판결을 이러한 입법 목적의 근거로 설명하고, 그 취지는 현행법상 상업용 음반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정리한다(저작권법 주석서, 제83조의2, 「Ⅰ. 의의」, 문단번호 1 참조).

나. 판매용 음반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음반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연보상금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판매를 통하여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포함된다. 판매 대상이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디지털 음원도 저장매체에 고정되어 거래에 제공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매장에서 음악 CD를 직접 구입하여 재생했는지만으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다. 스트리밍 재생도 음반의 사용에 포함된다

음반의 사용에는 직접 재생하는 방식뿐 아니라 스트리밍을 통한 간접사용도 포함된다. 음원 제공업체를 거쳐 음악이 전달되더라도 매장 고객에게 들려주는 이용의 성격은 공연에 해당한다.
주석서는 이 사건을 디지털 음원과 간접사용을 공연보상금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한 판례로 설명하면서, 공연권 제한 규정의 ‘판매용 음반’ 해석과 구분한다(저작권법 주석서, 제83조의2, 「Ⅱ. 조문 해설, 1. 제1항」, 문단번호 2의 [2]·[3] 참조).

라. 송신보상금과 공연보상금은 구분된다

음원을 매장으로 송신하는 단계와 매장에서 고객에게 재생하는 단계는 별개의 이용행위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지급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공연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아 매장의 공연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마. 지정단체는 개별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에 따른 보상금 수령단체인 원고들이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개별 위임 없이도 공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나 신탁계약에 기한 권리행사와 구별되는 법정 보상청구권의 행사 방식이다.

바.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민사청구가 가능하다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 사이에는 보상금 기준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별도 고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고시에 관한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먼저 다툴 필요 없이 민사소송으로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유

실무적 유의점

가. 음악저작자의 권리와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
작사·작곡자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연권과 가수·연주자 및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은 권리자와 법적 근거가 다르다. 하나의 음원을 재생하더라도 각 권리에 대한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
나. 서비스이용료에 포함된 권리처리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매장음악서비스에 가입하고 요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계약서에서 송신보상금, 공연보상금 및 음악저작자의 공연사용료 중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 구 저작권법상 개념 차이를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판매용 음반’이라는 문언을 전제로 한다. 이후 법률 제14083호 개정으로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음반의 정의에도 디지털화된 음이 포함됨이 명시되었다. 현행법에 따른 책임은 해당 이용행위에 적용되는 공연권·저작인접권 제한 규정과 업종·시설 등의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법제처 개정이유
라. 보상금 고시의 부재만으로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 판결의 민사청구 허용 판단은 협의 경과와 장관의 회신을 전제로 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의 당사자와 적용 범위, 고시 여부, 보상금 산정자료를 확인하여 청구 가능성과 금액의 상당성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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