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약품 판매촉진 리베이트의 손금불산입과 대표자 인정상여의 구별

핵심 결론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에 지급한 판매촉진 리베이트는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던 때에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실제 지급과 귀속이 확인되면 대표자 인정상여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2두7608, 2007두12422

해당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측 회사는 의약품 도매업체이고, 피고는 성동세무서장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17938 판결
원심은 회사가 약국·제약회사·다른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한 세 종류의 비용에 관하여 실제 지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약국 등에 지급한 판매촉진 사례금에 대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 2008년 12월 14일 이전에는 금전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이전 지급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
제약회사 및 다른 도매상에 지급한 비용도 의약품의 안정적 조달과 종합병원 납품 등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지출 상대방이 확인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을 나누었다.
  • 약국 등에 지급한 판매촉진 리베이트: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던 시기의 지급액도 손금산입을 부정하였다.
  • 제약회사 및 다른 도매상에 지급한 비용: 이 사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 실제 지출 및 귀속에 관한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정하거나, 모든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판결이 아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파기환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상고기각되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한 선례이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인지,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이 기준을 의약품 판매촉진 리베이트에 적용하였다.

관련법령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5호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다. 이후 개정으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8. 12.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
판결의 참조조문에 기재된 규정이다. 다만 판결 이유에서 설명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약품 구매 등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금지’는 위 개정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사실관계

의약품 도매업체인 회사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다음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약국 등 소매상에 대한 사례금: 의약품 매출실적에 따라 합계 1,179,366,970원을 지급하였다. 이 중 2008년 12월 14일 이전 지급액은 1,158,599,451원이었다.
  • 제약회사에 대한 사례금: 의약품의 안정적 조달과 종합병원 구매계약 입찰 참가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합계 217,162,638원을 지급하였다.
  •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정산금: 합계 240,588,629원을 지급하였다. 원심은 이 비용 역시 제약회사의 협력을 받아 종합병원에 납품하기 위한 사례금으로 파악하였다.
과세관청은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하였다.
소송에서는 비용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실제 지출되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지급 상대방이 확인되는데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졌다.
원심은 실제 지출을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이 사실인정은 유지하면서, 약국 등에 지급한 판매촉진 리베이트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해서만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였다.

법리

실제 지출과 손금 인정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법인이 실제로 돈을 지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등을 검토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회사가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출의 실재와 별개로 해당 비용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손금산입을 부정하였다.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던 시기의 비용
일반적인 판단 기준
관계 법령이 특정 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지출이 곧바로 세법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지출을 허용할 경우의 부작용,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의약품 판매촉진 리베이트가 불필요한 의약품 판매와 오·남용을 유발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며, 의약품 가격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금전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후속 개정은 이러한 폐해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므로, 개정 이전에는 사회질서상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14일 이전 지급액 1,158,599,451원도 손금산입을 부정하였다. 이는 개정된 금지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지급 상대방과 목적에 따른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사례금이나 장려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비용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지급 상대방, 실제 제공받은 협력의 내용, 지출 목적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약국 등에 지급한 판매촉진 리베이트와 달리, 제약회사 및 다른 도매상에 지급한 두 비용에 대해서는 원심의 손금산입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만 이를 제약회사나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모든 사례금이 허용된다는 일반적인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손금불산입과 대표자 인정상여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에 관한 문제이고, 대표자 인정상여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실제 지급과 상대방이 확인되어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였다.
결국 약국 리베이트는 회사의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와 별개로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실무적 유의점

  • 비용의 실제 지급, 손금산입 요건, 최종 귀속자를 구분하여 주장·입증해야 한다.
  • “당시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었다”거나 “매출 증대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산입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 판매장려금·정산금 등 계약서상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과 거래 구조가 중요하다. 정상적인 가격조정인지 별도의 경제적 이익 제공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 부외비용은 계좌내역, 정산자료, 상대방 확인자료 등을 통해 실제 지출과 귀속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 손금불산입 처분과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 법인세 부분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서는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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