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사건명: 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원고: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외 2인
- 결과: 원고 상고기각.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유지.
하급심
서울고법 2012. 11. 15. 선고 2011누23308 판결
원심은 원고가 계열제외 사유로 주장한 주주변동 등이 2011년 4월 5일 기업집단 지정 이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계열제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관해서도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가적인 판단으로 보았다. 지정 전에 발생한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지배관계에 관한 판단의 당부를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공개된 대법원 판결에 기재된 원심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7176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는 별도의 참조판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핵심은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관한 판단기준보다는, 지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사후 계열제외 신청을 구분하는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법리이다.
관련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상 요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심사하여 편입 또는 제외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기업집단의 정기적인 지정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매년 일정한 시점에 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계열제외 신청의 범위를 해석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 판결은 위 법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특정 개정 전 기준일과 법률·대통령령 번호는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개정 전 표시는 덧붙이지 않았다. 위 조문번호는 당시 법령의 조문체계이므로 현행법의 같은 번호에 연결하면 안 된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7176 판결
사실관계
기업집단 금호의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4월 5일 기업집단 금호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기업집단 지정은 해당 기업집단과 소속 회사에 공정거래법상 규율을 적용하는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다.
지정 이전의 주주변동 등을 근거로 한 계열제외 신청
금호석유화학은 주주변동 등의 사정을 이유로 계열제외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운 사정은 모두 위 기업집단 지정 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을 거부하자 원고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소송대상은 기업집단 지정처분 자체가 아니라, 별도로 이루어진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이었다.
원고의 청구와 대법원의 판단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사정에 따르면 계열제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지배적 영향력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사정이 실질적으로 계열제외를 정당화하는지에 앞서, 지정 전에 존재했던 사유를 계열제외 신청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였다.
그 결과 지정 이전의 사유는 계열제외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실제 지배관계에 관한 나머지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7176 판결
법리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제외는 서로 다른 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집단 지정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집단과 소속 회사를 정하는 처분이다.
반면 계열제외는 그 지정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특정 회사를 해당 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두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지정 당시부터 계열회사로 볼 수 없었다는 주장: 기업집단 지정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문제
- 지정 후 사정이 달라져 계열회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계열제외 신청 문제
지정 당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지정 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주장은 불복 방법이 다르다.
지정 전부터 존재한 사유는 지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기업집단 지정처분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지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제소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이것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다.
이후 동일한 사유를 계열제외 신청의 형태로 다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면, 지정처분의 제소기간이 지나도 언제든 그 하자를 다툴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불가쟁력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새로운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지정처분을 다시 다툴 수는 없다
계열제외를 새로 신청하고 그 거부처분을 소송대상으로 삼았더라도, 신청의 실질이 지정 당시의 사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기준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계열제외를 정당화한다는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이다.
따라서 지정 이후에 신청했더라도 근거로 삼은 주주변동 등이 지정 전에 발생했다면, 이 사건 법리에 따른 계열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실질적 지배관계까지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건은 아니다
이 판결을 “대법원이 금호 관련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인정한 판결”로만 요약하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제외 사유가 지정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배적 영향력에 관한 판단누락이나 지배 법리의 오해를 주장한 상고이유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판결의 주된 의미는 계열회사 여부의 실체적 판단보다, 지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사후 계열제외 신청의 관계를 정리한 데 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7176 판결
결론
계열제외 신청은 기업집단 지정 후 새로 발생한 제외 사유를 대상으로 한다. 지정 전에 이미 존재했던 주주변동 등을 근거로 지정의 잘못을 주장하려면 지정처분 자체를 제소기간 안에 다투어야 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사유가 모두 지정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 기업집단 지정 통지를 받으면 지정 당시의 지분·지배관계를 검토하고, 지정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필요성을 즉시 판단해야 한다.
- 계열제외 신청에서는 지정 이후 발생한 지분처분, 지배구조 변경 등 사정변경의 발생일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 기존 사유를 다시 주장하는 것과 새로운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새로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지정처분의 제소기간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 소송에서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앞서 신청 사유의 발생 시점과 적절한 불복대상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