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국 유한파트너십의 법인세법상 지위와 잘못된 세목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핵심 결론 외국 단체가 구성원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라면 국내 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설립국에서 구성원별로 과세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 자체에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0두5950, 2015두2611

해당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론스타펀드Ⅲ(U.S.) 엘.피.이고,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이다.
대법원은 원고를 하나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취급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국내 과세 자체를 배제한 판결이 아니라, 원고의 법적 성격에 맞는 납세의무자와 세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하급심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제1심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원심은 벨기에 중간 지주회사인 SH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용된 도관회사로 보고,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등을 포함한 론스타펀드Ⅲ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과 상호합의를 검토하여 한국의 과세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구성원과 독립된 재산과 사업활동을 갖춘 단체로서 국내법상 합자회사와 유사하므로,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자체를 개인인 비거주자처럼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외국법인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이므로 단체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취급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외국단체의 법적 성격과 과세방법에 관한 이러한 판단을 수긍하였다. 상고기각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61,365,637,4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론이 확정되었으며, 파기환송심은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같은 스타타워 투자와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를 다룬 후속 사건이다. 대상판결의 외국법인 판단기준을 인용하면서 소득의 실질적 귀속,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양도에 관한 한국의 과세권 등을 판단하였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후속 판결은 대상판결의 양도소득세 취소를 해당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확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상판결의 파기환송심은 아니다.

관련법령

아래 구법 표기는 대법원 판결이 인용한 기준에 따른다.

사실관계

론스타펀드Ⅲ는 미국 투자자들이 참여한 원고 유한파트너십, 미국 외 투자자들이 참여한 버뮤다 유한파트너십, 임직원 투자기회를 위한 버뮤다 법인 등 세 단체로 구성되었다. 원고는 이 전체 펀드와 동일한 주체가 아니라 그중 미국 투자자들이 참여한 단체였다.
원고는 업무를 집행하면서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투자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미국에서는 단체 자체가 법인으로 과세되지 않고 개별 사원들이 과세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론스타펀드Ⅲ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상위 지주회사들을 거쳐 벨기에에 SH를 설립하였다. SH는 국내 회사인 씨엔제이트레이딩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고, 이 회사는 스타타워로 상호를 변경한 뒤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다.
그 후 SH는 2004년 12월 28일 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두 법인에 각각 50%씩 매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양도된 것은 토지·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보유한 국내 회사의 주식이었다. 주식양도로 발생한 전체 양도차익은 245,066,185,237원이었다.
SH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보아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SH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소득은 론스타펀드Ⅲ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에게 전체 양도차익 중 60%인 147,059,412,746원을 귀속시키고, 2005년 12월 15일 양도소득세 61,365,637,48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자신을 하나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법리

외국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일반적인 판단 기준
판결이 적용한 구법 아래에서는 외국 단체의 설립국 법령과 실제 조직·활동을 살펴, 국내 사법상 구성원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설립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또는 구성원별로 과세되는지가 국내법상 법인 해당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고유한 투자목적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구성원과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였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구분되는 조직구조도 가지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실질에 따라 원고를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외국법인이 아닌 경우의 과세방법
일반적인 판단 기준
이 사건과 같이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외국 영리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 자체를 하나의 개인처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별로 분배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에게는 구성원 사이의 이익분배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것은 원고를 실제로 공동사업체로 확정한 판단이 아니라, 외국법인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는 보충적 판단이다.
실질귀속자 판단과 세목 선택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소득이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와 그 귀속자에게 어떤 세목을 적용할지는 각각 판단해야 한다. 실질귀속자를 찾아냈다고 하여 그 주체의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과세할 수는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SH의 도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였다. 원고에게 국내 과세가 가능하더라도 외국법인에 맞는 법인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외국단체의 성격과 과세방법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를 인정하여 취소한 사건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단체에 대한 처분과 구성원에 대한 처분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납세의무자를 단체로 지정한 과세처분을, 사후에 그 구성원들에 대한 과세처분이라고 바꾸어 이해할 수는 없다. 납세의무자와 세액의 특정, 고지 및 송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심은 고지서에 원고의 개별 사원과 그들의 세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개별 사원에게 송달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단체 자체에 대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개별 투자자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단체에 대한 과세를 구성원별 과세로 볼 수 없었다.

실무적 유의점

  • 외국 펀드의 명칭이나 설립국의 세무상 취급만으로 국내 과세 지위를 정해서는 안 된다. 설립법, 정관·파트너십 계약, 책임구조, 재산 보유 및 업무집행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 전체 펀드, 개별 투자기구, 중간 지주회사, 최종 투자자를 구분하여 소득 귀속과 납세의무자를 검토해야 한다.
  • 부동산 직접 양도와 부동산 보유회사 주식양도를 구분하되, 해당 주식이 국내법상 부동산 관련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 국내법상 외국법인 해당 여부와 조세조약상 거주자·과세권 판단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 이 사건처럼 잘못된 세목에 따른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같은 소득에 대한 모든 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후속 법인세 사건과 구분하여 소송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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