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사건명: 주권인도
사건명: 주권인도
관련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10나20821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이다. 원심은 회사의 정관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으로 귀책사유 없는 퇴직자의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파기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6. 선고 2009가단232085 판결 이 사건 제1심판결이다. 원고가 구조조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회사가 주주총회결의와 부여계약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주식매수선택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주주총회결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상법 제340조의2 회사가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상법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자,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및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2년 재임·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9조의4 판결문에 표시된 구법이다.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2년 이상 재임·재직하도록 규정하였다.
-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의9 제2항 판결문에 표시된 구법이다. 상장법인 임직원이 사망·정년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2년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피고 회사의 임직원이었다.
피고 회사는 2002. 2. 28.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원고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대상 주식: 피고 회사의 액면가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5,000주
- 행사가격: 1주당 600원
- 총 행사가격: 900만 원
- 행사기간: 2005. 3. 1.부터 2012. 2. 28.까지
계약 제7조는 원고가 본인의 의사로 부여일부터 3년 이내 퇴직하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다만 정년·임기만료, 임원 승진에 따른 퇴직 또는 회사의 필요에 따른 계열회사 전배·퇴임 등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직으로 보지 않기로 하였다.
원고의 퇴직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때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2003. 3. 2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퇴직원에는 퇴직사유가 ‘분사(사업구조조정)’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원고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고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8년 9월경 피고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격 900만 원의 지급과 동시에 보통주 15,000주의 주권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회사의 사업구조조정과 분사 방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2년의 최소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원과 자유의사에 따른 퇴직이라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설령 구조조정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핵심쟁점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재직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가 핵심쟁점이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이 문제 되었다.
첫째, 상장회사에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직의 예외를 비상장회사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둘째, 회사 정관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으로 상법상 2년 재직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가.
셋째, 회사가 계약에서 귀책사유 없는 퇴직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장했더라도 법률상 최소 재직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입법 연혁
주식매수선택권은 1997. 1. 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상장회사 등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1998. 12. 30. 법률 제5607호로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에도 도입되었다.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1999. 12. 31.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상장회사·벤처기업에 관한 규정과 일반 비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은 2년 재임·재직요건의 예외 여부를 다르게 규정하였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
구 증권거래법과 현재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면 2년 요건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일반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예외에 관한 문구 없이,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언의 차이가 우연한 누락이 아니라 회사 유형별 제도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법리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이 장기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 발생한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신주 발행이나 자기주식 처분을 수반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와 회사 채권자 등 다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련 규정은 단순한 계약법이 아니라 단체법적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은 이러한 제도의 목적과 단체법적 성격, 상장회사·비상장회사·벤처기업에 관한 규정의 문언과 체계적 차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재직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정 행사요건이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직이라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예외를 해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3 제4항과 그 시행령상 예외를 일반 비상장회사에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
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개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으로 2년의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1심과 원심판단
제1심은 원고가 회사의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2년의 최소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보통주 15,000주의 주권을 인도하도록 명하였다.
원심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정관과 부여계약을 통해 귀책사유 없는 퇴직자의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판단
대법원은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상장회사나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비상장회사이므로 상장회사 등에 적용되는 재직요건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원고가 구조조정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퇴직일까지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하지 않았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이 실제로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2년의 법정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직접 기각한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가 2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명확히 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일반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2년 이상 재임·재직요건을 강행적인 최소요건으로 해석한 대표 판례이다.
회사가 정관이나 부여계약에서 구조조정·회사 필요 등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상법이 요구하는 2년 재직요건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이 판결은 비상장회사에 관한 일반 상법 규정과 상장회사·벤처기업에 관한 특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먼저 회사가 일반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또는 벤처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