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 전 취득한 민사유치권의 대항력과 경매 임박을 안 점유취득의 신의칙 위반 여부

핵심 결론 체납처분압류 후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민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경매가 임박했음을 알고 점유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은 아니다. 다만 상사유치권은 선행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9다60336, 2014다53462, 2005다22688, 2006다22050, 2008다70763, 2009다19246, 2011다84298, 2010다57350

해당판례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은 유치권부존재확인이다.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 이후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취득한 민사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같은 사건의 재상고심이다. 경매가 곧 개시될 것을 알고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유치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사대금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파기환송하였고, 물품대금채권자로서 상사유치권을 주장한 피고 10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하급심
제1심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10. 31. 선고 2008가합238 판결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환송 전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청주)2008나642 판결도 이를 유지하였다. 피고들이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체납처분압류나 가압류를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가 별도로 주장한 신의칙 위반 여부는 원심이 심리하도록 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14. 7. 8. 선고 (청주)2014나667 판결은 첫 번째 환송심이다.
환송심은 피고들의 채권과 점유를 인정하고, 선행 체납처분압류·가압류만으로 유치권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경매가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유치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다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물품공급자인 피고 10에 대해서는 상사유치권으로 선행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별도의 이유도 들었다.
재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53462 판결은 공사대금채권자들에 대한 신의칙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다시 파기환송하였다. 반면 피고 10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였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자들의 유치권이 최종 확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정리할 수는 없다. 첨부된 판결에서 확인되는 마지막 경과는 이들에 대한 재파기환송과 피고 10의 상고기각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선례이다.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제한과 체납처분압류 후의 유치권 취득을 구분하였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선행 저당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뒤에 성립한 민사유치권의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관련된 선례이다. 두 대법원 판결이 인용하였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가압류등기 후 취득한 민사유치권과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에 관한 선례이다.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구분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추는 거래를 만들어 선순위 담보권자를 해치는 경우 신의칙상 유치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선례이다.
재상고심은 이 선례가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상사유치권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이용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기존 공사대금채권자가 나중에 점유를 취득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나중에 성립한 상사유치권은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선례이다. 피고 10의 상고기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관련법령

민법 제320조 제1항·제2항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을 가지는 경우의 유치권과, 불법행위로 시작한 점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근거이다. 재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민사유치권 행사를 제한할 구체적인 남용 사정이 있는지였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5항
매각에 따른 권리의 소멸과 인수에 관한 규정이다. 제5항은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한다는 의미이며, 매수인이 원래 채무자의 채무를 당연히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제4항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다.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압류의 효력이 미친 뒤의 처분과 경매절차상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관련 규정이다.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규정한다.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상사유치권의 특성이 선행저당권자에 대한 대항력 판단과 연결된다.

사실관계

호텔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들 중 10명은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토목·포장 등 각 공사를 담당한 공사업자들이었다. 나머지 피고 10은 호텔에 커튼·이불·베개·침대커버 등을 공급한 물품공급자였다.
공사업자들은 2004년경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2월경까지 공사를 마쳤다. 물품공급자도 호텔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호텔 사업자는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호텔 건물은 2005년 2월 1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부터 호텔 영업이 시작되었다. 공사업자들은 공사 완료 후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호텔을 인도받아 점유를 취득하였다.
근저당권과 체납처분압류 등이 먼저 설정되었다
원고 보험회사는 2005년 9월 22일 호텔 사업자에게 19억 원을 대여하고, 호텔과 관련 토지에 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충주시의 체납처분압류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들이 호텔의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근저당권과 체납처분압류·가압류가 존재하였다.
경매가 임박하자 채권자들이 호텔을 인도받았다
호텔 사업자는 2006년 4월경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갚겠다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경매신청을 보류하였다.
매각이 성사되지 않자 원고는 같은 해 11월 9일 사업자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피고들은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같은 달 18일 회의를 열어 호텔과 토지를 인도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대표자로 정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무렵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과 표지판을 부착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달 30일 제3자에게 호텔을 임대하였다. 이후 임차인이 호텔 영업을 하였고, 피고들은 그 임차인을 통해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주장하였다.
점유 취득 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6년 12월 21일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26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핵심적인 시간적 순서는 ‘공사대금 등 채권 발생 → 근저당권 설정 및 체납처분압류·가압류 → 피고들의 점유 취득 → 경매개시결정등기’였다.
피고들은 별도로 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합계 1,181,744,000원의 지급을 구하여 2007년 11월 2일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근저당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과 점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점유가 불법이라는 점, 선행 압류·가압류 이후 취득한 유치권이라는 점, 경매를 앞두고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을 거치면서, 선행 압류 등의 효력과 유치권 남용 여부가 각각 구분하여 심리되었다.

법리

체납처분압류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가 이루어지면서 매각절차가 개시된다. 반면 체납처분압류는 그 자체로 공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민사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피고들은 체납처분압류·가압류 후에 점유를 취득하였지만,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이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선행 압류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유치권 행사를 배척한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에도 처분금지효가 있으므로 이후 점유 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결의 결론은 다수의견에 따른다.
선행 근저당권과 뒤에 성립한 민사유치권
일반적인 판단 기준
민사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보호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선행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성립한 민사유치권의 행사가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공사업자들의 채권은 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그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공사업자들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점유를 취득하였다.
재상고심은 이러한 민사유치권을 근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경매 임박을 안 점유취득과 유치권 남용
일반적인 판단 기준
유치권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담보권 질서를 왜곡하는 권리행사는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채권의 발생 경위, 점유 이전의 목적과 방식, 채무자와의 관계, 유치권 성립을 위한 인위적인 거래의 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환송심은 피고들이 경매가 임박했음을 알고 호텔을 인도받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공사업자들이 이미 보유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점유를 취득한 사안에서 그 사정만으로 유치권 남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더 구체적인 남용 사정을 심리하도록 다시 환송하였다.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민사유치권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성을 요구한다. 상사유치권은 이러한 개별적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선행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대항력이 제한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공사업자들과 달리 피고 10은 호텔에 사용되는 침구류 등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환송심은 이 피고를 상사유치권자로 보아 선행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10은 이 독립적인 판단 근거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적 유의점

등기부의 ‘압류’를 일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체납처분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를 구분하고 유치권 성립 시점과 대조해야 한다.
채권 발생일뿐 아니라 변제기, 실제 점유 취득일과 점유의 계속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공사대금채권이 먼저 발생하였더라도 점유를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취득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공사업자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사유치권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공사대금채권과 점유 목적물 사이에 민사유치권의 견련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경매를 예상하고 점유를 확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유치권 성립을 위한 허위·인위적 거래, 채무자와의 공모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해야 한다.
공사대금 지급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유치권의 모든 요건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목적물과의 견련성, 점유, 변제기 및 대항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민사유치권을 이후의 민사경매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를 공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첫 번째 환송심은 다시 파기되었다. 따라서 그 환송심의 ‘경매 임박을 알고 점유하면 신의칙 위반’이라는 판단을 최종 법리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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