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현행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상법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고, 판결 확정 전 법률관계에 대한 불소급효를 규정한 같은 조 단서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를 상법 제190조 단서로 제한할 수 없고, 제3자 보호 문제는 상법이나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구 상법 아래에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불소급효를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1995. 12. 29. 상법 제380조가 개정되기 전에 선고된 판결이므로 현행 상법 해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68. 6. 11. 선고 67다2528 판결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처럼 총회 성립 자체에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무효가 아니라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 상법 제380조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의 무효확인과,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존재확인을 규정한다. 두 소송 모두 상법 제190조 본문은 준용되지만, 판결의 불소급효를 규정한 상법 제190조 단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 상법 제190조 본문은 판결의 대세효를, 단서는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회사·사원·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한 불소급효를 규정한다. 상법 제380조는 이 중 본문만 준용한다.
-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0조 개정 전에는 상법 제190조 전체를 준용하여 그 단서에 따른 판결의 불소급효가 인정되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의미
주주총회결의 무효는 외관상 주주총회와 결의는 존재하지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률상 금지된 내용을 결의한 경우
-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결의
- 주주평등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
-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결의
무효의 원인은 주로 결의의 ‘내용’에 존재한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의미
결의 부존재는 실제로 주주총회나 결의가 없었거나,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법률상 결의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만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소집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
-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주총회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의절차가 형해화된 경우
부존재의 원인은 총회의 성립 또는 결의의 형성과정에 존재한다.
두 판결의 대세효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수행한 회사와 원고뿐만 아니라 다음 사람들에게도 미친다.
-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
- 이사·감사 등 회사 임원
- 결의를 전제로 권리를 취득한 임직원
- 회사와 거래한 제3자
- 결의를 기초로 후속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
이는 회사의 조직법적 법률관계를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통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세효가 인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한 인용판결이다. 청구기각 판결까지 모든 제3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두 판결의 소급효
따라서 두 판결은 원칙적으로 결의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결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결의는 법률상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된다.
결론적으로 무효와 부존재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확정판결의 대세효와 소급효에서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확정판결 전 후속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결의 무효·부존재확인 판결이 소급하면 그 결의를 직접적인 법률상 기초로 하는 후속 행위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법률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무효·부존재인 특별결의를 기초로 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나 대표이사가 한 후속 행위
- 무효·부존재인 결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정관 변경
-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영업양도계약
- 무효·부존재인 결의를 기초로 한 자본거래
다만 후속 법률행위가 자동으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각 행위의 근거 법령, 대표권 관련 규정, 등기의 공신력 여부, 거래 상대방의 선의·악의 및 별도의 제3자 보호규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3자 보호
상법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지 않는 이상, 거래안전을 이유로 결의 무효·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 자체를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대신 제3자는 다음과 같은 개별 규정이나 법리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 표현대표이사 등 상법상 외관보호 규정
- 대표권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 민법상 표현대리
- 등기의 효력과 부실등기의 책임에 관한 규정
- 권리남용금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 개별 거래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대법원 2009다2996 판결도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로 발생하는 제3자 보호 문제는 상법이나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상법과 현행 상법의 차이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80조는 제190조 전체를 준용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불소급효가 인정되었다.
결의취소 판결과의 차이
결의취소의 소는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구분해야 한다.
결의취소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지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결의취소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결의의 효력이 소멸하는 형성판결이다. 그리고 상법 제377조가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므로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소급효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결의무효확인: 원칙적으로 결의 당시로 소급
- 결의부존재확인: 원칙적으로 결의 당시로 소급
- 결의취소: 판결 확정 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론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은 하자의 유형에서 차이가 있다. 무효는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을, 부존재는 총회 성립이나 결의절차의 극히 중대한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 판결의 효력은 동일하다. 두 판결 모두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결의 당시로 소급한다.
따라서 결의에 기초하여 이미 후속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효를 제한할 수 없으며,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의 보호는 개별적인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