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 2. 5. 선고 2020구단67011 판결
사건명: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법원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이 2020년 6월 4일 내린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하였다.
하급심
이 판결은 행정소송 제1심 판결이다. 행정청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판결 주문은 부적격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특정 금액의 체당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거나, 미지급 임금 전액이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종속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은 업무 지시, 근무시간, 보수, 취업규칙 적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는 판단 기준으로 인용하였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전체적으로 종속적인 근로제공 관계가 인정되면 일부 근로자성 징표가 없거나 다른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임원이자 소수주주라는 사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형식적·명목적인 임원이나, 위임사무 처리 외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임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선례이다. 대상판결이 직접 적용한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법리이다.
관련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정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정의한다.
현재 임금채권보장법은 종전의 체당금에 해당하는 제도를 ‘대지급금’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은 당시 처분과 판결의 명칭에 따라 체당금으로 표시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사실관계
원고의 입사와 사내이사 등기
원고는 2002년 12월 16일 회사의 경리관리부 부장으로 입사하였다. 이후 영업본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주식 68%를 보유한 대표이사 D로부터 등기이사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2009년 3월 30일경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이후 인사상으로는 2010년 이사 대우, 2011년 이사, 2014년 상무로 승진하였다. 사내이사 등기와 회사 내부의 직급 승진은 별개의 경과였다.
대표이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주주이므로 주주총회 개최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원고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기 전후에도 유지된 근무관계
원고는 사내이사로 등기되기 전후에 업무내용, 근무형태, 급여체계가 달라지지 않았다.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외출·출장·휴가에 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았다.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도 납부하였다.
원고는 자금·재무·세무, 입·퇴사자, 구매·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 직원들을 관리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독립적인 전결권은 없었고, 특히 금전 문제와 지출결의는 모두 대표이사의 관리 아래 이루어졌다.
소수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
원고는 2018년 5월 31일 기준으로 회사 지분 약 0.8%를 보유하였다.
이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대표이사가 차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재투자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정산받은 퇴직금 19,963,262원 중 18,000,000원을 회사에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경위
행정청은 원고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증거로 2017년 8월 25일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시하였다. 그 의사록의 안건은 회사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차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실제 이사회가 열린 적은 없고, 금융기관 등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한 뒤 경영지원부서에서 보관하던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영지원부장 F도 해당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부서에서 관리하던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대표이사가 나중에 원고에게 차입 검토와 동의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은 종전 진술 및 다른 증거와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체당금 신청과 부적격처분
다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2019년 12월 18일 회사의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2002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20년 5월 11일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다. 행정청이 사내이사라는 지위 등을 이유로 부적격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리
임원 지위와 근로자성의 관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근로자성은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임원 지위와 근로자 지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일부 사무를 위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근로제공 관계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는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사내이사에 등기되었지만, 등기 전후의 업무와 근무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독립적인 업무집행권이나 전결권도 없었다.
법원은 원고의 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며,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
관리업무 수행과 독립적인 경영권 행사의 구별
일반적인 판단 기준
다른 직원을 관리하거나 회사 전체의 재무·인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독립적인 경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최종 의사결정권, 자금집행권, 업무 재량 및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의 담당 업무는 광범위했지만, 실무 직원들을 관리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역할이었다. 최종 결재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하였고, 원고에게 전결권이 없었다는 점이 종속성을 뒷받침하였다.
이사회 의사록의 증명력
일반적인 판단 기준
임원의 실제 경영 참여를 판단할 때에는 의사록의 외형뿐 아니라 회의 개최 여부, 안건 검토와 의결 참여, 서명·날인 주체 및 문서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법원은 해당 의사록이 실제 개최되지 않은 이사회를 전제로 작성되었고, 보관 중인 원고의 도장이 다른 직원에 의해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의사록에 원고의 날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차입을 승인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이사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의사록의 작성 경위와 상반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주식 보유와 임원 처우의 의미
일반적인 판단 기준
주식 보유나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은 전체 근무관계와 함께 평가할 사정이다. 해당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적용
원고의 지분은 퇴직금을 재투자하여 취득한 약 0.8%의 소수지분이었다. 차량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직책상 임원에게 복리후생으로 제공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실무적 유의점
- 임원 등기 전후의 업무분장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취업규칙 적용 자료를 비교하여 실제 근무관계가 변경되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 관리직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결재문서, 전결규정, 지출승인 기록,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자료가 중요하다.
- 이사회 의사록이 경영 참여의 증거로 제출되면 회의의 실제 개최 여부, 참석자, 안건 검토 과정, 날인자 및 도장 보관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대표이사나 담당자의 진술이 바뀌었다면 각 진술의 내용과 시점을 대조하고, 문서 및 다른 직원의 확인으로 신빙성을 검토해야 한다.
- 소수지분 보유나 차량지원의 의미는 취득·제공 경위까지 설명해야 한다. 지분율이나 처우 한 가지를 근로자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체당금·대지급금 분쟁에서는 근로자성 외에도 체불액, 지급대상 기간,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건 및 신청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부적격처분의 위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