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사와 개인의 공동 약정에 따른 연대책임과 5년의 소멸시효

핵심 결론 회사와 실질적 운영자가 각각 인감을 날인한 주식 제공 약정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개인에 대한 청구에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주식인도청구는 기각되었고, 별도의 신주 취득 약정도 법령·정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판단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8다46531, 2010다77699, 2012다4633, 2009다100098

해당 판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5. 21. 선고 2013가합20218 판결 [주식인도등절차이행]
  • 원고: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보유하다가 지분을 양도한 A
  • 피고: B 주식회사와 그 실질적 운영자 C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항소심 경과

대전고등법원 2014나11619
항소심이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제1심 판단이 상고심까지 유지되어 확정된 사례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아래 내용은 제1심이 제시한 법리와 판단이며, 항소심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상법 제3조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 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법 제57조 제1항 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57조 제2항 보증행위가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판결은 별도의 신주 취득 약정에 관하여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제418조 제2항, 제424조도 검토하였다. 다만 판결문에서 말하는 ‘현행 상법’은 2014년 판결 당시 법령을 뜻한다. 약정 당시인 1999년 법령과 비교하면서도 구법의 개정 법률번호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판결문에 없는 개정 전 표기를 임의로 붙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1. 원고는 회사 지분 50%를 보유하다가 경영권 갈등으로 지분을 양도하였다.
원고 A는 1998년경부터 1999년 2월경까지 B 회사에 2억 6,000만 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다.
또한 1999년 2월 4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00만 원을 납입하고, 액면가 1만 원인 주식 5,000주를 취득하였다. 당시 회사 지분의 50%였다.
이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C 등과 경영권 갈등이 발생하자, 원고는 회사와 C의 요구에 따라 보유 지분을 양도하면서 6억 원을 지급받았다.
2. 지분 양도와 별도로, 장래 회사 주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회사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향후에도 얻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약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회사, C는 1999년 9월 28일 ‘주식 취득 우선권 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구분약정 내용
첫 번째 약정증자와 관계없이 주식 5,000주의 취득권을 부여
두 번째 약정회사의 기본 자본금이 30억 원 이상이 되면 추가로 주식 5,000주의 취득권한을 부여
행사 시기2002년 10월 1일 이후
금액 한도1억 원
약정서에는 회사뿐 아니라 C 개인도 당사자로 기재되었고, C의 주소와 개인 인감이 법인 인감과 별도로 기재·날인되어 있었다.
3. 회사가 성장한 후 원고가 주식의 양도를 청구하였다.
회사는 2012년 7월 4일 자본금을 약 27억 4,487만 원에서 약 31억 7,344만 원으로 늘렸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회사와 C가 주식 1만 주를 취득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약정 당시 액면가 1만 원을 소송 당시 액면가 500원으로 환산하면 20만 주에 해당하였다.
원고는 회사와 C에게 연대하여 20만 주를 양도하고, 회사에는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할 것을 청구하였다.

법리

1. 회사와 개인이 각각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약정하였다면 개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
법원은 C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약정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근거로 삼았다.
  • 회사와 별도로 C가 약정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 C 개인의 주소도 기재되어 있었다.
  • 법인 인감 외에 C의 개인 인감도 날인되어 있었다.
법원은 C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시킬 의도가 없었다면 개인의 주소와 인감까지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C는 회사와 함께 약정상 채무를 부담하거나, 적어도 회사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기명날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공동채무로 보든 보증채무로 보든 상법에 따라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법원은 C의 책임을 공동채무 또는 보증채무 중 하나로 확정하지 않고, 어느 경우에도 연대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C의 지위적용 법리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한 공동채무자회사에 상행위가 되는 약정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
회사 채무의 보증인주채무가 상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
즉,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C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가 인정되었다는 점과 회사의 약정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3. 연대책임이 인정되어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증자와 관계없이 주식 5,000주의 취득권을 부여한다’는 첫 번째 약정을 기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와 C는 연대하여 환산 후 주식 10만 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 약정은 회사에 대한 투자·대여 관계를 정산하면서 체결한 것으로,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상행위였다. 이에 따른 주식인도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었다.
구분시점
주식인도청구권의 이행기2002년 10월 1일
적용되는 소멸시효5년
소 제기일2012년 9월 27일
판단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
법원은 상법 제3조에 따라 개인 C에 대한 주식인도채권에도 같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후에도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신주를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약정은 별도로 법령·정관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원은 ‘자본금이 30억 원 이상이 되면 추가로 주식 5,000주의 취득권한을 부여한다’는 두 번째 약정은 다르게 해석하였다.
이는 기존 주식을 무조건 양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통해 액면가 상당으로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약정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당시 회사 정관에는 이를 뒷받침할 규정이 없었다. 법원은 판결 당시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과 제3자 신주배정 요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약정을 유효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아직 신주가 발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러한 약정의 이행을 인정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는 법령을 우회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두 번째 약정에 기초한 나머지 주식 10만 주에 관한 청구도 배척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 개인이 어떤 자격으로 서명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회사 업무 담당자로 서명하는 것인지, 개인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책임지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연대책임과 소멸시효는 함께 검토해야 한다. 회사와 개인의 공동 약정에서 개인에 대한 청구도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다.
  • 기존 주식 양도와 신주 취득 약정을 구분해야 한다. 신주 취득을 약속하려면 정관과 법정 발행 절차·요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 확정 경위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 사건은 제1심 청구기각 후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사례이므로, 제1심 법리가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소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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