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라도 정상적인 협상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핵심 결론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라도 이해가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위험을 반영하여 협상한 가격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6두17055

해당결정

조세심판원 2014. 11. 27. 결정 조심2012서4037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은 합작관계 해소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의 협상 경위, 당사자 사이의 이해대립, 리콜비용과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인정하고, 증여세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판례

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이 사건 결정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인용한 판례이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판례를 참조하여,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당사자들이 각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는지
  • 거래에 필요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 강요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 가격 형성 과정과 거래를 둘러싼 사정이 정상적이었는지

나. 조세심판원 2012. 3. 12. 결정 조심2010서3263

청구인이 합작투자계약 해지 과정의 거래가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선결정례이다.
이 사건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원용한 사례라는 점과 조세심판원이 직접 판단한 근거는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관련법령

아래 개정 전 표시는 이 사건 결정문에 기재된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 것이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도록 규정하였다.
제2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규율하였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보충적 평가액을 먼저 확정한 다음 실제 거래가격을 그 금액에 맞추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구조이다.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제26조 제4항·제54조
조항이 사건과의 관련성
제19조 제2항·제26조 제4항저가·고가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규정
제54조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이용한 보충적 평가방법
이 사건은 2004. 12. 26. 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 규정의 당시 내용에 따라 판단된 사례이다.

사실관계

가. 합작회사 대표이사가 합작 상대방의 보유주식을 인수한 거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 발행회사를 합작회사, 주식을 매도한 법인을 합작 상대방으로 구분한다.
당사자지위와 역할
청구인합작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쟁점주식의 매수인
합작 상대방합작회사의 대주주이자 합작투자 파트너, 쟁점주식의 매도인
합작회사자동차용 안전벨트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비상장회사
처분청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청구인 측과 합작 상대방은 1979년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합작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4. 12. 26. 합작 상대방이 보유하던 합작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지분율, 주식 수와 금액 등이 익명 처리되어 있다.

나. 리콜비용과 기술제공 문제로 합작 당사자의 이해가 대립

합작회사가 납품한 자동차부품에서 1987년 리콜이 발생하였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견해 차이가 생겼다.
합작 상대방은 1992년 이후 합작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합작회사가 요구한 신기술 제공에도 응하지 않았다.
합작회사는 다른 기술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합작 상대방도 국내에 별도의 자동차부품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공동사업자이면서도 사업상 이해가 충돌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다. 합작관계 해소와 주식가격을 두고 장기간 협상

당사자들은 1994년과 1995년에 합작계약 해약과 주식양도를 협의하였으나 거래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식양도 수속이행을 구하는 소송도 있었다.
2004년에 다시 주식양도 협상이 진행되었고, 당사자들은 서신과 대면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였다.
청구인은 양측이 각각 회계·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매도인이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였고, 회사의 재무자료를 제공받아 협상하였다는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라. 장부상 자산과 실제 부담 사이에 차이가 존재

주식가치 평가에는 리콜 관련 미수금이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미수금은 주식매매 직후인 2004년 말 대손처리되었고, 이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주식매매 협상 당시에는 2차 리콜로 인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고 있었다. 실제로 현금보상과 납품단가 조정 등을 통한 비용 부담도 문제 되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합작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사실상 마이너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매출액이나 장부상 자산만으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의미이다.

마.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격의 차이를 과세

과세관청은 합작 상대방이 합작회사의 지배주주이고 청구인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양측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보다 실제 취득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2012. 8. 1.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실제 협상가격이 시가라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제기하였다. 예비적으로는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보충적 평가액 자체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법리

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이 있다면 보충적 평가보다 우선한다

조세심판원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액보다 거래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먼저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시가인지를 판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협상가격의 시가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리콜비용에 관한 분쟁, 기술제공 중단, 경쟁관계, 가격 인상을 위한 협상 노력 등을 보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수관계의 존재와 실제 거래가격의 적정성은 구분하여 심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이 판단을 “증여 의도가 없으면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은 다른 협상·재무 자료와 함께 거래가격의 객관성을 뒷받침한 판단 요소이다.

다. 분쟁과 경쟁관계는 가격 형성의 독립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의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함께 확인되었다.
판단 요소조세심판원이 고려한 사정
경제적 이해의 대립리콜비용 분담에 관한 갈등과 경쟁관계
실제 가격협상수차례 서신·대면협상과 매도인의 가격 인상 노력
정보 접근성매도인의 재무자료 열람 권한 및 협상 당시 자료 제공
거래가격의 경제적 근거미수금 회수 문제와 리콜비용 부담
거래 목적합작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주식 인수
이러한 사정이 결합되어 각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평가된 것이다.

라. 장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위험도 실제 거래가격 판단에 중요하다

정상적인 매수인은 장부상 순자산뿐 아니라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과 예상되는 비용 부담도 고려하여 가격을 정한다.
조세심판원은 리콜 관련 미수금과 추가 리콜비용을 실제 교환가치를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하였다.
다만, 이 사건이 모든 우발채무를 보충적 평가방법상 부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아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액의 계산 오류에 관한 예비적 쟁점은 판단하지 않았다.

마.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과 ‘비특수관계인 거래의 정당한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의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장판단 여부
실제 협상가격 자체가 시가라는 주장받아들임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심리 생략
보충적 평가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주장심리 생략
따라서 이 사건은 저가거래임을 인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로 과세를 배제한 사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 저가양수라는 과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로 정리해야 한다.

실무적 유의점

가. 가격의 적정성은 협상 당시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주주 간 분쟁이나 합작관계 해소 과정에서 주식을 거래한다면 다음 자료가 중요하다.
  • 최초 제안가격과 수정 제안가격이 기재된 서신·이메일
  • 상대방의 가격 인상·인하 요구 및 협상 결렬 자료
  • 양측에 제공된 재무자료와 전문가 검토자료
  • 미수금 회수 가능성, 손해배상·리콜 등 예상 부담의 산정자료
  • 주식양도 제한, 경영권 정리, 상호 청구권 처리 등 거래조건
단순히 “분쟁 중이었으므로 증여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을 넘어, 그 분쟁과 위험이 실제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나. 과세관청의 보충적 평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전제하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을 활용할 때에는 우선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시가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전제가 없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
그와 별도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자산·부채·수익 등이 잘못 반영되었다는 예비적 주장을 구성할 수 있다. 두 주장은 판단 순서와 입증자료가 다르다.

다. 주식매매예약에 적용할 때에는 가격 결정 시점의 문제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결정은 2004년 실제 주식거래 당시의 협상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이다. 과거에 정한 예약가격으로 수년 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저가양수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직접 결정한 사례는 아니다.
따라서 매매예약 사안에서는 이 결정을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되, 예약의 법적 구속력, 가격 확정 경위, 장래 가치변동 위험의 배분, 실제 거래구조 및 적용 법령상 평가시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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