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부 사업 양도·임원 사임만으로 회사 운영권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핵심 결론 일부 사업의 양도나 임원 사임이 회사 운영권·주식 전부의 양도를 뜻하지는 않는다. 운영권 양도 합의와 실제 업무 이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원변경등기만으로 양수인의 업무가 보호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6도3687, 2001도5592, 2016도20524, 2002다73708

해당판결

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업무방해·상법위반〕 — 파기환송,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은 회사 운영권 양도 합의의 존재와 업무의 실제 이전 여부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업무방해죄와 상법 위반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따라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2006도3687

나.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노1575 판결〔업무방해·상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였다.
회사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피해자의 강박에 의한 무효·취소 대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보다 먼저 회사 전체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합의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문제 삼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05노1575

다.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5고정99 판결〔업무방해·상법위반〕

회사 자금의 계좌 이동과 사무실 출입 봉쇄에 따른 업무방해, 별도의 주금 가장납입에 따른 상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두 범죄군을 합하여 선고한 형으로, 업무방해죄만의 벌금액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05고정99

관련판례

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 판결 및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이 사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의미에 관하여 인용한 판결들이다.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한다는 법리와 관련된다.

나.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20524 판결

앞서 정리한 사업권 양도 분쟁 사건이다. 그 항소심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양도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가 이전되어 양수인이 사실상 평온하게 수행하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두 사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회사 전체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합의 자체의 입증이 부족하고, 실제 업무 이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2016도20524 사건: 사업권 양도 합의는 인정하였으나, 조건 미성취·대금 미지급·계속된 분쟁 등을 이유로 실제 업무 이전과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2016도20524 사건은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의 환송 후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
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및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원심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인용한 판결들이다.
다만 이 사건 대법원은 강박에 관한 원심 판단을 직접 뒤집은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권 양도 합의의 존재와 양수인의 보호대상 업무 성립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은 점을 파기사유로 삼았다.

관련법령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업무가 기존 운영자와의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였다.

나. 상법 제628조 제1항 — 납입가장죄

제1심이 별도의 증자대금 가장납입 행위에 적용한 조항이다.
대법원은 이 부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부정한 것이 아니다.

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과 처벌

제1심은 업무방해죄와 상법 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부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이상,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다.
첨부 판결문에는 위 규정에 관한 구법 표시가 없으므로, 별도의 개정일·법률번호를 임의로 붙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가. 기존 운영자와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독·방역업을 하는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다른 사람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상대방은 과거 피고인과 함께 다른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었다. 이후 사업 수주와 투자자의 권리 보장, 장비 사용 등에 관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문서들이 일부 사업·장비의 양도에 그치는지, 회사 전체 운영권과 주식의 양도까지 포함하는지가 핵심 문제가 되었다.

나. 첫 번째 문서 — 소독사업 관련 시설과 허가권의 양도

2002년 1월 10일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소독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집기류와 관련 영업허가권·서류 등을 2003년 1월 1일자로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소독·방역업 부분을 대상으로 한 계약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문서만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포함한 회사 전체의 운영권이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두 번째 문서 — 임원 사임과 장비·시설물의 양도

2004년 1월 3일자 포기각서에는 피고인과 배우자가 회사 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가 종전에 양수한 장비·시설물·집기류를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회사 운영권 또는 주식 전부를 양도한다는 문구는 없었다.
대법원은 특히 이사직 사임이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양도하거나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라. 세 번째 문서 — 회사의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당사자 서명·날인이 없었다

2004년 4월 8일경 작성된 이행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회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넘기며, 상대방을 대표이사로 등기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피고인과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다.
원심은 문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근거로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진술들을 종합해도 문서 내용과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서명·날인이 없는 계약은 언제나 무효라는 판단이 아니라, 이 사건 증거만으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마. 상대방은 법인인감을 인계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6월경부터 회사 사무실에 무단출입 시 형사고발한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붙이고 이중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상대방은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인감 등을 넘겨받지 못하자, 명목상 대표이사의 협조를 얻어 인감분실신고를 하였다. 이후 새로 만든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주식양도신고와 임원변경등기신청 등을 진행하였다.
이 사실은 2004년 7월 말경에야 피고인에게 통보되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위를 운영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임원변경등기로 평가하였다.

바. 업무방해로 기소된 행위 — 회사 자금 이동과 사무실 출입 봉쇄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두 가지였다.
회사 자금의 계좌 이동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을 사실상 대표이사로 알고 있던 회계책임자로부터 법인통장 5개와 법인인감을 받아, 회사 계좌에서 합계 3,347만 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만 알고 있는 동일 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겼다.
검사는 이를 위계에 의한 대표이사 업무방해로 구성하였다.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겼다는 공소사실은 아니었다.
사무실 출입 봉쇄
피고인은 2004년 8월 2일경 회사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상대방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검사는 이를 위력에 의한 회사 업무방해로 구성하였다.

사. 별도의 상법 위반 공소사실 — 증자대금 가장납입

피고인은 2001년 증자 과정에서 자신이 사실상 경영하던 다른 회사의 자금 6,000만 원과 9,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증자대금 납입을 가장하였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이 부분은 2004년의 회사 운영권 분쟁 및 업무방해 행위와 별개의 공소사실이다.

법리

가. 회사 운영권 양도 합의와 실제 업무 이전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양도인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두 단계로 판단하였다.
첫째, 해당 업무나 회사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실제로 이전되어 양수인이 사실상 평온하게 수행하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확인해야 한다.
양수인의 업무가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어, 특히 기존 운영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일부 사업 양도, 임원 사임, 주식 양도, 회사 운영권 양도는 서로 다르다

대법원은 각 문서가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구분하였다.
  • 일부 사업의 시설·허가권 양도: 특정 사업 부분의 이전
  • 장비·시설물 양도: 특정 자산의 이전
  • 이사직 사임: 임원 지위의 종료
  • 주식 양도: 주주권의 이전
  • 회사 운영권 양도: 회사 경영에 관한 권한 이전의 문제
따라서 소독사업 관련 권리와 장비를 양도하고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전체 운영권이나 주식 전부까지 넘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대표이사 변경등기만으로 보호대상 업무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임원변경등기를 마쳤지만, 회사 운영권을 평온하게 인계받은 상황은 아니었다.
법인인감 등을 인계받지 못하여 별도로 인감을 만들었고, 기존 운영자에게 변경 사실도 사후 통보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등기만으로 상대방이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거나, 그 업무가 기존 운영자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표이사 등기를 일반적으로 무시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등기 경위와 실제 업무 인수·운영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라. 원심의 강박 판단만으로는 유죄의 전제를 충족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회사 전체 운영권 양도 합의가 입증되었다는 것은 별개라고 본 것이다.
일부 권리의 양도나 임원 사임이 유효하더라도, 그 효력이 회사 전체 운영권과 주식 전부의 양도에까지 미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마. 1인 회사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였다는 점은 기존 운영관계를 설명하는 사실이다.
대법원의 핵심 논거는 1인 주주라면 회사 자금이나 사무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운영권 양도 합의와 실제 업무 이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대방의 업무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보호대상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회사 자금 이동이나 출입 봉쇄가 다른 법적 책임까지 모두 면제받는다고 확대하여 이해해서는 안 된다.

바. 상법 위반 부분까지 파기되었지만, 주금 가장납입이 부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잘못을 지적한 부분은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단이다.
다만 업무방해죄와 상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다.
따라서 다음을 구분해야 한다.
  • 업무방해죄: 유죄 판단의 전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
  • 상법 위반죄: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 때문에 함께 파기
  • 환송 후 최종 결론: 미확인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며, 업무방해와 주금 가장납입 모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아니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사업권 양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를 부정한 사례 함께 인용한 판례 2006도3687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