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69458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 씨제이푸드시스템 주식회사 — 골프장 식당 등을 임차하여 운영한 회사
- 피고: 성원개발 주식회사 —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식당 등을 임대한 회사
- 결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일반직원과 경기보조원들을 이행보조자로 보고, 이들의 불법점거에 따른 고의·과실을 임대인에게 귀속시켰다.
하급심
-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 2. 17. 선고 2004가합1563 판결
- 원심: 광주고등법원 2005. 10. 26. 선고 2005나3167 판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금액은 예치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와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를 합한 142,285,343원이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손해액은 첨부된 원심판결을 반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일 필요는 없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공사업자도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51084 판결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공사를 맡긴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수급인을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였다.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10343 판결 이 사건 대법원이 이행보조자의 행위와 이행업무 사이의 객관적·외형적 관련성,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에도 채무자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명하면서 인용한 판례이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1조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이다.
-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한다.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상법 제54조 원심이 상행위로 발생한 임대료예치금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연 6%로 산정한 근거이다.
사실관계
골프장 식당을 임차하면서 5년분 임대료를 미리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1년 12월 4일 피고 측과 골프장 클럽하우스, 그늘집 식당 및 주방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였고, 연간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억 5,000만 원이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년분 임대료 24억 7,500만 원을 예치하였다. 피고는 예치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임대인 측 직원들의 점거로 임차인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피고 회사 내부에서는 대표이사 해임과 경영진 비리 의혹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일반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경기보조원들이 가입한 뒤, 경영진 퇴진과 전동카트 운행 재개,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의 직원들과 경기보조원 등이 외부 인사들과 함께 2003년 6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클럽하우스 등을 점거하였다.
이로 인해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03년 7월 13일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법원은 해지 전인 6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35일간의 휴업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였다.
임차인은 자신의 직원들에게 휴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영업 중단 후 계약까지 해지하면서 식당에서 근무하던 영양사·조리원 등 자신의 직원들을 불가피하게 해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휴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으로 합계 43,623,026원을 지급하였다.
점거행위를 한 사람들은 임대인인 피고 측 직원들이고,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임차인인 원고가 고용한 직원들이었다.
임대료예치금 반환도 지연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 11월 11일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에 합의하였다. 피고는 반환할 임대료예치금을 같은 해 12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금 사정으로 지급을 미루다가 2004년 6월 24일에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14,191,718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자 즉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예치금 반환 지연손해금과 영업방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
먼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를 확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식당 공간을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영업장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 사건에서 이행보조자 책임의 기준이 된 채무는 바로 이러한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이다.
따라서 피고 측 직원들의 행위를 평가할 때에도, 그 행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채무 이행과 관련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행보조자는 반드시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일 필요가 없다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채무자에게 종속되어 있는지, 독립된 지위에서 일하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다. 직접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보조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는 점거 참가자 상당수가 경기보조원이나 외부 인사이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일반직원과 경기보조원들을 이행보조자로 인정하여 책임을 판단하였다. 외부 참가자 모두를 이행보조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고는 직원들의 점거가 계약의 이행과 무관한 불법파업·범죄행위이므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이행보조자들이 클럽하우스를 점거하여 원고가 임차한 식당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를 피고의 임대차채무 이행에 관련된 행위로 보고, 점거행위의 고의·과실을 피고의 고의·과실로 귀속시켰다.
즉,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인지뿐 아니라, 그 행위와 회사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계약상 의무 사이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임차인이 자기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위를 인정하였다.
- 피고 측 직원들의 점거로 원고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 점거가 계속되어 정상적인 영업 재개가 어려워졌다.
-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 갑작스러운 영업 종료로 원고 직원들의 해고가 불가피해졌다.
- 원고는 그 과정에서 휴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수당 지급액도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하였다.
이는 영업 중단 후 지출한 인건비가 모두 배상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속된 점거, 계약 해지 및 불가피한 해고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었다.
인정된 손해액은 영업방해 손해와 예치금 반환 지연손해로 구분된다
민법 제391조에 따른 이행보조자 책임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영업방해 손해 86,773,710원이다. 나머지 55,511,633원은 피고 자신의 예치금 반환 지체에 따른 손해이다.
원심은 합계액 중 영업방해 손해액에 대해서만 추가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예치금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먼저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예치금 반환을 지체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먼저 변제한 후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합의서에 예치금 수령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해지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존의 선이행관계를 동시이행관계로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따라서 예치금을 받은 후 즉시 말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약정한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 이행보조자 책임을 주장할 때에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계약상 의무와 보조자의 역할을 먼저 특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가 출발점이었다.
- 불법행위나 회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는다.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 사용자책임과 계약책임의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용자책임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391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었다.
- 손해는 항목별로 증명해야 한다. 휴업기간, 선지급 임대료, 계약 해지 경위, 해고의 불가피성 및 수당 지급자료를 연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직원이나 외주업체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가 귀속되지는 않는다. 해당 계약의 이행보조자 지위와 문제 된 행위의 관련성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