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급인의 파산과 건설업등록 실효에 따른 사정변경 해지 및 해지 전 손해배상책임

핵심 결론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인의 파산·건설업등록 실효와 잔여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정변경 해지를 인정하였다. 다만 해지 전 차수계약 체결 지체에 따른 자재비·현장경비는 배상하도록 하고, 잔여공사의 예상이익은 배제하였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은 판결문을 직접 확보하여 정리합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4다31302, 2000다37296, 2002다21796, 2002다74947, 2014다235189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2. 19. 선고 2006나78277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심은 대한민국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를 인정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2,609,854,334원을 794,413,121원으로 감액하였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고 항소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3가합4964 판결
제1심은 계약이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해제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대한민국에 공사이익금·자재비·일부 현장경비의 배상을 명하였다.
항소심은 계약 종료의 법적 근거와 시기,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범위를 달리 판단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가 인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에 따라 개별계약 체결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 중단은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해제 시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이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1796 판결: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상대방이 그 지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통상적인 지출범위에 속하면 이행이익의 한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판결: 조달계약에서 계약당사자와 수요기관의 지위를 구별하는 근거로 인용되었다.
관련 법령 및 계약조항

민법 제673조 —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심은 이를 적용하였으나, 항소심은 이 사건 계약이 위 조항에 따라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국가계약의 계약서 작성과 장기계속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 판결은 위 법령을 ‘구’ 표시 없이 인용하였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4조
파산에 따른 건설업등록 실효, 등록 실효 전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른 계속시공, 영업정지·등록말소 등에 따른 발주자의 해지권이 문제 되었다.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1. 11. 재정경제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수요기관의 계약해제 요청과 조달청장의 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계약에 편입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 제45조: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해제·해지.
위 일반조건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조항이며, 아래에서 보는 일반 법리상 사정변경 해지와 구별하여 판단되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과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
동아건설산업은 1992년 9월 25일 대한민국과 수도권매립지 제1공구의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한민국의 소관 기관은 조달청이고, 수요기관의 지위는 최종적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승계하였다.
공사는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공사에 관한 기본계약을 전제로 각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총공사 부기금액은 최초 약 2,400억 원에서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약 3,15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2001년 3월 31일까지 제10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남은 공사의 계약금액은 약 380억 원이었다.
수급인의 파산과 잔여공사 체결 거부
동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01년 3월 폐지되었고, 같은 해 5월 11일 파산이 선고되었다. 당시 법률에 따라 건설업등록도 실효되었다.
원고는 파산 이후에도 잔여공사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제11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1년 4월 12일 조달청에 기본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해지요청 통보와 실제 계약종결 회신
주요 통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시기내용
2001년 4월 23일조달청이 원고에게 수요기관의 해지요청 사실을 알리고 공사이행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
2001년 5월 25일조달청이 수요기관에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차수계약 체결 요청을 요구
2001년 6월~7월수요기관이 원고에게 제10차 공사까지로 타절·준공하고 잔여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
2002년 3월 19일조달청이 원고에게 수요기관의 조치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본계약을 종결처리하였다고 회신
제1심은 2001년 4월 23일의 통보를 계약해제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2002년 3월 19일자 회신이 원고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잔여공사의 특수성과 다른 시공사에 대한 발주
이미 수행된 제1차부터 제10차까지의 공사는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매립복토공사였다.
반면 잔여공사는 매립된 쓰레기 위에 가스포집정, 가스배제층·차단층 및 가스이송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안정화공사였다.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성공적인 시공과 장기간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2년 4월 다른 건설회사들과 잔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는 2004년 12월경 완료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대한민국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다음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 잔여공사를 완성하였다면 얻었을 공사이익금.
  • 미리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특수 제작 자재대금.
  • 공사 중단 후에도 현장을 유지하면서 지출한 직원급여·노임·보험료 등 현장경비.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법리

계약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수요기관은 독자적인 해지권자가 아님
항소심은 기본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대한민국이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요기관이자 계약상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수요기관이 공사 감독, 계약내용 변경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당사자가 되거나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수요기관에 계약해지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따라서 수요기관의 해지요청이나 독자적인 공사종결 통지만으로 대한민국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차수계약 체결의무 인정
항소심은 기본계약과 제1차 계약이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되었더라도 기본계약 자체가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입찰공고, 계약서에 부기된 전체 공사의 내용, 장기계속공사 특수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은 기본계약이 적법하게 해제·해지되지 않는 한 잔여공사에 관한 차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 사건 판결이 당시 계약내용을 해석하여 인정한 의무이며, 후술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관한 후속 대법원 법리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파산만으로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나 법정 해지권이 인정되지는 않음

항소심은 대한민국이 주장한 다음 해지 근거를 각각 배척하였다.
주장한 해지 근거항소심 판단
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수급인 귀책사유파산만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준공 불가능이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도 증명이 부족
제45조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예산 미배정·사업목적 소멸 등으로 공사 자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님
제19조의5의 설계변경·공종 삭제잔여공사는 다른 시공사가 그대로 수행하였으므로 공사내용 자체가 불필요해진 경우가 아님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해지당시 규정상 등록 ‘실효’를 영업정지·등록말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해지권을 인정할 수 없음
특히 구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 실효 전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른 계속시공을 허용하였다.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 그 도급계약을 개별차수계약이 아니라 기본계약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잔여공사의 계속시공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계약조항에 따른 사정변경 해지와 일반 법리상 사정변경 해지를 구별
이 판결의 핵심은 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른 해지는 부정하면서도, 일반 법리상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는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제45조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 자체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시공사에게 잔여공사를 맡겨 완료하였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반면 일반 법리상 사정변경 해지는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달라져 당초 상대방과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공사 자체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파산한 종전 수급인에게 반드시 잔여공사를 맡겨야 하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한 것이다.
사정변경 해지를 인정한 구체적인 이유
항소심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의 법리를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도 적용하였다.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았다.
  • 전체 공사가 약 10년에 걸친 대규모 공사이고, 완공 후에도 상당 기간 하자보수·유지가 필요하였다.
  • 잔여공사만 약 380억 원에 달하였다.
  • 잔여공사는 종전 매립복토공사와 성격이 다른 안정화공사로서 환경피해 방지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였다.
  • 원고는 파산으로 건설업등록이 실효되었고, 법이 허용하는 계속공사를 제외하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 이러한 건설공사에서 건설업등록의 보유 여부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 수요기관은 파산한 원고에게 잔여공사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
항소심은 이를 계약 당시 대한민국이 예견할 수 없었고 대한민국의 책임 없이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파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해지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등록 실효와 공사의 규모·성격·장기 사후관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다.
해지사유의 발생과 해지의 효력 발생은 구별
사정변경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2001년 4월 23일자 통보를 수요기관의 해지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행계획을 요구한 문서로 보았다. 조달청이 이후 일방적인 해지가 어렵다고 회신한 사정도 고려하였다.
실제 해지 의사표시는 계약을 종결처리하였다고 알린 2002년 3월 19일자 회신이라고 판단하였다. 해지의 효력은 그 회신이 원고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였다.

적법하게 해지하였어도 해지 전 채무불이행책임은 남음

항소심은 대한민국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해지 전까지는 차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한민국은 원고가 차수계약 체결을 계속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은 해지 전 차수계약 체결의무의 이행지체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보상이 아니라 해지 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책임이었다.
잔여공사의 예상이익은 배제하고, 자재비와 현장경비는 인정
원고가 청구한 잔여공사 전체의 예상이익은 단순한 이행지체 손해가 아니라, 이행불능 또는 원고가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전보배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대한민국의 해지 전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기본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공사이익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다음 비용은 인정하였다.
  • 자재비 297,798,068원: 수요기관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구매한 특수 제작 자재로, 공사 보류와 계약 종료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도 없었다. 항소심은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의 배상뿐 아니라 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의무도 근거로 들었다.
  • 현장경비 496,615,053원: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급여·노임·보험료 등으로, 대한민국이 지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 비교
구분제1심항소심
계약 종료 근거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일반 법리상 사정변경 해지
종료 시점2001년 4월 23일2002년 3월 19일자 회신 도달 시
배상 근거도급인의 임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해지 전 차수계약 체결의무의 이행지체 등
공사이익금2,252,564,700원 인정인정하지 않음
자재비297,798,068원297,798,068원
현장경비59,491,566원496,615,053원
총 인정액2,609,854,334원794,413,121원
항소심은 인정액에 대하여 2003년 2월 7일부터 2008년 2월 19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명하였다. 이는 당시 판결이 적용한 이율이다.

실무적 유의점

사정변경 해지와 도급인의 임의해제를 구별해야 한다
어느 근거로 계약이 종료되는지에 따라 잔여공사의 예상이익을 포함한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의 임의해제 판단이 항소심에서 사정변경 해지로 변경되면서 공사이익금이 배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계약상 해지조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반 사정변경 법리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계약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일반 법리상 해지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 예견 가능성, 위험부담의 귀속, 계약유지를 강제할 때의 결과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해지사유가 있으면 해지권자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수요기관의 내부 요청, 계약변경 협의, 해지 가능성 통보와 실제 해지 의사표시는 구별된다. 이 사건에서는 그 구별 때문에 계약 존속기간과 현장경비의 인정범위가 달라졌다.
적법한 해지가 과거의 이행지체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사정변경 해지를 인정받았더라도 해지 전 발생한 의무 위반과 청산 문제는 남을 수 있다. 미사용 자재, 현장 유지비용, 철수비용 등을 발생 시점과 원인별로 구분하여 정산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기본계약에 관한 판단은 후속 판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은 기본계약 체결 당시 전체 공사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었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였다.
이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및 이를 따른 판례는 총괄계약의 효력을 계약상대방의 결정·계약이행의사·계약단가 등에 한정하고, 구체적인 급부 내용·공사대금·이행기간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기본계약에 관한 설명을 현재의 일반 법리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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