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수인이 별도 자금으로 구입한 돼지에는 기존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핵심 결론 농장의 돼지 전체를 담보로 한 유동집합물 양도담보는 번식·출하·구입으로 구성원이 바뀌어도 유지된다. 다만 양수인이 별도 자금으로 구입한 돼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담보 대상과 자기 소유의 돼지를 섞어 관리했다면, 담보에서 제외되는 돼지의 존재와 범위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4다22858, 2015다221286

해당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유체동산(돼지)인도등〕
대법원은 양수인의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기존 양도담보의 부담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양수인이 별도 자금으로 구입한 돼지까지 담보에 포함시켜 3,000두 전부의 인도를 명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사건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05. 4. 8.자 2004나8450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하급심
  •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 8. 14. 선고 2003가합544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돼지 3,000두의 인도를 명하였다.
  • 환송 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하였다.
  •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05. 4. 8.자 2004나84506 화해권고결정. 아래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화해 사항내용
피고의 인도의무모돈 200두, 육성돈 705두, 자돈 705두 등 합계 1,610두 인도
원고의 나머지 청구포기
소송총비용각자 부담
위 1,610두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인도 수량이다. 환송심이 증거조사를 거쳐 양도담보의 효력 범위를 1,610두로 확정 판단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증감·변동하는 동산도 종류·장소·수량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되도록 특정하면 하나의 집합물로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집합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구성물이 바뀔 때마다 별도로 담보계약이나 점유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221286 판결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설비를 개별 목록으로 특정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물 양도담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새로 편입되는 기계에도 담보권이 미치려면 편입 시점에 제3자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 민법 제189조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하면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점유개정을 규정한다.
  • 민법 제249조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하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경우의 선의취득을 규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231조 법정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에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은 A가 운영하는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면서, 1997년 12월 10일 기존 및 장래의 사료대금 합계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장 안의 돼지 전체인 3,000두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돼지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조합에 인도하되 A가 계속 사육·관리하기로 하였다. A는 조합의 승낙을 받아 돼지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사료대금을 갚을 수 있었으며, 항상 3,000두를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된 A는 2000년 12월 농장의 돼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그 제3자로부터 남아 있던 돼지 770두를 9,150만 원에 매수하고 돈사를 임차하여 사육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01년 1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농장에서 위탁 사육되던 돼지 840두를 1억 1,50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였다. 이후 번식과 출하, 새로운 돼지의 구입을 반복하면서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3,000두 이상으로 늘어났다.
조합은 양도담보권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돼지 3,000두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소송 도중 조합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돼지를 선의취득하였고, 현재 사육하는 돼지는 당초 담보 목적물과 다르거나 자신이 새로 구입한 것이므로 전부를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다투었다.

법리

가. 개별 돼지가 바뀌어도 집합물의 동일성은 유지될 수 있다

이 사건 담보의 목적은 특정한 돼지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일정한 농장 안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집합물이었다.
대량으로 사육하는 돼지는 번식·폐사·판매·구입으로 수량과 개체가 계속 변한다. 이러한 변동이 예정된 집합물에 관하여 유효한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면, 집합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현재의 집합물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담보계약 당시의 돼지가 출하되거나 새로운 돼지가 태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양도담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은 기존 담보의 부담을 인수한다

양도담보가 설정된 집합물을 매수한 사람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기존 양도담보의 부담을 인수한다.
이 사건에서는 농장 운영자의 자금사정 악화, 돼지의 양도담보 제공 및 가처분 집행 사실이 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피고는 돼지를 매수하면서 종전 운영자나 주변 관계자에게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받아들였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돼지를 인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담보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

다. 양수인이 별도 자금으로 구입한 돼지는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선의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농장에 들어온 모든 돼지가 담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담보의 효력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돼지가 편입된 경위기존 양도담보의 효력
양수한 기존 담보 대상 돼지미침
기존 돼지가 출산한 새끼돼지미침
기존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구입한 돼지미침
기존 돼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돼지미침
기존 집합물과 관계없는 별도 신규자금으로 구입·반입한 돼지미치지 않음
핵심은 현재 같은 돈사에서 사육하고 있는지뿐 아니라, 어떤 재산과 자금을 바탕으로 그 돼지가 집합물에 편입되었는지이다.
원심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3,000두 전부의 인도를 명하였으므로, 대법원은 돼지가 늘어난 경위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였다.

라. 섞어 관리하여 범위가 불명확해졌다면 양수인이 제외 범위를 증명해야 한다

담보 대상 돼지와 양수인 소유의 돼지가 함께 사육되면 어느 돼지에 담보권이 미치는지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법원은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담보 대상에 자기 소유의 동종 물건을 섞어 관리하여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든 경우,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부 돼지를 자기 돈으로 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입대금의 출처와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담보에서 제외되어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마. 환송 후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인도 범위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담보에서 제외할 돼지의 수량을 직접 확정하지 않았다.
환송 후 사건은 모돈 200두, 육성돈 705두, 자돈 705두 등 총 1,610두를 인도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한 담보 범위와 증명책임의 법리, 화해로 정해진 최종 인도의무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실무상 유의점

양수인은 매수 전에 담보와 가처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장이나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재고·가축을 함께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의 설명뿐 아니라 기존 채권자와 관련 거래자료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확인을 소홀히 한 사정이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매수 이후에는 구입자금과 사육·입출고 내역을 남겨야 한다.
별도 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을 기존 담보 대상과 함께 관리한다면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입식·출하 기록, 번식 기록 등을 보관해야 한다. 기존 돼지의 출하수익과 외부에서 새로 투입한 자금도 구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보권자는 약정 수량만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항상 3,000두를 유지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양수인이 별도 자금으로 취득한 돼지까지 기존 담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집합물이 형성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유동집합물 담보인지 특정물 담보인지 먼저 구별해야 한다.
재고상품이나 가축과 달리, 개별 목록으로 특정한 기계설비에는 새 물건으로 교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권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구별은 ChatByun의 「특정 기계설비 양도담보와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구별」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같은 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다른 글
집합물 양도담보에 반입된 제3자 소유 물건과 부합에 따른 보상청구 상대방 함께 인용한 판례 2004다22858 특정 기계설비 양도담보와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구별 함께 인용한 판례 2004다22858
이 글이 다룬 조문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