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대차보증금 질권은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 파기환송 후 조정으로 확정된 사례

핵심 결론 질권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뒤에도 피담보채권의 약정 지연손해금은 계속 계산된다. 질권의 효력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붙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추심은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 후 기존 지급관계를 정산하고 4억 1,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정으로 확정되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3다40668
해당 판결 및 최종 종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임대차보증금〕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05. 5. 19.자 2005나27845 조정조서 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 1,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청구를 각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 확정 여부: 조정으로 확정. 조정성립일은 2005. 5. 19.이다.
하급심 및 소송 경과
단계사건주요 내용
제1심서울지방법원 2002. 8. 20. 선고 2001가합60151 판결원고 청구 일부 인용. 이후 원고가 가집행선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음
환송 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2나53768 판결피고의 지급의무를 1,621,689,926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가지급금 일부 반환을 명함
상고심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질권의 실행방법과 추심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05. 5. 19.자 2005나27845 조정조서기존 가지급금과 반환금을 반영하여 4억 1,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정 성립

관련 판례

가. 채권양도 승낙에 붙은 조건의 효력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이 관념의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환송 전 항소심은 질권설정 승낙에 기재된 ‘승낙기간 12개월’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위 판결을 참조하였다. 승낙서에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무엇을 제한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본안판결의 파기와 가지급물반환명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전제가 된 본안판결을 파기하면 가지급물반환명령도 함께 파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본안 패소 부분이 파기됨에 따라, 원고에게 가지급금 반환을 명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 질권자의 직접청구권과 금전채권에 대한 자기채권액 한도의 추심.
  • 민법 제349조: 지명채권 질권의 통지·승낙에 의한 대항요건 및 제451조의 준용.
  • 민법 제451조: 채무자의 승낙 또는 채권양도 통지에 따른 대항사유의 범위.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본안판결 변경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민사조정법 제28조: 당사자의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함.
  •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사실관계

가. 임차회사는 보증금 약 31억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임차하였다

임차회사는 2000. 4. 28.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딩 지하 1층 중 1,181평을 임차하였다.
임차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3,111,600,000원이었다.
이후 임차회사는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16억 원을 대출하면서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받았다

원고 금융회사는 2000. 7. 12. 임차회사에 다음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하였다.
항목약정 내용
대출금1,600,000,000원
약정이율연 14%
연체이율연 25%
변제기2001. 7. 12.
이자 지급매월 지급
담보임차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액1,900,000,000원
원고는 대출채권자이자 질권자이고, 임차회사는 대출채무자이자 질권설정자였다. 피고는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으로서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다. 피고는 직접 지급을 약정하면서 승낙기간을 12개월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질권설정을 승낙하면서, 임차회사가 대출원리금 지급을 지체하면 원고의 청구 또는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질권설정액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승낙서에는 임차목적물의 인도 여부와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의 공제 등 임대차계약상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회사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있었다.
한편 피고는 질권설정 승낙기간을 승낙일부터 12개월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당초 임차회사는 18개월 동안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피고가 승낙기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대출기간도 12개월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출기간과 질권설정 승낙기간이 일치하게 되었다.

라. 임차회사의 연체 후 원고는 피고에게 질권 실행을 통지하였다

임차회사는 대출과 함께 원고의 신용부금에 가입하여 합계 2,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2001. 6. 12. 약정이자 지급을 지체하였고, 2001. 6. 30. 신용부금을 해약하였다.
대출 만기인 2001. 7. 12.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 당시 남아 있던 채무는 다음과 같았다.
  • 대출원금: 1,600,000,000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잔액: 17,259,080원
  • 합계: 1,617,259,080원
원고는 2001. 7. 16. 피고에게 질권 실행을 통지하고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통지가 승낙기간 12개월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지급책임을 다투었다.

마. 항소심은 질권 실행 통지 당시의 대출채권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제한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은 승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지급책임을 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급액을 계산하면서는 원고가 질권 실행을 통지한 2001. 7. 16. 당시의 대출원리금 1,621,689,926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항소심은 피고에게 위 금액과 다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2001. 8. 17.부터 2003. 6. 26.까지 연 6%
2003. 6.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질권 실행 이후에는 피고 자신의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체책임만 문제 된다고 보아, 임차회사의 대출채무에 붙는 연 25%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계속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바. 항소심의 감액 판단으로 가지급금 반환 문제도 발생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02. 9. 1. 피고로부터 1,993,701,152원을 지급받았다.
항소심은 자신이 인정한 채권액과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 1,719,247,236원이라고 계산하였다.
이에 원고가 초과하여 지급받은 274,453,91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명하였다.
원고는 본안 청구의 일부가 배척된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을 명한 부분을 다투어 상고하였다.

사. 대법원 파기환송 후 추가 지급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추심액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도 함께 파기하였다.
환송심에서는 2005. 5. 19. 다음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항목조정 내용
추가 지급액피고가 원고에게 415,000,000원 지급
지급기한2005. 6. 15.
기한 내 미지급 시미지급금에 대하여 2005. 6.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가산
원고의 나머지 청구포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청구포기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각자 부담
4억 1,500만 원은 기존에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총액이 아니라 추가 지급액이다.
조정조서는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따라 반환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 외에, 피고가 4억 1,500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
조정조서 원문: 서울고등법원-2005나27845.pdf

법리

가. 피담보채권과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구별해야 한다

채권질권에는 서로 다른 두 채권이 존재한다.
구분이 사건의 채권기능
피담보채권원고의 임차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질권으로 변제받으려는 채권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임차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질권이 설정된 부분원고가 직접 추심하여 대출채권 변제에 충당할 채권
민법 제353조에 따라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변경조문
따라서 지급액을 산정하려면 대출채권의 잔액과 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를 각각 계산한 뒤 비교해야 한다.

나. 질권 실행을 청구한 시점에 피담보채권액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담보채권을 그날의 금액에 고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임차회사의 대출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이상, 그 채무에는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는 2001. 7. 12. 기준 대출원리금 1,617,259,080원에 대하여 2001. 7. 13.부터 연 25%의 약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보증금반환채권 중 19억 원을 한도로 그 대출원리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 25%는 피담보채권인 대출채권액을 계산하는 기준이고, 피고 자신의 보증금반환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다. 질권의 효력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대법원은 채권질권의 효력이 목적채권의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은 2002. 3. 25. 질권의 목적이 된 보증금 19억 원에 도달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담보채권이 증가하므로,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서 보증금 19억 원에 붙는 지연손해금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보증금 중 질권이 설정된 원금 19억 원과 그 보증금반환채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부대채권을 함께 살피되, 전체 추심액이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승낙기간 12개월’의 의미는 약정 경위와 담보 목적을 함께 살펴 해석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은 대출기간과 승낙기간이 모두 12개월인 상황에서, 승낙기간을 질권 실행의 최종기한으로 해석하면 담보권 행사 기회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대출 만기가 지나야 채무불이행 여부가 확정되는데, 바로 그때 질권 실행 가능성까지 소멸한다고 보면 담보를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 만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 질권 실행 통지가 이루어져도 질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임대인이 포기한 공제·동시이행 등의 항변에 관한 특약은 그 존속기간을 별도로 검토하였다.
이 부분은 환송 전 항소심의 계약해석에 관한 판단이며,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핵심은 질권의 추심 범위와 지연손해금 산정이다.

마. 본안 지급액에 관한 판단이 파기되면 가지급물반환 판단도 영향을 받는다

가지급물반환명령은 본안판결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한 금액을 되돌리는 절차이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가 받을 금액을 줄였기 때문에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그 감액 판단을 파기하면서 반환명령의 전제도 달라졌다.
이에 대법원은 본안의 원고 패소 부분과 함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도 파기하였다.
환송심 조정에서는 이러한 지급·반환 관계를 반영하여 추가 지급액을 정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청구까지 포기하도록 정리하였다.

실무상 유의점

가. 대출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계산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질권 실행소송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대출 원금과 미지급 이자
  • 대출채무에 적용되는 약정 연체이율과 기산일
  • 질권이 설정된 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
  • 임대인의 지급의무 발생 시점
  • 보증금반환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 실제 변제·추심으로 감소한 피담보채권액
질권 실행 통지일의 대출채권액만 계산해 두면, 이후 계속 발생하는 약정 지연손해금을 누락할 수 있다.

나. 질권설정액과 부대채권의 관계를 청구원인에서 설명해야 한다

질권설정액이 19억 원이라는 기재만으로 청구액 산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질권의 목적이 된 보증금 원금이 얼마인지, 그 반환채무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그 금액까지 추심할 만큼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원금과 부대채권의 합계가 설정액을 넘는 청구를 할 때에는, 이 사건과 같은 목적채권의 범위 및 부대채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약정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 승낙서에는 기간이 제한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승낙기간은 12개월’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다음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할 수 있다.
  • 담보되는 대출의 기간
  •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
  • 임대인이 항변권을 포기하는 기간
  • 대출 연장 시 추가 승낙을 받아야 하는 범위
특히 대출 만기와 승낙기간의 종료일이 같다면, 만기 불이행 후에도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의 직접 지급 약정, 목적물 인도와의 관계, 연체차임·비용 공제의 허용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라. 가집행 후 조정할 때에는 추가 지급액과 총 정산액을 구분해야 한다

제1심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부를 반환한 사건에서는 실제 자금 이동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 사건 조정은 기존 가지급금에서 반환한 금액을 공제한 상태를 전제로, 피고가 4억 1,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조정금액만을 최종 회수액으로 표시하면 사건 결과를 잘못 전달하게 된다.
조정조항에는 기존 지급액의 처리, 추가 지급액, 지급기한,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가지급물반환청구의 처리와 비용 부담을 함께 적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의 연 25%와 연 20%는 당시 약정·판결·조정의 내용이므로, 새로운 사건의 청구에서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약정과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마. 기존 ChatByun 칼럼과의 연결

ChatByun의 「임대차계약서를 넘겨받지 않아도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임대차계약서 교부가 필요한지를 다룬다. 이 사건과 함께 보면, 질권의 성립·대항요건을 확인한 다음 실제 추심할 수 있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검토하는 순서로 연결된다.
ChatByun의 「보험료 미납을 알리지 않고 질권설정을 승낙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지급책임」은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하면서 어떤 이의를 유보하였는지가 지급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 사건의 승낙기간과 항변권 포기 특약을 검토할 때에도, 승낙 사실뿐 아니라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약정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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