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등기부에 옛 지번이 남아 있어도 변경된 지번으로 한 전입신고는 유효할 수 있다

핵심 결론 토지 분할·등록전환으로 공적 장부의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등기부에 옛 지번이 남은 경우, 변경된 지번과 정확한 동·호수로 한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있다.

실무적 유의점

가. 종전 지번과 변경된 지번이 같은 임차주택을 가리킨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임차인은 등기부와 주민등록의 지번이 다른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분할·등록전환 내역이 기재된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지적도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다른 주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변경된 지번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한 경우 말소된 지번의 대장과 과거 장부도 확보해야 한다.

나. 단순한 주소 오기와 공적 장부 변경에 따른 불일치를 구별해야 한다

이 판결은 등기부와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거주하기만 하면 보호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토지의 분할·등록전환 경위, 변경된 지번의 공적 장부 반영 여부, 아파트 동·호수의 정확성 등을 종합하여 제3자가 임차주택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임차인이 잘못 없이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주민등록의 유효성과 실제 배당받을 권리를 나누어 주장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유효하더라도 배당순위와 배당액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시점·유지 여부를 입증하고, 주장하는 배당권의 근거에 따라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요건, 배당요구 여부 및 선순위 권리와의 관계 등을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판례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실려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지 않는 판례·법령은 공개되지 않은 하급심·환송심 판결 등을 판결문과 원문을 직접 확보·확인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1다63216, 2000다8069

해당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배당이의〕
구분판단
쟁점변경된 지번으로 한 주민등록이 등기부의 지번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원심 판단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인정
대법원 판단피고의 상고기각
확정 여부원심판결 확정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공시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사례이다.
하급심
대구지방법원 2001. 8. 22. 선고 2001나1391 판결

관련판례

가. 전입신고 후 지번이 변경된 경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99다44779 판결은 전입신고 당시 실제 지번에 따라 유효하게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이후 토지가 분할되어 등기부의 지번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과 함께 지번 변경 전후의 경위를 구별하여 검토할 판례이다.

나. 실제 지번과 등기부 지번 모두에 맞지 않게 신고한 경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은 실제 지번 및 등기부상 지번과 모두 다른 지번으로 이루어진 주민등록의 공시력을 부정하였다. 정확한 주소로 신고하려 했다는 임차인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공시방법의 하자가 보완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는 그중 주민등록이 임차주택을 유효하게 공시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사실관계

가. 등기부와 다른 공적 장부 사이에 지번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81. 4. 4.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등기부에는 토지 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이 반영되었으나, 등록전환에 따른 새로운 지번까지 반영되지는 않았다.
반면 임야대장에는 1988. 7. 30. 토지가 분할됨과 동시에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가 새로운 지번으로 등록전환되고 종전 지번이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새로운 지번이 기재되어 있었고, 지적도에서도 종전 지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등기부에는 등록전환 전의 지번이, 건축물관리대장과 지적도에는 등록전환 후의 지번이 표시된 상태였다.

나. 임차인은 변경된 지번과 아파트 동·호수로 전입신고하였다

원고인 임차인은 1996. 6. 27.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지번에 따라 아파트의 동·호수를 표시하여 전입신고하였다.
이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주민등록의 지번이 등기부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 되었다. 원심은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유효하게 공시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법리

가. 주민등록의 공시력은 제3자의 객관적인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으로 정한 이유는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의 유효성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을 통하여 해당 임차인이 바로 그 임차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나.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주민등록은 원칙적으로 공시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등기라는 원칙적인 공시방법을 대신하여 마련된 것이다. 제3자는 통상 등기부를 통하여 주택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파악하므로, 주민등록이 등기부상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등기부와 주민등록의 불일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 지번 변경이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 후 토지 분할 등으로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에는 변경된 지번이 기재되었으나 등기부에 종전 지번이 남아 있는 경우를 구별하였다.
이때 임차인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맞추어 지번과 동·호수를 정확하게 표시하였다면, 등기부와 지번이 다르더라도 제3자가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를 두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의 공시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등록전환으로 종전 지번이 말소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과 지적도에 새로운 지번이 표시되어 있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도 그 지번과 아파트 동·호수에 부합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주민등록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공적 장부의 지번 변경 이력에 따라 임차주택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검토대상 판결문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문, PDF 1~3쪽. 판시사항·판결요지는 1쪽, 주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단은 2~3쪽에서 확인하였다.
이 글이 다룬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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