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원심판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78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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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나76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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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공유자 1인이 공유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등기에 대해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 자신의 공유지분을 침해받지 않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므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의 소유권 추정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 제3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진다고 판시한 사례
관련법령
사실관계
토지의 사정과 상속관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안성군 소재 답 507평을 원고의 선조 E가 1911년 9월 15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현재 안성시 소재 답 1,676㎡가 되었다.
E가 1920년 11월 20일 사망한 후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유관계가 형성되었다.
- 원고: 이 사건 토지 중 280분의 262 지분
- B: 이 사건 토지 중 280분의 18 지분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 27일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선행소송
원고는 2006년 6월 1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의 280분의 26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년 11월 22일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선조 E가 사정받았고, 원고가 그중 280분의 262 지분을 상속·양수하여 소유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대한민국에 위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 위 판결은 2006년 12월 21일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2일 이 사건 토지 중 280분의 26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머지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송
대한민국 명의로 남은 280분의 18 지분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B가 소유하는 지분이었다.
원고는 대한민국 명의로 남은 280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 B에게 280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청구하였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B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B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위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대한민국이 B에게 280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청구하였다.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공유자 1인은 공유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전부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무효등기 말소청구와 실질적인 목적 및 법적 성질이 같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나머지 280분의 18 지분을 B에게 이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기 때문에 예비적 채권자대위청구는 판단하지 않았다.
피고 대한민국만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다.
환송 전 원심의 판단
환송 전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미 자신의 280분의 26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대한민국 명의로 남은 280분의 18 지분으로 인해 자신의 지분을 침해받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B의 280분의 18 지분을 B에게 이전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보존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 B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원고의 예비적 채권자대위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1. 공유물 보존행위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공유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무효등기가 공유물 전부에 관한 권리상태를 침해하므로 그 등기 전부를 제거하는 것이 공유물 전체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특정 공유자의 지분만 침해된 경우
모든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인무효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그 등기로 지분을 침해받는 사람은 특정 공유자뿐이다. 이 경우 자신의 지분을 침해받지 않은 나머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신하여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등기에 대해서는 보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80분의 26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쳐 자신의 지분을 모두 회복하였다.
대한민국 명의로 남은 280분의 18 지분 때문에 침해받는 사람은 해당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인 B이다.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지분을 B에게 이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B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다.
4. 피고의 항소로 예비적 청구까지 이심된다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 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판결은 주위적·예비적 청구 전부에 관한 전부판결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이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까지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다면 반드시 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를 심리·판단해야 한다.
5. 예비적 청구의 판단누락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환송 전 원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채권자대위청구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예비적 병합의 법리를 위반한 판단누락에 해당한다.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는 재판의 탈루로서 원심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으로 함께 이심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의 기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280분의 262 지분을 이미 회복했으므로, 대한민국 명의로 남은 B의 280분의 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한민국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라는 추정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그 추정력은 깨진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에는 원고와 B의 선조 E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E가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추정력이 깨진 소유권보존등기 외에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별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원고의 B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원고와 B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다.
- 원고 지분: 280분의 262
- B 지분: 280분의 18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유한다.
4. 공유물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
B의 280분의 18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는 대한민국 앞으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원고가 B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B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유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고의 예비적 채권자대위청구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5. 대한민국의 등기의무
B는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280분의 18 지분을 상속하였다.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은 B에게 위 280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 권리를 적법하게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파기환송심의 결론
파기환송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예비적 채권자대위청구를 인용하여, 대한민국이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80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소송총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종합적 의의
이 판결은 공유물 보존행위와 채권자대위권의 기능을 명확하게 구별하였다.
첫째, 공유물 보존행위는 공유물 전체의 현상 유지와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이지 다른 공유자의 독립된 지분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을 이미 회복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무효등기를 보존행위로 제거할 수 없다.
둘째, 다른 공유자의 지분등기가 회복되지 않아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실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진정명의회복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셋째,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더라도 피고의 항소로 예비적 청구까지 이심되므로,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를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
결국 원고는 공유물 보존행위에 기초한 주위적 청구에서는 패소했지만,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한 예비적 청구에서는 승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