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명의회복의 상대방과 소송형태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713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를 본안에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주식양도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주식양도와 명의개서의 법적 성격
상법 제33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로 효력이 발생한다. 명의개서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주식취득자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하고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이다.
따라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배당청구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명의개서는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이행할 의무의 주체도 주식을 발행한 회사이다.
3. 명의개서청구의 상대방은 주식발행회사이다
대법원은 주식을 취득한 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발행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비치하는 장부이고, 그 기재를 변경할 권한과 의무도 회사에 귀속된다. 주식양도인은 회사의 주주명부를 직접 변경할 권한이 없으므로 명의개서의 이행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인이나 양수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명의개서청구의 상대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별한다.
주식발행회사: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상대방
주식양도계약 상대방: 주주권 확인 또는 주권 인도 등 실체법상 분쟁의 상대방
4.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주식양수인이 아니라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 종전 양도인이 자신의 명의를 회복하려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주식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계약 해제에 따라 주식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실제로 변경하는 주체는 여전히 주식발행회사이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제를 이유로 자신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회복하려면 주식발행회사를 상대로 다음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한다.
유효한 주식양도계약의 존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적법한 해제권의 발생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
계약 해제에 따른 주식의 복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는 실체법적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상대방이 계약 상대방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5. 양도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한 명의개서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식양도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주식양도계약 해제의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에게 주주명부를 변경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그 판결만으로 원고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장애가 직접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피고적격을 잘못 지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청구가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송요건의 문제이다.
법원은 소의 이익을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도 당사자의 상고이유와 별도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6.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청구
대법원은 피고가 주식양도계약의 적법한 해제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른 형태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 주주권 확인청구
원고는 계약 해제로 이 사건 주식이 자신에게 복귀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주식발행회사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주주권 확인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실적인 불안·위험이 발생하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해야 한다.
이러한 확인판결은 주식발행회사를 상대로 하는 명의개서판결과 기능이 다르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주식의 실질적 귀속을 확정하는 판결이지,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명하는 판결은 아니다.
나. 주권 인도청구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보유한 주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을 점유하는 자가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권 인도청구는 주식의 실질적 귀속을 회복하고 향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기 위한 적절한 원상회복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라면 주권 인도청구는 성립할 수 없고, 주주권 확인과 발행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청구를 중심으로 소송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7. 가장 적절한 소송구조
주식양도계약 해제의 효력과 명의개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청구 상대방과 청구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주식양도계약 상대방을 상대로는 계약 해제의 유효성과 주식의 실질적 귀속을 다투는 주주권 확인청구를 한다.
둘째, 주권이 발행되어 상대방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권 인도청구를 한다.
셋째, 주식발행회사를 상대로는 원고가 주주임을 전제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방과 주식발행회사를 공동피고로 하되, 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즉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주권 확인 또는 주권 인도를, 회사에 대해서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8. 2018다261322 판결과의 관계
이 판결은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2018다261322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적법한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반면 2024다213713 판결은 주주명부 기재를 변경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를 밝힌 판결이다.
두 판결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
주식취득자 또는 계약 해제로 주식을 회복한 자는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한다.
주식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분쟁은 양도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주주명부의 변경권한이 없는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명의개서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9. 판결의 핵심적 의의
이 판결의 핵심은 주식의 실질적 귀속을 둘러싼 분쟁과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청구를 구분하였다는 데 있다.
주식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주식은 당사자 사이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계약 상대방이 명의개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명부를 변경할 의무는 주식발행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주식이 실체법상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누가 주주명부를 변경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가
상대방이 보유한 주권 또는 주주권의 귀속을 어떤 청구로 회복할 것인가
결국 이 판결은 명의개서청구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면 주식양도계약 해제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안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주식양도계약 해제 분쟁에서는 주식발행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청구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주주권 확인 또는 주권 인도청구를 구별하여 소송을 구성해야 한다.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명의회복의 상대방과 소송형태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