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와 명의개서

핵심 결론 주식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명의개서 없이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일한 이사의 사망만으로 명의개서 없는 주주권 행사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24다321829, 2015다248342, 2017다221501, 2020마5263, 2018다261322, 2015다66397
판례번호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관련 판례

1.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권 행사의 원칙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사람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실제 주식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실질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허용할 수도 없다.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 없이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면 양도담보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다만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구별된다.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회사에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3.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주식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양도담보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권을 행사한다. 회사도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이 결정은 양도담보권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단순한 담보권 취득이 아니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4. 위법한 주주명부 기재와 직전 주주명부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명의개서에 따른 현재의 주주명부 기재가 적법하지 않으면,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직전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면 그 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주주권 행사의 기준은 단순히 가장 최근의 주주명부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이다.

5.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원고에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재의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관련 법령

상법 제335조 제3항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과 회사 성립·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의 예외

상법 제336조 — 주식양도의 방법과 주권 교부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식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상법 제352조 —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상법 제363조 — 주주총회 소집통지

상법 제363조 제4항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주주 전원 서면결의

상법 제366조 —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상법 제368조 — 주주총회 결의방법

상법 제369조 — 의결권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

상법 제382조 — 이사의 선임

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의 선임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 판결 이유의 기재

사실관계

1. 주주 구성과 주식양도담보계약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였다. 당초 망인과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였다.

망인과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명칭은 주식양수도계약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은 주식양도담보계약이었다.

2. 유일한 이사의 사망


주식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뒤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였던 망인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망인과 소외 회사가 각각 50%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양도담보권자는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했지만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자신의 명의로 적법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다.

3. 양도담보권자 측의 제1차 결의


양도담보권자와 그로부터 일부 주식을 양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적법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를 통하여 새로운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

이러한 결의는 양도담보권자 측이 대외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명의개서 없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4. 망인의 상속인 측이 한 제2차 결의


한편 망인의 자녀들과 기존 주주였던 소외 회사는 자신들이 여전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주주 전원 서면결의 형식으로 원고들을 피고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상속인들도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다.

5. 신주발행과 원고의 주주 지위


상속인 측의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은 회사의 신주를 발행하고, 원고 중 1인이 그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신주발행을 결정한 사람들이 적법한 주주 또는 이사인지가 문제되었다. 선행하는 이사 선임결의가 무효라면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 역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6. 양도담보권자 측의 해임결의


이후 양도담보권자 측은 자신들이 주주라는 전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속인 측 결의로 선임된 원고들을 이사와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이고, 원고 중 1인은 신주를 취득한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법리

1. 계약 명칭이 아니라 담보 목적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당사자들이 주식양수도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계약 목적이 채권을 담보하고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면 주식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그 실질은 주식양도담보계약이다.

이 사건 계약도 피고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들이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이므로 주식양도담보계약으로 판단되었다.

2.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담보는 유효하다


상법 제335조 제3항은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주권 없이 체결된 주식양도담보계약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 목적의 제한을 받지만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주식 소유권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구별된다


이 판결의 핵심은 주식의 실체법상 소유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구분한 데 있다.

주식양도담보계약이 유효하므로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을 소유한다. 그러나 회사에 의결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또는 이사 선임권 등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즉 다음 두 단계는 서로 다르다.

실체법상 주식 귀속: 양도담보계약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필요

명의개서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이다.

4. 양도담보권자도 명의개서 없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는 원칙은 매매에 의한 양수인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식양도담보권자
상속인
합병으로 주식을 승계한 법인
그 밖의 포괄·특정승계인

특히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 주식 소유자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주명부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5. 유일한 이사의 사망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아니다


명의개서청구가 회사에 의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면 명의개서 없이도 예외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이 명의개서를 청구했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지체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가 사망하여 명의개서 절차가 곤란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사의 사망은 회사기관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 문제일 뿐,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되었다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양도담보권자 측이 명의개서 없이 주주 전원 서면결의를 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6. 상속인도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양도담보권자 측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주식을 포괄승계하지만,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역시 주주명부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은 적법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고,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거절·지연된 예외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인들과 소외 회사가 주주 전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사 선임결의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7. 하자 있는 이사 선임에 기초한 신주발행은 부존재한다


상속인 측의 이사 선임결의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은 회사의 신주발행을 결정하거나 회사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신주발행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사 선임결의에 참여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이사가 신주발행을 결정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주를 발행
신주발행의 기초가 된 회사기관 결의 자체가 유효하지 않음

이에 따라 신주발행은 단순히 취소 또는 무효인 정도를 넘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고 중 1인은 신주발행에 따른 주주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8. 해임결의가 무효여도 확인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


원고들을 해임한 양도담보권자 측 결의도 적법한 명의개서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확인청구가 당연히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이 자신들을 해임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려면, 그 확인을 통하여 회복할 이사 또는 주주의 지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선행결의가 유효하지 않음
원고 중 1인에게 신주를 발행한 행위도 부존재함
원고들은 애초부터 적법한 이사 또는 주주가 아니었음
해임결의를 제거하더라도 원고들의 이사·주주 지위가 회복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었다.

9. 양측 결의가 모두 무효일 수 있다


이 판결은 경영권 분쟁에서 어느 한쪽 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상대방 결의가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양도담보권자 측은 주식을 취득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고, 상속인 측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양측 모두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이사 선임과 해임결의를 한 것이므로, 양측 결의가 모두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회사의 적법한 기관을 재구성하려면 먼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 주주총회 소집 또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론

대법원은 주식양도담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자는 주주명부에 적법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유일한 이사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도 적법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상속인 측이 한 이사 선임결의는 효력이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도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부존재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적법한 이사 또는 주주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자신들을 해임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받더라도 회복할 법률상 지위가 없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주식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엄격하게 구분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식양도담보권자는 실체법상 주식 소유자가 되지만,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양도담보계약서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까지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이사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주명부 원칙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주식양도에 대한 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 또는 통지
의결권 행사주체와 행사방법
피담보채무 변제 전후의 주주권 행사
담보권 실행과 정산절차
회사 대표기관 부재 시 명의개서 및 주주총회 소집절차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식양도담보계약은 주식의 대외적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명의개서 없이는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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