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주총회 후 사후 작성된 주주명부의 효력과 의결권 행사자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4747 판결
관련 판결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2023나56777 판결
대법원: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4747 판결
기본 법리: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1. 판결의 핵심

이 판결은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한 다음 법리를 구체적인 주주총회 분쟁에 적용한 판결이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당시 적법하게 작성·비치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다. 실제 주식양도가 있었고 회사가 양수인을 실질적인 주주로 알고 있었더라도,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이 판결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 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가 새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근거로 이미 이루어진 의결권 행사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주식양도계약과 세무서 신고만으로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자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 당시 존재하던 적법한 주주명부가 의결권 행사자의 기준이다.
주주총회 후 작성된 주주명부는 과거 총회의 의결권 행사자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회사가 실질적인 주식양수인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개서가 없는 한 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가. 2010년 주주명부

피고 회사의 2010. 1. 6.자 주주명부에는 총 20,000주의 주식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I 주식회사: 12,000주
L 주식회사: 3,000주
K 주식회사: 3,000주
원고: 2,000주

따라서 당시 주주명부에 따르면 I가 60%, L과 K가 각 15%, 원고가 1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18년 주식양도
2.경 다음과 같은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
I는 F에게 6,000주를 양도하였다.
I는 M에게 6,000주를 양도하였다.
L은 N에게 3,000주를 양도하였다.

양도인과 양수인들은 관할 세무서에 주권 양도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였다.

피고 회사 역시 2018년경 이러한 주식양도 사실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주식양도 사실 자체와 피고 회사가 그 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명확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위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즉 실질적인 주식양도 및 세무신고와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다. 2021. 10. 25. 임시주주총회

F는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2021. 10.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주주총회에는 F가 본인 자격과 M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C, D, E, F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C는 같은 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F와 M은 각각 6,000주씩 합계 12,000주, 즉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보유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를 전제로 이사선임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처리되었다.

라. 2021. 10. 25.자로 작성된 주주명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와 같은 날짜인 2021. 10. 25.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위 주주명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F: 6,000주
M: 6,000주
N: 3,000주
K: 3,000주
원고: 2,000주

또한 각 주주별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출석 여부와 의결권 찬성 여부가 “O”, “X”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주주명부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날 대표이사가 된 C가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기명날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21. 10. 25.자 주주명부가 주주총회 전에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던 명부인지, 아니면 주주총회결과에 맞추어 사후에 작성된 문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3. 원심의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2023나56777 판결

원심은 피고 회사의 2021. 10. 25.자 주주명부를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의 정당한 주주명부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와 F 및 M이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주주였다.
원고, F, M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
F가 본인 및 M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다.
F와 M은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보유하고 있었다.
F와 M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사선임결의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2021. 10. 25.자 주주명부가 실제로 주주총회 전에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주주총회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맞추어 작성된 것인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주식양도 후 F와 M이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지, 회사가 그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절하였는지도 판단하지 않았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4747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5.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법리의 재확인

대법원은 먼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주식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원칙이 적용된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람만이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실제 주식인수인이나 양수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법리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주주총회 후 작성된 주주명부의 효력 부정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2021. 10. 25.자 주주명부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의 적법한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주주명부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C가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하였다.

둘째,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대한 각 주주의 출석 여부와 의결 찬성 여부가 표시되어 있었다.

셋째,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 주주명부는 이 사건 주주총회가 끝난 뒤 작성된 것이 명백하였다.

따라서 2021. 10. 25.자 주주명부는 총회 당시 의결권 행사자를 확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이는 단순히 주주명부에 적힌 날짜가 주주총회일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주명부가 총회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주주명부의 실제 작성 시점과 작성 권한, 기재 내용 및 작성 경위를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가 총회 후 작성한 명부를 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7. 의결권 행사 기준은 2010. 1. 6.자 주주명부

대법원은 2021. 10. 25.자 주주명부가 총회 후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던 주주명부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였다.

기록상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주주명부는 2010. 1. 6.자 주주명부였다. 2010년부터 2021년 총회 사이에 별도로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2010. 1. 6.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다음 사람들이다.

I
L
K
원고

반면 2018년에 주식을 양수한 F, M 및 N은 주식양도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8. 세무신고와 주주명부의 구별

이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법적 성격이다.

피고 회사는 2018년 주식양도 사실을 반영하여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회사가 F와 M의 주식양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신고 서류는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세법상 서류이다. 그 기재만으로 상법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거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서로 구분된다.

당사자 사이에서 주식양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주식양도에 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회사가 주식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는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와 세무신고가 모두 이루어졌더라도 명의개서가 없다면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9. 회사가 실제 주식양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

피고 회사는 2018년 주식양도 사실을 반영한 세무서류를 직접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F와 M이 I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컸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회사의 인식 여부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실제 주식양수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F와 M의 주식양수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F와 M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법리 중 “회사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적용한 사례이다.

10. 명의개서 부당 지연·거절의 예외

다만 대법원은 F와 M의 의결권 행사가 곧바로 무효라고 확정하지는 않았다.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양수인이라도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환송심에서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

F와 M이 회사에 적법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가.
명의개서청구에 필요한 주권 또는 주식양도 증빙을 제출하였는가.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절하였는가.
회사가 명의개서절차를 형식적으로 방해한 사정이 있는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F와 M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는가.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F와 M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주식양도가 이루어졌고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명의개서청구가 있었고, 그 청구가 회사에 의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소집통지와 의결정족수의 재심리

F와 M에게 명의개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적법성은 2010. 1. 6.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환송심에서 심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소집통지의 적법성

2010년 주주명부상 주주인 I, L, K 및 원고에게 모두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판결문상 F는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지만, I·L·K에게도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I와 L이 이미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주주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들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나. 주주총회 출석 여부

I, L, K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의결권을 F, M 또는 다른 사람이 대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심리해야 한다.

다. 의결권 위임의 유효성

I 또는 L이 F 등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다면 그 위임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주식양도계약의 체결만으로 당연히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권한까지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별도의 위임장,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약정 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수권관계가 필요하다.

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F와 M이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I와 L의 적법한 의결권 위임도 없다면, F와 M이 행사한 합계 12,000주의 의결권은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60%가 찬성하였다는 원심 판단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이사선임결의가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

12.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 사항을 심리하지 않은 채 F와 M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F와 M에 대한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2010년 주주명부상 주주인 I, L, K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는지
I, L, K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는지
이들이 F 등에게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하였는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더라도 이사선임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최종적으로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위 쟁점들을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이다.

1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

두 판결은 동일한 법리를 서로 반대 방향에서 적용하였다.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 주식취득자금을 부담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실질주주명부에 명의주주로 기재된 사람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실제 주식대금 부담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이나 주주총회결의를 다툴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

2025다204747 판결

실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고 회사가 이를 알고 있으며 세무신고까지 마쳤더라도,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는 “실제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양수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두 판결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실질적인 자금부담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은 실질적인 주식양수인이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주주명부가 주식의 실체적 소유권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식소유권의 실질적 귀속과 별개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자를 형식적·획일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이다.

14. 실무상 중요한 법리적 쟁점
가. 주주명부는 주주총회 전에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명부를 총회 후 작성하여 과거 의결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는 최소한 총회 개최 전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작성·비치한 객관적인 명부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같은 날짜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주주총회일과 같더라도, 실제로 총회 후 작성되었다면 총회 당시의 주주명부가 아니다.

작성자, 기명날인자, 출석·찬반 표시, 문서 생성 시점 및 작성 경위를 종합하여 실제 작성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다. 세무서류는 상법상 주주명부를 대체하지 않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은 주식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상법상 명의개서를 대신하지 않는다.

라. 회사의 주식양도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회사가 주식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양수인을 사실상 주주로 대우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주주명부상 기재를 대체할 수 없다.

마. 명의개서청구의 예외는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양수인이 의결권 행사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주식양도 사실을 넘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적법한 명의개서청구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회사의 부당한 지연 또는 거절
명의개서 미완료에 양수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바. 의결권 대리행사와 주식양도는 구분된다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못했더라도 명부상 주주로부터 적법한 의결권 위임을 받았다면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결권 대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관과 상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명확한 수권관계가 필요하다.

15. 최종 평가

대법원 2025다204747 판결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한 최근 판례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의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그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이번 판결은 반대로 “실질적인 주식양수인이라도 명의개서가 없다면 회사는 그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주총회 후 작성된 주주명부로 이미 이루어진 소집절차와 의결권 행사를 소급하여 보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국 주주총회의 적법성은 총회 당시 실제로 존재한 적법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사가 실질적인 주식양도 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당시 적법하게 작성·비치된 주주명부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완료 여부
각 명부상 주주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대리 출석자의 위임장과 수권 범위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양수인에게 명의개서 부당 거절 등의 예외가 있는지
적법한 의결권만을 기준으로 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 판결은 주주명부가 단순한 사후 증명자료가 아니라 주주총회 당시 의결권 행사자를 확정하는 선행적·객관적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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