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 원고: 태양종합건설 주식회사
- 피고: 주식회사 광원이엔지
- 결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 상고 기각
하급심
인천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62504 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48,200,000원
- 피고의 미시공 및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 94,539,891원
-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 2017년 5월 2일자 준비서면
- 상계적상일: 2016년 11월 10일
원심은 원고의 공사대금 148,2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년 8월 22일부터 상계적상일인 2016년 11월 10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 10,889,655원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94,539,891원이 먼저 지연손해금 10,889,655원과 상계되고, 나머지 83,650,236원만 공사대금 원금과 상계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채권과 하자 손해배상채권이 대등액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공사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판례이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이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87조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와 기한이 없는 채무의 이행지체 발생시기를 규정한다.
-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민법 제665조 도급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 민법 제667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48,200,000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일부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고 시공한 부분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다음 금액을 인정하였다.
-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73,426,652원
- 시공한 부분의 하자보수비: 21,113,239원
- 손해배상채권 합계: 94,539,891원
피고는 2017년 5월 2일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쟁점은 상계 자체의 효력보다 상계 전에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였다.
원심은 원고의 공사대금 전액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후,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지연손해금과 공사대금 원금의 순서로 상계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하자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부분에는 애초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리
하자 관련 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의 관계
완성된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를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인의 다음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하자보수청구권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와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는 대등액의 범위에서만 인정
공사대금 전액과 하자 손해배상채권 전액이 무조건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양 채권의 금액이 다르면 서로 같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48,200,000원
-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94,539,891원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94,539,891원
- 이를 초과하는 공사대금: 53,660,109원
따라서 피고는 94,539,891원의 범위에서는 원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반면 이를 초과하는 53,660,109원에는 하자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의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는 공사대금의 변제기와 적법한 이행청구 등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행거절 의사를 명시해야 하는지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미리 명시적으로 밝혔는지 여부가 아니다.
도급인이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고 있다면, 수급인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행거절권능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대등액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도급인이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하자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다.”
도급인이 하자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고 있고 수급인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 도급인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상계와 동시이행항변권의 구별
상계와 동시이행항변권은 그 기능이 다르다.
-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같은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17년 5월 2일 상계 의사표시를 했지만, 그 이전에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상계 의사표시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상계에 앞서 동시이행관계로 인한 이행지체 저지효가 먼저 적용된다.
원심 계산의 문제점
원심은 공사대금 148,200,000원 전액에 먼저 지연손해금 10,889,655원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그다음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94,539,891원을 지연손해금과 원금 순서로 상계하였다.
그러나 하자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94,539,891원의 공사대금 부분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므로 수급인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심의 계산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그 지연손해금부터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이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공사대금채권과 하자 손해배상채권은 같은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대등액의 범위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수급인이 하자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그와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효과는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인정된다.
대법원은 공사대금 전액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고, 미시공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