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건명: 손해배상(기)
관련판례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이사의 다른 업무담당이사에 대한 감시의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 분식회계에 관여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 법령 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 금융기관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 변제의 효과
관련법령
상법 제382조 제2항 —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
상법 제399조 —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01조의2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681조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사실관계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은 이자를 연체한 차주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돈을 기존 대출이자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부풀렸다. 또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실제보다 양호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다.
피고 이사는 이러한 방식이 논의된 임원 회의에 참석하고 분식된 제37기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였다.
한편 은행은 2008년 1월 미술품 3점을 담보로 113억 원을 대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실제 차주에 대한 정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았다.
미술품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출 승인 후 직원이 보험가액을 토대로 시가추정표를 소급 작성했다.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여신심의위원회와 경영위원회가 대출을 승인했다.
피고 중 한 명은 등기이사가 아니었지만 ‘이사대우’, ‘집행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여신심의위원회와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업무를 집행하였다.
은행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이사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와 부실대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담당 업무가 아닌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이사도 책임을 지는가
분식회계 때문에 과다 납부한 법인세가 회사의 손해에 해당하는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금융기관 임원의 부실대출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미회수 대출금과 담보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표현이사도 상법상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지는가
법리
1. 이사의 감시의무
이사는 이사회 의안에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자신의 담당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도 전반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면,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분식회계와 회사의 손해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배당금이나 법인세를 지급했다면, 그 지출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손해가 된다.
저축은행은 법정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자산건전성을 왜곡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법인세를 과다 납부했다면 그 초과 납부액도 회사의 손해에 해당한다.
3. 경정청구와 손해배상책임
은행이 법인세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자수익의 과다계상만 주장하고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4. 법령 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금융기관 임원의 대출 관련 주의의무
금융기관 임원의 임무해태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내부 여신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내용 및 규모
차주의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실질적 가치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태
사업의 성장 가능성
통상적인 대출담당 임원이라면 간과하지 않았을 잘못이 있는지
대출 심의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더라도, 임원이 그 과정에서 대출의 문제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6.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액
여신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던 미회수 대출원리금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담보물의 환가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대출 당시의 객관적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7. 대출채무자와 임원의 관계
대출채무자의 대출금채무와 부실대출에 관여한 임원의 손해배상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므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두 채무의 금액이 다른 상태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그 돈은 먼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된다.
구체적 판단
피고 이사는 기존 대출이자 납부를 위한 추가 대출 관행과 자산건전성 왜곡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분식된 재무제표를 검토·승인했으므로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미술품 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피고들은 여신심의위원회와 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대출에 찬성했다. 신용조사와 외부감정이 없었고 담보가치도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임무해태가 인정되었다.
‘이사대우’와 ‘집행임원’이라는 명칭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피고도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출금 113억 원에서 대출 당시의 객관적 담보가액 약 77억 1,807만 원을 공제한 약 35억 8,192만 원이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로 산정되었고, 원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대출에 관여한 이사와 표현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사가 자신의 담당업무만 적절히 처리했다고 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업무집행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임원에게는 일반 회사의 이사보다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며, 내부 규정에 어긋난 대출이나 법령을 위반한 회계처리는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