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47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상고기각
사실관계
원고를 포함한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15일경부터 독립슈퍼·일반식품점 등 시판채널의 영업 전반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대상은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대리점 및 편의점·체인슈퍼·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의 가격과 지원정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위반기간 중 국내 소용량·완제품 아이스크림 판매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시판채널과 유통채널은 서로 다른 시장이고, 개별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품과 거래의 매출액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판채널과 유통채널을 별도의 관련시장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거래상대방 집단별로 관련시장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위반기간 중 발생한 매출이라도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처분의 적법성과 영향 제외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상고기각
사실관계
원고를 포함한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15일경부터 독립슈퍼·일반식품점 등 시판채널의 영업 전반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대상은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대리점 및 편의점·체인슈퍼·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의 가격과 지원정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위반기간 중 국내 소용량·완제품 아이스크림 판매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시판채널과 유통채널은 서로 다른 시장이고, 개별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품과 거래의 매출액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판채널과 유통채널을 별도의 관련시장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거래상대방 집단별로 관련시장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위반기간 중 발생한 매출이라도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처분의 적법성과 영향 제외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 관련시장은 상품의 실질적 경쟁관계를 기준으로 획정합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정한 거래분야’는 관련시장을 의미합니다.
관련 상품의 범위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 사이의 합의 내용
공동행위의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받는 상품
상품의 종류·성질·용도 및 대체 가능성
거래지역·거래상대방 및 거래단계
따라서 판매경로나 거래상대방이 다르다는 형식만으로 관련시장이 당연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2. 거래상대방별 시장 구분에는 집단 사이의 대체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별로 관련시장을 구분하려면 특정 거래상대방 집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거래상대방 집단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판단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집단별 상품의 가격과 특성
거래구조와 수요·공급의 탄력성
사업자와 소비자의 대체 가능성에 관한 인식
거래전환에 관한 의사결정 형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이 사건에서 시판채널과 유통채널의 판매 아이스크림은 모두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으로서 하나의 관련시장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통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년 2월 15일부터 2017년 8월 27일까지의 유통채널 매출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담합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합의 대상 상품의 매출이 위반기간 중 발생했더라도, 일부 매출이 공동행위의 영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반기간 중 관련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부가 과징금 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처분 적법성의 일응의 증명 이후에는 사업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시장 및 관련매출액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응의 증명을 하면, 특정 매출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반대 주장과 증명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음 매출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프리미엄 제품과 특정 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한 제품
공동행위 개시 전에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매출
개별 채널에 관한 세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매출
신규 소매점과 최초로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매출
지원율 제한 합의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판매 매출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매출이 전체 공동행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시장을 거래채널별로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실제 대체 가능성과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공동행위가 시장의 영업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장기간 계속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된 경우에는, 특정 채널이나 상품에 관한 세부 합의가 아직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매출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대법원은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는 원칙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국 쟁점은 특정 매출이 전체 합의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과징금 관련매출액을 다투려는 사업자는 단순히 상품·채널·계약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하여 공동행위와 특정 매출 사이의 영향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채널별 가격결정 구조와 독립성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전환 가능성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시점
담합 전후의 실제 가격·지원율 변화
합의와 무관하게 결정된 독립적인 거래조건
특정 상품이 별도의 수요와 경쟁구조를 가진다는 자료
결국 이 판결은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시장 전체의 실질적 경쟁관계에 따라 폭넓게 파악하면서도,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제외 가능성을 열어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