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1. 신주발행형의 기본 청구취지
청구취지 예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1주당 행사가액 ○○원 × 보통주식 ○○주)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주를 발행하고, 위 주식이 별지 기재 원고 명의 증권계좌에 전자등록되도록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스톡옵션 행사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동시이행 문구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주를 발행하고, 위 주식이 별지 기재 원고 명의 증권계좌에 전자등록되도록 신규 전자등록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
2. 보다 구체화한 신주발행형 청구취지
전자등록 절차의 특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 액면금 ○○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를 발행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위 주식에 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등 위 주식이 별지 기재 원고 명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
‘그 밖에 필요한 절차’에는 통상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신주발행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
발행수량·발행가액·납입일 등 발행사항의 확정
주금납입 확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 신청
명의개서대리인 및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원고 명의 증권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도록 하는 협력행위
발행수량·발행가액·납입일 등 발행사항의 확정
주금납입 확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 신청
명의개서대리인 및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원고 명의 증권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도록 하는 협력행위
다만 판결 주문은 집행할 의무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는 추상적 표현만 사용하기보다 주식의 종류·수량·행사가액·증권계좌와 신규 전자등록 신청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3. 별지 증권계좌의 기재 예시
별지
계좌관리기관: ○○증권 주식회사
계좌명의인: 원고 ○○○
증권계좌번호: ○○○-○○-○○○○○○
전자등록 대상 주식: 피고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주
계좌명의인: 원고 ○○○
증권계좌번호: ○○○-○○-○○○○○○
전자등록 대상 주식: 피고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주
소송 제기 당시 원고 명의 증권계좌가 없다면 먼저 계좌를 개설한 후 청구취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계좌를 특정하지 않으면 승소 후 실제 전자등록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4. 자기주식 교부형인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라면 신주를 새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25조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이 아니라, 회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전하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취지 예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보유한 피고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주에 관하여 별지 기재 원고 명의 증권계좌로 이전하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전자등록주식의 매매·양도 사건에서도 실제로 다음과 같은 형식의 청구취지가 사용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이전하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전자등록주식의 계좌 간 대체를 청구한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청구취지 형식이 확인된다.
5. 주식교부 방식이 불명확한 경우의 청구 구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신주발행과 자기주식 교부 중 어느 방식을 취할지 회사가 선택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곧바로 하나의 방식만을 전제로 청구하면 회사가 다른 방식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다툴 수 있다. 우선 계약서·정관·주주총회 의사록에서 교부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선택권 행사 최고와 선택권 이전 여부를 검토한 후 청구취지를 구성해야 한다. 법률상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택적 급부를 고려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주를 신주로 발행하여 신규 전자등록하거나, 피고가 보유한 자기주식 중 같은 수량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 증권계좌로 이전하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다만 이러한 선택적 주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상 회사가 실제로 이행방법의 선택권을 갖는 경우에만 적절하다.
6. 소송물과 청구원인의 구성
청구원인에서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특정하는 것이 좋다.
첫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 결의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둘째, 행사요건 충족
행사기간, 재임기간, 행사가액, 행사수량 및 퇴임 사유 등 계약상·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한다.
셋째, 적법한 권리행사
원고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언제 도달했는지 밝힌다.
넷째, 행사대금 지급 또는 이행제공
행사대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회사의 주식발행의무와 행사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면 청구취지에도 이를 반영한다.
다섯째, 전자등록 방식의 이행의무
피고 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전자증권법상 의무적 전자등록 대상이므로 실물 주권이 아닌 신규 전자등록 또는 계좌 간 대체로 이행해야 함을 밝힌다.
7.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기존 소송
이미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 보통주식 ○○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
2020다273403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 보통주식 ○○주를 발행하고, 위 주식이 별지 기재 원고 명의 증권계좌에 전자등록되도록 신규 전자등록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
이는 청구의 기초가 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취득 목적이 동일하고, 전자증권법에 맞추어 이행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통상 청구기초의 변경 문제는 크지 않다.
8. 최종 권고 문안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사건에서는 다음 문안이 가장 안정적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주를 발행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위 주식에 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등 위 주식이 별지 기재 원고 명의 증권계좌에 전자등록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
핵심은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신주발행 및 신규 전자등록 신청의무, 주식의 종류와 수량, 행사대금과의 동시이행관계, 전자등록을 받을 증권계좌를 주문에 특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