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433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나2015865 판결(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나2015865 판결(파기환송심)
관련판례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금융기관 임원의 임무 해태 여부는 대출의 조건·규모, 변제계획, 담보,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금융기관 감사의 임무 해태 여부는 개별 대출을 감사하면서 통상의 감사라면 간과하지 않아야 할 잘못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금융기관 임원의 임무 해태 여부는 대출의 조건·규모, 변제계획, 담보,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금융기관 감사의 임무 해태 여부는 개별 대출을 감사하면서 통상의 감사라면 간과하지 않아야 할 잘못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상법 제450조에 따른 임원의 책임 해제는 책임의 원인이 된 사항이 승인된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이다.
상법 제450조에 따른 임원의 책임 해제는 책임의 원인이 된 사항이 승인된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2002다60474 판결
이사나 감사의 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임무 위반의 경위, 회사의 조직체계, 손해 발생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사나 감사의 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임무 위반의 경위, 회사의 조직체계, 손해 발생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상법 제382조 제2항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위임관계
상법 제391조의2 — 이사의 보고의무
상법 제402조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상법 제412조 제1항 — 감사의 직무집행 감사권
상법 제414조 제1항 —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 관련 규정의 준용
상법 제450조 — 이사·감사의 책임 해제
민법 제681조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사실
저축은행은 명목상 여러 회사에 대출하는 형식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특정 회사들에 거액을 대출하였다. 차주와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고, 물적 담보도 없거나 선순위 담보권 때문에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저축은행의 상근 감사위원들은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질권설정계약서와 보증서 등을 검토하고 감사위원 자격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관계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출의 위법·부당성을 조사하지 않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은 회장·임원·감사위원 등을 상대로 부실대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부실대출의 구체적 내용
1. R 관련 대출
저축은행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1회에 걸쳐 명목상 12개 회사에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여 실질적으로 R에 총 775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 가운데 약 76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명의상 차주들은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거나 대출 직전에 설립된 신생회사였고, 일부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다. 담보로 제공된 수익권증서에도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각 차주 회사의 임원들은 R 관계자들이었고, 차주들은 모두 R을 위탁자로 하는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감사위원들이 서류를 정상적으로 검토했다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주 명의를 분산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P 관련 대출
저축은행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4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P에 28회, 합계 약 1,777억 원을 대출하였다. 담보가치와 회수금액 등을 제외한 손해액은 약 1,716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감사위원 중 1명은 2004년 P에 대한 45억 원의 대출서류에 서명하였다. 이 대출은 추가 담보 없이 이루어졌고, 연대보증인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조사도 없었다.
법리
1. 감사위원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실질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상법 제415조의2 제7항과 제412조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감사위원은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위법행위로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상법 제402조에 따라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의 업무는 대출서류에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집행이 의심되면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2. 위법성을 실제로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감사위원의 책임은 위법·부당한 대출임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는지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임무 해태 여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내부 대출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내용 및 규모
차주의 변제계획과 재무상태
담보의 유무와 실질적인 담보가치
차주와 보증인의 재산 및 신용상태
감사위원이 확인한 서류의 내용
추가 조사, 이사회 보고 및 시정 요구 여부
대출의 조건·내용 및 규모
차주의 변제계획과 재무상태
담보의 유무와 실질적인 담보가치
차주와 보증인의 재산 및 신용상태
감사위원이 확인한 서류의 내용
추가 조사, 이사회 보고 및 시정 요구 여부
대출서류를 통상의 주의로 검토했다면 담보와 신용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감사위원이 대출의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경영진에게 배제되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면책사유가 아니다
감사위원들은 대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고 대출 실행 후에야 서류를 검토했으므로 대출을 제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내부 결재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나 대표이사와 이사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감사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감사위원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감사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감사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을 발견하고, 추가 대출이나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보고·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4. 재무제표 승인만으로 감사위원의 책임이 해제되지 않는다
감사위원들은 재무제표가 승인된 후 2년 동안 별도의 책임추궁 결의가 없었으므로 상법 제450조에 따라 책임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파기환송심은 상법 제450조에 따른 책임 해제는 책임의 원인이 된 사항이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담보 없는 대출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실은 재무제표만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승인된 재무제표에 감사위원들의 책임사유가 기재되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따라서 재무제표 승인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해제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감사위원들이 각 대출을 사전에 승인했거나 대출의 위법·부당성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감사위원들이 직접 서명한 대출서류에는 신용조사와 채권보전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 감사위원들이 관계 서류를 요구하여 추가로 조사하거나,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
대법원은 감사위원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감사위원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의 판단
파기환송심은 감사위원들이 대출서류를 정상적으로 검토했다면 다음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차주들의 자본금과 사업실적이 극히 미약하다는 사실
차주와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가 부실하다는 사실
담보로 제공된 수익권증서에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
명목상 차주들이 동일한 실질차주와 인적·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대출이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
차주와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가 부실하다는 사실
담보로 제공된 수익권증서에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
명목상 차주들이 동일한 실질차주와 인적·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대출이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
그런데도 감사위원들은 별다른 의견 없이 서류에 서명하고 추가 조사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이를 감사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자 임무 해태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책임제한
파기환송심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감사위원들의 책임을 각 관련 손해액의 10%로 제한하였다.
형식적인 대출심사 절차가 저축은행 내부의 업무관행으로 굳어진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점
감사위원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실행한 임원은 아니었던 점
부실대출로 인한 전체 손해를 감사위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감사위원들의 위법행위 관여 정도
감사위원들이 대출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은 점
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체계에도 흠결이 있었던 점
감사위원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실행한 임원은 아니었던 점
부실대출로 인한 전체 손해를 감사위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감사위원들의 위법행위 관여 정도
감사위원들이 대출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은 점
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체계에도 흠결이 있었던 점
결론
파기환송심은 감사위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R 관련 대출: 감사위원 I는 2억 원, 감사위원 J는 4억 원을 다른 책임자들과 연대하여 지급
P 관련 대출: 감사위원 I는 1억 5,200만 원을 다른 책임자들과 연대하여 지급
감사위원 I의 총 인용액: 3억 5,200만 원
감사위원 J의 총 인용액: 4억 원
P 관련 대출: 감사위원 I는 1억 5,200만 원을 다른 책임자들과 연대하여 지급
감사위원 I의 총 인용액: 3억 5,200만 원
감사위원 J의 총 인용액: 4억 원
R 관련 대출에 대한 책임제한 후 손해액은 I가 7억 5,000만 원, J가 18억 7,000만 원이었으나 원고가 각각 2억 원과 4억 원만을 일부 청구했으므로 청구액 전부가 인용되었다. P 관련 대출은 책임제한 후 손해액인 1억 5,200만 원이 인용되었다.
각 인용금액에는 2014년 6월 5일부터 파기환송심 선고일인 2020년 9월 23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책임이 단순히 대출을 직접 승인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서류에 나타난 위험징후를 발견하여 추가 조사·보고·시정을 요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파기환송심은 이 법리를 적용하여 감사위원들의 책임을 실제로 인정하면서도, 내부통제의 구조적 실패와 관여 정도를 고려해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