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대법원 2018년 6월 15일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년 6월 9일 선고 2016나2045364, 2016나2045371(병합) 판결
- 결론: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본부의 상고 모두 기각
- 확정 내용: 별도 합의 전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지만, 반환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상행위로 직접 발생한 채권뿐 아니라 그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1년 9월 29일 선고 2011다30765 판결 계약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인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2년 6월 28일 선고 2002다23482 판결 계약의 내용은 문언, 체결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및 거래 관행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12년 4월 26일 선고 2011다87174 판결 판결 이유 전체를 통해 당사자 주장의 배척 여부를 알 수 있거나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가맹사업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정보공개서를 정의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정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중요사항의 은폐·축소를 금지한다.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전에 주요 계약조건이 기재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 민법 제105조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규정의 적용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
-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
사실관계
-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피자헛 상표·상호·영업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는 가맹본부였다.
- 가맹계약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으로 최초가맹비, 매장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 매장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광고비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에 고정수수료, 광고비,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및 기타 비용을 기재한 대금청구서를 발송하였다.
- 2003년경부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SCM Adm’이라는 항목으로 매장 매출액의 0.34%부터 0.8%에 해당하는 어드민피를 청구하였다.
-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월 발송된 청구서에 따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어드민피를 납부하였다.
- 2008년 8월 29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는 월 매출액의 0.55%에 해당하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표시되어 있었다.
- 가맹본부는 2005년, 2007년 및 2012년 내부 전산망에 어드민피 요율의 책정 또는 변경 사실을 공지하고, 사업설명회와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
- 그러나 정보공개서나 사업설명회 자료에는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대가인지, 어떤 비용으로 구성되는지, 요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 2012년 4월 20일경부터 가맹본부는 일부 신규·기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어드민피의 내용과 매출액 대비 0.8%의 요율을 명시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받았다.
- 가맹점사업자들은 별도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납부한 어드민피에 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 정보공개서에 어드민피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내용이 가맹계약에 당연히 편입되는가?
- 가맹점사업자가 청구서에 따라 장기간 어드민피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묵시적 지급 합의가 성립하는가?
- 별도 합의서 작성 전 지급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가?
- 가맹계약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민사소멸시효와 상사소멸시효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
정보공개서의 계약 편입 여부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이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공개되었거나 계약 체결 전에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가맹계약의 일부가 되지는 않는다.
가맹점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가맹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거나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묵시적 합의의 판단기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계약 내용
- 가맹점사업자가 합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 가맹본부가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추가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가맹사업의 거래 관행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정보력과 교섭력의 열세, 재정적 사정 또는 거래 단절 우려 때문에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을 곧바로 의사의 합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묵시적 합의가 부정된 이유
-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서비스의 대가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어드민피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과 요율 산정 근거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대표와 어드민피 부과 또는 요율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했다는 자료가 없었다.
- 대금청구서에는 영어로 된 수많은 비용 항목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가맹점사업자가 ‘SCM Adm’을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와 동일한 항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 가맹계약서는 계약의 주된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새로운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어드민피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었다.
별도 합의서 작성 이후의 어드민피
2012년 4월 20일경부터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은 어드민피의 내용과 매출액 대비 0.8%의 요율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대법원은 이 합의서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가 약관 설명의무도 이행했다고 본 원심판단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합의서 작성 이후 지급한 어드민피에는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고, 부당이득반환 대상은 원칙적으로 합의서 작성 전 지급분에 한정된다.
가맹본부의 상법상 보수청구권
가맹본부는 상법 제61조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근거로 어드민피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를 청구하려면 각 가맹점에 제공한 용역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보수액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상법상 보수청구권을 어드민피 수령의 법률상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직접 발생한 채권뿐 아니라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다.
- 가맹본부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수백 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어드민피를 받았다.
-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동일한 반환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어드민피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결론
- 정보공개서의 어드민피 기재는 별도 합의 없이 가맹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
- 청구서에 따라 장기간 어드민피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별도 합의서 작성 전 수령한 어드민피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다.
- 유효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사업자의 합의 이후 지급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 어드민피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본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내부 공지 또는 월별 청구서만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새로운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반복 지급을 묵시적 동의로 쉽게 인정하지 않고, 추가 비용의 내용과 산정근거를 가맹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그 반환채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아니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