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와 제2차 납세의무자

핵심 결론 핵심정리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가 보장되었다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라기보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실질적으로 ‘징수절차상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였습니다. 체납법인이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원고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년 9월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2. 쟁점


쟁점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그 사람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독립된 처분이라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납부고지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성격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 등에게 그 부족액을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를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입니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할 필요는 없음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조사 내용과 예정세액을 알리고,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 단계에서 이미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고 세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20년 개정으로 법률상 용어가 ‘납세고지’에서 ‘납부고지’로 통일되었다는 사정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일 뿐, 제2차 납세의무자까지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통지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


이 판결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그대로 미친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부정확합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과세전적부심사권을 승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세를 징수하는 단계이므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통지 효력의 인적 확장’에 관한 판결이라기보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는 과세예고통지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 판결의 의미와 실무상 유의점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위법사유는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주된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다는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와 한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

결국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실체적 불복권까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절차적 권리만을 부정한 판결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 대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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