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무집행권 상실판결을 받은 합자회사 사원의 대표권 회복 여부

핵심 결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면 대표권도 함께 상실한다.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혼자만 남았더라도 그 권한이 당연히 회복되지는 않는다.

정관이 무한책임사원 총회의 결의로 업무집행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권한 상실판결을 받은 사원이 단독 결의로 자신을 다시 선임할 수는 없다. 재선임하려면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8다225289

판례번호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사건명: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 확인

관련 법령

상법 제205조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에게 현저하게 부적임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다른 사원이 법원에 그 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207조에 따르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대표권 상실에 관하여도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상법 제205조가 준용된다.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한다.
상법 제273조는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277조제278조는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및 업무·재산상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면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에는 원고를 포함한 2명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들이 있었다. 그런데 유한책임사원 2명은 원고에게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임한 사유 또는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청구하였다.
그 소송에서 원고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킨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2년 12월 13일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상실하였다.
그 후 2014년 5월 12일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남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
피고 회사 정관 제18조는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회장 겸 대표업무집행사원 1명 등을 무한책임사원 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자신만 참석한 무한책임사원 총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자신이 다시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문제되었다.
첫째, 업무집행권한 상실판결을 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나중에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이 당연히 회복되는가.
둘째, 정관이 무한책임사원 총회의 결의로 업무집행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경우, 권한 상실판결을 받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단독 결의로 자신을 다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법리

1. 업무집행권한 상실판결은 형성판결이다

상법 제205조에 따른 업무집행권한 상실판결은 단순히 기존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이 아니다. 판결 확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직접 소멸시키는 형성판결이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원은 그때부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상실한다. 대표권도 업무집행권을 기초로 하므로 대표권 역시 함께 상실한다.
그 후 회사의 인적 구성이나 사원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의 형성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고 권한이 당연히 회복되지는 않는다

합자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지며, 정관으로 특정한 무한책임사원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집행권한 상실판결을 받은 사원에게는 일반적인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거나 퇴사하여 권한 상실판결을 받은 사원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해석하면 법원이 현저한 부적임 또는 중대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업무집행권을 박탈한 판결의 효력을, 사후적인 인적 구성의 변화만으로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3. 정관의 선임규정 자체는 유효하다

피고 회사 정관은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을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무한책임사원 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관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이 1명만 남았다고 하여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정관에 따라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원고는 일반적인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들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사원이라는 점에서 달리 보아야 한다.

4. 권한 상실판결을 받은 사원은 단독으로 자신을 재선임할 수 없다

원고가 정관 규정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결의로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에 다시 취임할 수 있다고 보면, 법원의 권한 상실판결을 실질적으로 스스로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사건의 권한 상실판결은 유한책임사원들이 원고의 부적격 또는 의무위반을 주장하여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유한책임사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을 다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면, 유한책임사원들이 판결을 통하여 확보한 회사 감독 및 재산 보호의 효과가 사라진다.
따라서 원고가 다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되려면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사원 지위와 업무집행·대표 권한은 구별된다

업무집행권한 상실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고의 무한책임사원 지위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여전히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채무에 관한 책임과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담하지만, 업무집행과 회사 대표에 관한 권한만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한다.
무한책임사원 지위: 유지
회사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유지
업무집행권: 상실
회사 대표권: 상실
일정한 요건에 따른 재선임 가능성: 존재하지만 총사원의 동의 필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에 원고 외의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지 않고, 정관이 무한책임사원 총회의 결의로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단독 선임결의를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고 하여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이 당연히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권한 상실판결을 받은 원고가 정관 규정과 자신의 단독 결의만으로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재선임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권한 상실판결이 단순히 당시의 직책만 제거하는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 판결의 효력이 적법한 방식으로 해소될 때까지 계속되는 형성적 재판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원칙적으로 업무를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권한을 상실한 사원에게까지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정관상 선임절차를 형식적으로 충족하였더라도, 권한 상실판결을 받은 사원이 자신의 의결권만으로 스스로 권한을 회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확정판결의 실효성과 유한책임사원의 감시·보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 판결은 합자회사의 내부적 자치와 정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법원의 권한 상실판결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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