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 원고: 피고로부터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완성한 하수급인
- 피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수급인
- 청구 내용: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법원 결과: 피고의 상고 기각
하급심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가합21698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나2023424 판결
- 상고심: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의 골조공사를 완성하여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건물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때는 관련 소유권 소송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2011년 8월 25일이므로, 2013년 3월 26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도급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없다면,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완성한 수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이 사건 피고가 건물 소유자라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78623 판결 민법 제666조는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이 자신이 건축한 부동산을 담보로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권리자가 권리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데 과실이 없고 객관적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면,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채권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채권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그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666조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은 2002년 8월 2일 건축허가를 받고, 2002년 9월경 제1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2년 10월 14일 제1회사로부터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그러나 제1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원고는 2003년 3월 20일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03년 4월경 종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건축공사를 이어받아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중단된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517,945,000원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03년 7월 28일경 골조공사를 완성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4년 6월 1일 공사대금을 1,602,117,200원으로 증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골조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특별한 소유권 귀속 약정이 없는 한 2003년 7월 28일경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그런데 건축물대장과 소유권보존등기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에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들인지 피고인지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관련 소유권 소송의 제1심은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년 3월 26일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이 골조공사가 완성된 2003년 7월 28일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법리
하수급인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건축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이다.
건축주와 수급인 사이에 건물 소유권을 건축주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수급인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건축주에게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그러한 약정이 없어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면, 그 수급인으로부터 건물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건축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급인이다.
-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골조공사를 맡긴 도급인이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이다.
-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는 건물 소유자인 피고에게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666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임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그 자체가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아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실제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야 비로소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이 성립한다.
이 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 권리이므로 공사에 관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칙적인 권리 발생 시점은 수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때임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상대방인 수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야 성립한다.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03년 7월 28일경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는 골조를 완성하여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날 발생하였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언제나 권리 발생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아님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를 의미한다. 단순히 채권자가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상의 사정만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늦춰지지는 않는다.
다만 권리 발생 여부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나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그 귀속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채권자가 과실 없이 권리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 달리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권리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의 시효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려면 피고가 건물 소유자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권 귀속은 다음 사정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 건축허가 명의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었다.
- 피고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공사를 이어받아 시행하였다.
- 건물 소유권의 귀속은 피고와 건축주 사이의 계약 내용 및 공사 진행 경위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였다.
- 관련 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 판단도 서로 달랐다.
- 제1심은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피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2003년 7월 28일부터 곧바로 피고를 건물 소유자로 단정하여 저당권설정을 청구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웠다.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건물 소유자라는 사실이 대법원판결로 최종 확정된 2011년 8월 25일부터 진행한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3년 3월 2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결론
피고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민법 제666조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건물 소유권의 귀속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어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과실 없이 알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는 관련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2011년 8월 25일부터 진행한다.
원고가 2013년 3월 26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