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번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합102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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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전 원심판결
파기환송심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8. 28. 선고 2024나11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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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9 판결 — 대위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하도록 청구해야 한다는 법리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 금전채권 대위행사에서는 대위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
관련법령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 G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G는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2018년 3월 21일 자신이 출자금을 전액 부담하고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C 회사를 설립하였다.
G는 2018년 4월 9일 C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10일 C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C 회사는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C 회사는 피고에게 2019년 12월 6일자 15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2020년 4월 7일자 192,990,616원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20년 6월 10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공정증서들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2021년 6월 24일 피고에게 6순위로 264,964,219원을 배당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배당금 264,970,984원이 공탁되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G와 C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이다.
- C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피고의 C 회사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권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가 허위 채권으로 받은 배당금 중 동순위 채권자들의 추가 배당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진정한 소유자인 G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 G는 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 원고는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G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한다.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불허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형태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환송 전 원심의 판단
1.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환송 전 원심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G와 C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판단하였다.
- C 회사의 출자금은 G가 전액 부담하였다.
- G는 설립 당시 C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 C 회사는 실질적으로 G가 소유·운영하였다.
- 매매계약 당시 G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 G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C 회사는 17억 원의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 G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이고, C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공정증서상 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환송 전 원심은 공정증서 작성 시점, 피고의 가등기 설정 및 이전 경위, 피고가 주장한 지급금액의 불일치, C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C 회사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 예상되는 시점에 C 회사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허위 채권을 만든 뒤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공정증서상 채권을 근거로 배당받은 금액은 G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였다.
3. 부당이득반환 범위
피고가 배당받지 않았다면 그 금액 중 일부는 같은 순위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잉여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G에게 귀속된다.
환송 전 원심은 G에게 귀속될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299,246,975원 - 5,087,264원 - 53,370,000원 = 240,789,711원
따라서 G는 피고에게 240,789,711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양도하도록 명령
환송 전 원심은 피고가 G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직접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하였다.
법리 / 대법원의 판단
1. 대위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이지만, 그 대상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이다.
따라서 대위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급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대위행사의 결과도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직접청구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처럼 급부를 실제로 수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위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급부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대위채권자가 금전이나 물건을 받더라도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효과가 채무자의 재산에 귀속되므로 대위채권자가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채권양도에는 직접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면 채권은 즉시 채무자에게 이전되므로 별도의 급부 수령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채권을 양도하면 그 채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대위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이는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직접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인 G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4. 통정허위표시와 허위 채권에 관한 판단은 유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G와 C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 C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피고의 C 회사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의 배당금 취득은 G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다.
- G에게 귀속될 부당이득액은 240,789,711원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피대위채권의 존재나 범위가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을 상대방을 원고로 정한 점에 있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의 판단
1. 심판범위
피고는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배척하고 직권으로 채권양도의 상대방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에게 직접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으로 한정되었다.
2. 원고의 교환적 청구변경
원고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변경 전 청구는 피고가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라는 것이었다.
변경 후 청구는 피고가 채무자인 G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G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정정이 아니라 양수인을 원고에서 G로 변경한 교환적 청구변경이다.
3. 통정허위표시와 부당이득에 관한 종전 판단 유지
파기환송심은 다음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 G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C 회사와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계약과 C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피고의 공정증서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G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다.
- G에게 귀속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240,789,711원이다.
- 원고는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G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채무자 G에 대한 채권양도 명령
파기환송심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피고는 G에게 2021년 금제1535호로 공탁된 264,970,984원 중 240,789,71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대한민국, 구체적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G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파기환송심의 결론
파기환송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피고는 채무자 G에게 240,789,711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
- 피고는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한다.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종합적 의미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법리에 따라 양수인을 자신에서 채무자 G로 변경함으로써 대위권 행사의 구조를 바로잡았고, 파기환송심에서 청구 전부를 인용받았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직접청구의 허용 여부는 단순한 소송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대위행사의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처럼 수령이 필요한 급부는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양도처럼 의사표시만으로 채무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급부는 채무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 대위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채권을 양도하라고 청구하면 대위제도의 범위를 넘어 채권을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