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사건명: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 소
사건명: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 소
관련판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 비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의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은 정관이나 계약으로 완화할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3390 판결 —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및 계약 해석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
관련법령
상법 제340조의2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법 제340조의3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상법 제340조의4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상법 제434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법 제542조의3 —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상법 시행령 제30조 — 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빛소프트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이었다. 원고 1은 2003년 3월 17일, 원고 2는 1999년 3월 2일 회사에 입사하였다.
회사의 정관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회사는 2009년 3월 1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 23명에게 총 176,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특별결의하였다.
원고별 부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원고 1: 기명식 보통주 8,000주
원고 2: 기명식 보통주 6,000주
행사가격: 1주당 3,455원
일반 행사기간: 2011년 3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
부여방법: 신주발행, 자기주식 교부 또는 차액보상 중 행사일에 회사가 결정
회사는 같은 날 원고들과 개별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일반 행사기간을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퇴직자 특칙을 두었다.
2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야 한다.
원고 2는 2011년 7월 31일, 원고 1은 2011년 12월 6일 각각 퇴직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퇴직일부터 3개월 안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2015년 1월 22일에야 회사에 행사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들은 주주총회 결의와 정관이 행사기간을 2016년 3월 12일까지로 정했으므로, 이를 퇴직 후 3개월로 단축한 개별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차액의 보상을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확정되는가
회사와 임직원이 개별 계약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는가
퇴직자의 행사기간을 퇴직일부터 3개월로 단축한 조항이 유효한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시작과 종료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가
행사기간이 지난 후의 행사 의사표시에 효력이 있는가
법리
1.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 성격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래의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성과보상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대상자·행사가액·행사기간·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해야 한다.
회사와 대상자 사이에 구체적인 부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의 관계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가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절차이다.
특정 임직원이 실제로 취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이 체결하는 개별 계약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 기재된 모든 사항이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회사와 임직원은 계약을 통하여 행사방법이나 행사기간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법률이 제한하는 것은 행사기간의 시작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초 시점, 즉 행사기간의 시작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이다.
반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종료 시점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 행사기간의 종료 시점은 회사가 정관·주주총회 결의 및 개별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4. 개별 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조정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개별 계약으로 행사기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을 것
주주총회 결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을 것
선택권자와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균형을 해치지 않을 것
선택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을 것
주주총회에서 행사기간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기존 주주가 선택권 행사의 중요 내용을 결정하고 그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주주총회가 모든 세부조건을 빠짐없이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퇴직 후 3개월 행사 조항의 효력
퇴직자는 더 이상 근로 제공을 통해 회사 가치 상승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재직자와 동일한 기간 동안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2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한 뒤 퇴직한 사람에게 퇴직일부터 3개월의 행사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퇴직자와 회사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
퇴직 후 회사 가치 상승분과 퇴직자의 보상 사이의 연결 차단
주식 수와 지분 희석 가능성에 관한 기존 주주의 예측가능성 확보
장기간 존속하는 잠재적 주식발행 의무의 조기 확정
퇴직 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선택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기간도 아니므로, 그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 법정 최소 재직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퇴직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은 취득하였다.
다만 개별 부여계약은 2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뒤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퇴직자 행사기간 조항을 알고 있었다. 퇴직 후 3개월이라는 기간은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이 조항은 재직자에게 적용되는 2011년 3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의 일반 행사기간 자체를 모두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행사기간 중 퇴직한 사람에게만 별도의 종료 시점을 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조항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선택권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이익 균형에도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다음 날까지 선택권을 행사해야 했다.
원고 2: 2011년 7월 31일 퇴직 후 3개월 이내
원고 1: 2011년 12월 6일 퇴직 후 3개월 이내
원고들이 2015년 1월 22일에 한 행사 의사표시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훨씬 지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결론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퇴직자의 행사기간을 퇴직일부터 3개월로 제한한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계약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행사차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의 기능을 구분하였다. 주주총회 결의는 권리 부여의 중요 내용을 정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개별 계약은 그 범위에서 구체적인 행사조건을 확정한다.
특히 법률이 강제하는 2년의 최소 재직기간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행사 종료기간을 구별하여, 퇴직자의 행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계약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