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사해행위취소]
- 원고: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 채무자 B: 건물의 1/2 지분을 보유하다가 그 지분을 매도한 사람
- 양수인: 채무자 B의 동생인 E의 남편
- 피고들: 양수인이 사망한 후 소송을 승계한 배우자 E와 자녀 M, N
- 대법원 결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하급심 및 파기환송심
- 제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209912 판결
- 환송 전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45257 판결
- 대법원: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 파기환송심: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47663 판결
제1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채무자 B가 자신의 건물 1/2 지분을 매제인 양수인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년 5월 30일 채무자 B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제1심은 2016년 6월 2일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그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 전 원심
파산관재인은 2016년 7월 13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기한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어 2016년 9월 22일 종전의 채권자취소청구를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채무자 B의 건물 1/2 지분가액: 170,000,000원
- 공동근저당채무: 155,323,789원 전액 공제
-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전액 공제
원심은 공제할 채무가 지분가액을 초과하므로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분매매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대법원은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전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지만, 공동근저당채무 155,323,789원 전액을 채무자 B의 지분에서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채무자 B와 공유자 E는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면서 함께 공동근저당채무를 부담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B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도 1/2인 77,661,894원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채무자 B의 지분에 책임재산이 남아 있으므로 지분매매가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동근저당채무를 채무자 B의 지분비율인 1/2로 안분하였다.
또한 양수인이 2017년 7월 25일 사망하였으므로, 양수인의 배우자 E와 자녀 M, N이 소송을 승계하였다.
파기환송심은 변론종결 당시의 지분가액 171,000,000원을 기준으로 책임재산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건물 1/2 지분가액: 171,000,000원
- 공동근저당채무 중 B 지분 부담액: 77,661,894원
-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40,000,000원
- 최종 책임재산: 53,338,106원
따라서 양수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다음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배우자 E: 22,859,188원 53,338,106원 × 3/7
- 자녀 M: 15,239,459원 53,338,106원 × 2/7
- 자녀 N: 15,239,459원 53,338,106원 × 2/7
각 금액에는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붙이도록 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책임재산은 부동산 시가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면 그 처분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처분한 지분의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공제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110064 판결 공유건물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진 경우 공유지분의 책임재산 산정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공제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68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채권의 부담을 안분하는 공동저당 관계를 규정한다.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411조 여러 사람이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불가분채무의 효력을 규정한다.
- 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으로 정한다.
- 민법 제1009조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 등은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및 제3항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는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3조 제4항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6조 제3항 개정 전 조문에서는 현재의 ‘파산계속법원’을 ‘파산법원’으로 규정하였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대항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사실관계
채무자 B와 그 동생 E는 2003년 9월 3일 부산 소재 건물을 매수하여 각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건물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B는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두 사람은 대출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건물 전체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두 사람은 2013년 8월 28일 건물 전체를 J에게 다음 조건으로 공동 임대하였다.
- 임차보증금: 40,000,000원
- 월차임: 1,400,000원
J는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J는 임차보증금 전액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B는 두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두 회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보증을 받아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는 회사들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는 2015년 3월 11일 자신의 건물 1/2 지분을 동생 E의 남편에게 매도하고, 2015년 3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매매 당시 해당 지분의 가액은 170,000,000원이었고,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은 155,323,789원이었다.
양수인은 B와 E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 2015년 3월 12일: 45,125,790원
- 2015년 3월 13일: 110,197,999원
- 합계: 155,323,789원
이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은 2015년 3월 13일 말소되었다.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에 회사들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2015년 11월 12일 기준 회사들과 B가 부담한 구상금 및 연대보증금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약 13억 원에 이르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B의 지분매매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중 B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변경하였다.
법리
항소심에서 수계된 부인소송은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하지 않음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에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면, 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경우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이 이미 항소심에 계속된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이 그대로 심리·판단한다.
파산관재인은 기존 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고,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은 책임재산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본질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심리하였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파산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
B는 건물 지분 외에는 공시지가 6,016,330원 상당의 토지만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거액의 구상금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요 재산인 건물 지분을 가까운 친족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B와 양수인의 사해의사가 추정되었고, 지분매매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었다.
공동근저당채무는 지분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함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의 책임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피담보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건물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하다.
B와 E는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B의 지분에서 공제할 공동근저당채무는 다음과 같다.
155,323,789원 × 1/2 = 77,661,894원
원 미만 버림
원 미만 버림
양수인이 공동근저당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B의 지분가액에서 그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공동근저당채무 중 나머지 1/2은 E의 지분이 부담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임차보증금은 지분별로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함
공유자들이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만 따로 임대한 것이 아니다.
공유자들은 공동임대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이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더구나 임차인 J는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 건물 전체에서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B의 지분에 관한 책임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임차보증금의 절반인 20,000,000원이 아니라 전액인 40,00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의 최종 책임재산 계산
파기환송심은 가액배상액을 정하면서 변론종결 당시 지분가액인 171,000,000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 지분가액: 171,000,000원
- 공동근저당채무 중 지분 부담액: 77,661,894원
-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40,000,000원
따라서 파산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남는 책임재산은 다음과 같다.
171,000,000원 - 77,661,894원 - 40,000,000원
= 53,338,106원
= 53,338,106원
대법원 판결에서는 매매 당시 지분가액 170,000,000원을 전제로 책임재산이 남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파기환송심은 가액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변론종결 당시의 지분가액 171,000,000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최종 배상액이 53,338,106원으로 정해졌다.
양수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배상
지분을 양수한 사람은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2017년 7월 25일 사망하였다.
상속인은 배우자 E와 자녀 M, N이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므로 양수인의 가액배상의무도 그 비율에 따라 승계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 배상액 53,338,106원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다.
- E: 53,338,106원 × 3/7 = 22,859,188원
- M: 53,338,106원 × 2/7 = 15,239,459원
- N: 53,338,106원 × 2/7 = 15,239,459원
결론
대법원은 공동근저당채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공동근저당채무는 공동채무자들이 각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 B의 지분에는 1/2인 77,661,894원만 안분하여 공제해야 한다.
반면 공유자들이 건물 전체를 공동으로 임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고, 임차인은 건물 전체에서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40,000,000원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은 변론종결 당시 지분가액 171,000,000원에서 위 두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책임재산을 53,338,106원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수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E에게 22,859,188원, 자녀 M과 N에게 각 15,239,459원 및 각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종전 채권자취소청구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취하된 것으로 되어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지분매매의 취소 주문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고,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만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