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핵심 결론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려면,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채권자가 권리의 존재를 몰랐거나 채무자가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의칙을 이유로 법정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장례지도사로서 피고 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장례의전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은 2015. 11. 21. 피고와 기존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새로운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소속 회사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장례의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는 점을 다투는 한편, 퇴직금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2. 원고들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들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가 아니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퇴직금 청구권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지 여부였다.

3.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민법 제2조가 정한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이다.

둘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이다.

셋째,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이다.

넷째,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한 경우이다.

다섯째,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이다.

이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이래 확립된 법리이다.

4. 권리남용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일반 법리를 제시하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소멸시효 제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자에게 객관적이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신의칙이라는 일반조항을 폭넓게 적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배제한다면, 법률이 정한 시효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안정성이 후퇴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자의 입장이 안타깝거나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채무자의 행위와 채권자의 권리 불행사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거나, 시효항변을 허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5. 퇴직금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원고들은 소속 회사가 변경된 뒤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피고는 계약 해지 당시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를 고지하거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퇴직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아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회유·기망한 사정은 없었다. 피고는 같은 지위의 다른 장례지도사들에게도 별도의 퇴직금 안내나 정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가 없었다는 소극적인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신뢰를 형성한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6. 권리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던 일부 장례지도사들은 계약 해지 합의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6. 7. 21.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2017. 4. 14.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이후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원고들도 늦어도 동료 장례지도사들이 제1심 승소판결을 받은 무렵에는 자신들에게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밖의 시효중단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주관적인 법률지식 부족이나 권리 인식 여부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권리행사가 법률상·사실상 가능하였고, 동일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를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

7.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태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대법원은 피고가 시효완성 후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였는지도 검토하였다.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지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는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행동을 하였는지
같은 처지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시효완성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에게 다른 채권자와 구별되는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거나, 피고가 동일한 조건에 있는 다른 장례지도사에게는 시효완성 후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에게만 지급을 거절한 사정도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8. 판결의 핵심적 의의


이 판결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 법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한 판결이다.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에게 권리행사를 안내하거나 시효중단을 권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구체적으로 방해하거나, 권리행사가 불필요하다는 신뢰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거나, 시효완성 후에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특히 동일한 지위에 있는 다른 채권자들이 시효기간 안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된다.

9. 실무상 시사점


채권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권리의 존재를 늦게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말도록 요청하거나 회유한 자료
시효완성 전에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반복하여 약속한 자료
별도의 청구나 소송이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한 자료
채권의 존재 자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자료
객관적으로 소송이나 시효중단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사정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한 자료
동일한 조건의 다른 채권자에게 시효완성 후 변제한 자료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구체적인 언동

반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결론


대법원 2024다294705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를 예외적인 범위로 제한하였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그 항변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부족, 채무자의 미고지,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 부족만으로는 부족하다. 채무자의 권리행사 방해, 객관적 장애사유, 시효 불원용에 대한 정당한 신뢰 또는 채무이행 거절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신의칙에 의한 구체적 타당성보다 법정 소멸시효 제도의 객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우선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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