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
- 피고: 서울세관장
- 쟁점: 미국 본사 등에 지급한 WWP(World Wide Promotion) 분담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인지
- 대법원 결과: 원고 상고 기각 ― 관세 등 부과처분 적법 확정
하급심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5구합71969 판결
제1심은 WWP 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된 국제마케팅 활동의 대가라고 판단하였다.
국제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나 상표가치의 유지·증가에 기여한다는 사정만으로 WWP 분담금 전체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는 것은 권리사용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나이키코리아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WWP 분담금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60142 판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나이키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WWP 분담금은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한 나이키 상표와 로고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계속 노출시키는 데 사용되었고, 이러한 국제마케팅 활동은 본래 상표권자가 담당할 성질이라고 보았다.
또한 WWP 활동으로 상표가치가 높아지면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자인 나이키코리아에게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할 합리적인 근거가 생기므로, WWP 분담금은 명목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수입물품에 나이키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나이키코리아와 아시아 지역 제조업체들이 미국 본사의 지배를 받는 거래구조에서 WWP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이키 상품을 수입·판매하기 어려웠으므로 관련성과 거래조건성도 인정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국제마케팅 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는 비용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판결이 직접 인용한 선행판례이다.
관련 법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을 것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할 것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실관계
나이키 제품의 수입·판매 구조
나이키코리아는 미국 법인인 나이키 인코퍼레이티드(Nike, Inc.)의 지배를 받는 국내 자회사로서,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신발 등을 아시아 지역 제조업체들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아시아 지역 제조업체들은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나이키 제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업체들이었다. 제조업체들은 미국 본사의 관리와 통제 아래 지정된 규격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고 나이키코리아에 판매하였다.
라이선스 계약과 상표권 사용료
나이키코리아는 미국 본사 측과 상표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나이키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미국 본사 등이 수행하는 전 세계적 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WWP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마케팅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WWP 분담금의 용도
WWP는 World Wide Promotion의 약자로, 나이키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국제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WWP 분담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사용되었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선수와 팀에 대한 후원
-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와 연계한 광고·홍보
- 나이키 상표와 로고를 대중에게 지속해서 노출시키는 활동
- 나이키 브랜드 이미지와 상표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글로벌 마케팅
계약상 국제마케팅 활동은 기본적으로 미국 본사 등이 담당하고, 나이키코리아는 그 비용의 일부를 WWP 분담금 형태로 부담하였다.
관세 신고와 과세처분
나이키코리아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과 기존 상표권 사용료는 과세가격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WWP 분담금은 국제마케팅 용역의 대가일 뿐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고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은 WWP 분담금의 실질이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후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이키코리아는 WWP 분담금이 유명 선수 후원 및 국제광고 등에 대한 마케팅 용역비일 뿐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는 아니라며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
지급 명목보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관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상표권 사용료인지는 계약서나 회계처리상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비용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기능과 경제적 효과를 살펴야 한다.
- 광고비
- 마케팅지원비
- 국제홍보 분담금
- 선수·스포츠팀 후원비
- 브랜드 관리비
그 실질이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상표의 가치와 판매력을 유지·증대시키는 대가라면 관세법상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광고비가 모두 상표권 사용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이 모든 광고비나 마케팅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본 것은 아니다.
상표권 사용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지급금의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
- 지급 상대방이 상표권자 또는 그 관계회사인지
- 마케팅 활동을 누가 수행하는지
- 마케팅 활동이 누구의 상표가치를 높이는지
- 비용의 산정방식이 상품 수입이나 매출과 연결되는지
-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동일한 상표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 상표사용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유가 무엇인지
- 상표권자와 수입자·제조업체 사이에 지배·통제 관계가 있는지
따라서 독립된 광고회사에 국내 광고의 실제 집행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와, 상표권자가 수행하는 글로벌 브랜드 홍보비용을 계열 수입자가 분담하는 경우는 구별될 수 있다.
WWP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상표가치를 높이는 비용이다
WWP 활동은 나이키 상표의 명칭과 로고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활동이었다.
유명 선수와 스포츠팀 후원, 국제 스포츠 행사와 연계한 홍보는 단순히 개별 상품을 광고하는 것을 넘어 나이키 상표의 명성과 식별력 및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이 자신의 상표가치를 유지·증대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성질이었다.
그 비용을 상표사용자인 나이키코리아가 분담하였다면, 지급 명칭이 마케팅지원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과 관련된 추가 대가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상표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나이키코리아는 라이선스 계약 등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표권 사용료로 이미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WWP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상표사용 관계에서도 대가는 여러 계약과 명목으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다.
기존 라이선스료가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지급금이 상표권 사용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별도의 지급금도 실질적으로 상표의 사용과 가치를 유지·증대하는 대가라면 추가적인 권리사용료가 될 수 있다.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려면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한다.
이 사건 수입물품에는 WWP 활동의 대상인 나이키 상표가 직접 부착되어 있었다. WWP 활동으로 나이키 상표의 인지도와 가치가 높아지면 그 상표가 부착된 의류·신발의 판매력과 경제적 가치도 상승한다.
따라서 WWP 분담금과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 사이에는 충분한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WWP 분담금의 지급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었다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려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나이키코리아는 미국 본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였고, 나이키 제품을 공급한 아시아 지역 제조업체들도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아 사실상 그 지배와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거래구조에서는 미국 본사가 상표사용, 제품 제조 및 공급망을 통제할 수 있었다. 나이키코리아가 WWP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계속 수입·판매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WWP 분담금은 수입거래와 무관한 자발적 광고비가 아니라 나이키 상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였다.
해외 본사와 제조업체가 다른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거래조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수입물품의 판매자는 아시아 지역 제조업체였고 WWP 분담금의 수령자는 미국 본사 등이었다.
그러나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만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은 아니다.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상표권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과세가격에 가산된다.
특히 상표권자가 수입자와 제조업체를 모두 지배·통제하는 구조라면, 계약당사자가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조건성을 부정할 수 없다.
결론
WWP 분담금은 명목상 국제마케팅 서비스와 유명 선수·스포츠팀 후원 활동을 위한 비용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한 나이키 상표와 로고를 세계적으로 노출하여 상표가치를 유지·증대하기 위한 비용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가 수행할 성질이고, 그 비용을 상표사용자인 나이키코리아가 부담하였다.
또한 수입물품에 나이키 상표가 직접 부착되어 있어 WWP 분담금과 수입물품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미국 본사가 나이키코리아와 아시아 지역 제조업체들을 지배·통제하는 거래구조상 WWP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나이키 상품을 계속 수입·판매하기 어려웠으므로 거래조건성도 인정되었다.
따라서 WWP 분담금은 단순한 국제광고비가 아니라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