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사유질약정의 평가·통지·정산 조항 예시

핵심 결론 핵심정리

상법 제59조와 대법원 2017다207499·2018다304007 판결에 따르면, 상사유질약정은 유효하되 질권자는 약정된 평가·통지·정산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다207499, 2018다304007
상법 제59조와 대법원 2017다207499·2018다304007 판결에 의해,
다음 조항은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권 실행의 유효성과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임의처분할 수 있다”고만 정하지 말고 실행사유, 평가기준, 통지절차와 정산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 질권 실행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권자는 이 계약에 따른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게 파산·회생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존속 또는 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질권자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질권 실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질권자는 제1항의 실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담보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③ 질권자는 실행사유의 발생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질권설정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목적으로 질권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제○조 질권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 실행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담보주식에 관한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담보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을 피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방법
담보주식의 평가액을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 질권자가 담보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매 또는 그 밖의 환가방법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방법
② 질권자는 담보주식의 가치, 시장상황, 피담보채무의 규모, 처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및 회사의 경영상태를 종합하여 질권설정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질권자는 담보주식의 가치와 비교하여 피담보채무의 만족에 필요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질권을 실행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의 일부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경영권의 일체성 때문에 전체 처분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담보주식 전부를 처분할 수 있다.
제○조 담보주식의 평가기준
① 담보주식의 가액은 질권 실행 통지일 또는 실제 처분일 중 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산정한다.
② 담보주식의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부채 및 우발채무
회사의 영업현황, 수주잔고, 사업계획 및 예상 현금흐름
최근 유상증자, 주식양도 또는 외부투자 유치가격
동종 또는 유사기업의 주가와 거래배수
지배권 프리미엄과 소수주주 할인 여부
주식양도 제한 및 그 밖의 환가 가능성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지식재산권, 영업권 등 주요 자산의 가치
그 밖에 담보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방법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평가액이 담보주식의 실제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평가방법을 병행한다.
④ 담보주식의 평가 과정에서 지배권 프리미엄 또는 소수지분 할인율을 적용하려는 경우 평가기관은 그 적용 여부와 산정 근거를 평가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조 외부평가기관의 선정
① 질권자는 담보주식을 직접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려는 경우 독립된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또는 기업가치평가 전문기관을 통하여 담보주식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질권자·질권설정자·채무자 또는 예정된 매수인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선정한다. 질권 실행 통지일부터 ○영업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질권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최근 ○년 이내에 질권자 또는 예정된 매수인의 해당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것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경험을 갖추었을 것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
④ 질권설정자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의 독립된 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두 평가액의 차이가 높은 평가액의 ○% 이내이면 그 산술평균액을 최종 평가액으로 한다.
⑤ 두 평가액의 차이가 높은 평가액의 ○%를 초과하면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세 평가액 중 중간값을 최종 평가액으로 한다.
제○조 평가자료의 제공
① 채무자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담보주식의 평가에 필요한 다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최근 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주요 자산·부채 및 우발채무에 관한 자료
사업계획, 매출전망과 예상 현금흐름
주요 계약, 소송 및 행정제재에 관한 자료
최근 주식거래·유상증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자료
그 밖에 평가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
② 자료제공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관은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질권자는 자료 미제공으로 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음을 질권설정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질권자가 알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상승 자료를 평가기관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질권자에게 귀속된다.
제○조 질권 실행의 사전통지
① 질권자는 질권을 실행하려는 날부터 최소 ○영업일 전에 질권설정자와 채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질권 실행사유와 그 발생일
실행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량
예정된 실행방법과 실행일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
평가기관의 명칭과 이해관계 유무
산정된 주식가액과 그 근거
피담보채무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및 실행비용
예정된 매수인과 질권자의 특수관계 여부
예상되는 채무충당액과 정산금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
② 사전통지는 내용증명우편, 전자문서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으로 하며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질권자는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실행 후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실행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등으로 담보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로 질권 실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제○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질권설정자는 평가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가 제기되면 질권자는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이의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한다.
③ 이의제기만으로 질권 실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평가액의 중대한 오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경우 질권자는 추가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질권 실행을 유예한다.
④ 질권설정자가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평가오류나 정산의무 위반에 관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 제3자 처분
① 질권자가 담보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복수의 잠재적 매수인에게 매수의사를 확인하거나 경쟁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거나 독립된 복수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적정가액 이상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질권자의 최대주주·주요주주·임원 또는 계열회사
채무자 또는 질권자의 특수관계인
질권 실행에 관여한 자문사나 평가기관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거래의 공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사람
③ 질권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희망자를 배제하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담보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④ 질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실제 수령한 처분대금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다만 질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제○조 질권자의 담보주식 취득
① 질권자가 담보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독립된 평가기관이 산정한 최종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최종 평가액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며, 그 충당액만큼 피담보채무는 소멸한다.
③ 담보주식의 최종 평가액이 피담보채무와 실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질권자는 그 초과액을 질권설정자에게 지급한다.
④ 직접 취득 후 ○개월 이내에 질권자가 담보주식을 제3자에게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차액을 추가 정산한다.
제○조 피담보채무에 대한 충당
① 질권 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질권 보전과 실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
피담보채무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피담보채무의 원금
그 밖에 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
② 질권자는 질권 실행비용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질권자의 내부 인건비, 통상적인 관리비용 또는 질권 실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질권설정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④ 담보주식의 처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피담보채무 전액에 미달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계속 부담한다. 다만 질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저가처분으로 발생한 차액은 잔존채무에서 공제한다.
제○조 초과액의 반환
① 담보주식의 처분대금 또는 취득가액이 피담보채무와 합리적인 실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질권자는 정산 완료일부터 ○영업일 이내에 초과액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다.
② 질권자가 제1항의 초과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③ 질권설정자가 수인인 경우 초과액은 각 질권설정자가 제공한 담보주식의 적정가액 또는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조 실행결과의 사후통지
① 질권자는 질권 실행일부터 ○영업일 이내에 질권설정자와 채무자에게 다음 자료를 제공한다.
담보주식 처분 또는 취득일
매수인 또는 취득인의 표시
처분주식의 종류와 수량
처분대금 또는 취득가액
평가보고서와 가치산정 근거
실행비용의 세부내역과 증빙
피담보채무의 충당내역
잔존채무 또는 반환할 초과액
명의개서 및 주권 인도 현황
②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으면 질권 실행과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공한다.
제○조 질권자의 책임
① 질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권설정자 또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질권 실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질권을 실행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평가·통지·처분절차를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담보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경우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담보주식의 가치를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중요한 평가자료를 은폐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처분대금 또는 초과액을 부당하게 보유한 경우
②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랐다면 인정되었을 담보주식의 가치와 실제 채무충당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적정가액만큼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정산된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다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조 질권 실행의 효력과 정산관계
① 담보주식의 평가 또는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질권 실행과 제3자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권설정자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질권 실행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질권자와 매수인이 공모하여 질권설정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질권 실행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질권자가 처분권한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
③ 처분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담보주식의 적정가액,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 초과액 반환 및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핵심사항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수치와 기간까지 확정해야 한다.
평가기준일
평가기관의 수와 선정방법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반영비율
지배권 프리미엄의 반영 여부
사전통지 기간
평가결과 이의제기 기간
특수관계인 매각 제한
경쟁매각 실시 여부
초과액 반환기한
직접 취득 후 단기간 내 재매각 시 추가정산 여부
비용 충당의 범위
평가 및 정산자료의 열람권
특히 “질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으로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문구만 두면 가격 적정성과 권한 남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독립평가, 특수관계인 거래 통제, 적정가액에 따른 채무충당, 초과액 반환 및 사후자료 제공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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