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양도 세무신고 전 계약해제 통지와 주주명부 환원 및 의결권 행사의 효력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양도인이 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자, 회사는 일단 양수인 앞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 다만 회사는 주식양도의 진정성과 후속절차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 관련 세무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주주명부 비고란에 세무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법정 세무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양도인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양수인과 회사에 해제통지를 하였다. 이후 회사가 주주명부를 종전 양도인 앞으로 환원하고, 환원된 주주명부에 따라 양도인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 된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세무신고 전 계약해제 통지가 주식양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주주명부의 ‘세무신고 미필’ 표시가 가지는 법적 의미
회사가 해제통지에 따라 주주명부를 환원할 수 있는지
양수인의 재명의개서청구 거절이 부당한 거절인지
환원된 주주명부상 양도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2. 관련 판례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하여 검토할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7나2019539 파기환송심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합13595 판결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1. 2. 17. 선고 (제주)2020나10499 판결
대법원 2021다22116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로 위 항소심판결 확정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4747 판결

다만 위 판례들이 “세무신고 전에 양도인이 해제통지를 하자 회사가 주주명부를 환원한 경우”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하의 결론은 기존 판례가 확립한 주주명부 법리를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한 해석이다.

3. 주식의 실질적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구분된다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의 실질적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문제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주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주식매매계약의 성립·무효·취소·해제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실체법적 권리관계이다.

반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의결권, 배당청구권 및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한다.

주주명부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계속 변동하는 주주 구성을 회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수 주주에 관한 사무를 형식적·획일적으로 처리한다.
회사가 경영권 분쟁의 결과에 따라 주주권 행사자를 임의로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
주주총회결의와 그에 기초한 후속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한다.
다른 주주와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적법하게 작성·비치된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하고,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권리자의 주주권 행사를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

4. 최초 명의개서의 의미

주권미발행 주식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의사표시로 양도할 수 있지만, 양수인이 회사에 주식양도를 대항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회사가 양도인의 양도통지에 따라 양수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통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회사가 주식매매계약의 진정성이나 최종적인 주식귀속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회사에 표시한 처분 의사와 제출된 자료의 외형에 따라 명의개서 사무를 처리한 것

회사는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식대금 지급 여부, 가장양도 여부, 양도통지의 진정성 및 계약상 해제사유 등을 민사재판과 같은 수준으로 심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초 명의개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양수인의 주식소유권을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주주명부상 ‘세무신고 미필’ 표시의 의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나 주식양도 관련 세무신고는 원칙적으로 주식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요건도 아니고, 상법상 명의개서의 효력요건도 아니다.

따라서 세무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는 없다.

주식양도계약이 무효라는 판단
양수인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판단
명의개서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판단
회사가 언제든 양수인의 명의를 말소할 수 있다는 판단
양도인의 계약해제가 당연히 유효하다는 판단

다만 회사가 최초 명의개서 당시 주주명부 비고란에 ‘증권거래세 미납부’ 또는 ‘세무신고 미필’이라는 사실을 명시한 것은 회사의 처리 경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자료가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회사는 양도통지를 아무런 의심 없이 최종적인 권리관계로 승인한 것이 아니다.

둘째, 회사는 주식양도의 세무상 후속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명부에 남겼다.

셋째, 회사는 주식양도가 세무상으로까지 완결된 외형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넷째, 회사는 거래의 진정성과 완결 여부에 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다섯째, 이후 계약해제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회사가 최초 양도통지의 효력을 다시 검토할 객관적인 배경이 존재하였다.

다만 이러한 비고란 기재가 양수인 명의의 명의개서를 법률상 ‘조건부 명의개서’로 전환하거나, 세무신고 미필 시 자동으로 명의개서가 실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주된 의미는 회사가 양도통지를 유보 없이 최종 승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있다.

6. 세무신고 전에 해제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이 사안에서는 양수인이 세무신고를 해야 할 법정기한을 도과한 뒤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무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양도인이 먼저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세무신고 미필을 곧바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이나 거래 후속절차의 부당한 방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세무신고 전에 해제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신고 미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보아야 한다.

세무신고 미필은 계약해제 사유 자체가 아니다.
세무신고 미필만으로 양수인의 주식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평가하기 어렵다.
증권거래세의 법정 납세의무자 및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해제통지 후에는 당사자들이 해제의 효력을 다투게 되므로 세무신고가 보류될 현실적인 이유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주주명부 비고란의 세무신고 미필 표시는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 회사가 최초 명의개서 단계부터 거래가 세무상 완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관리하였고, 그 상태에서 해제통지를 접수했다는 처리 경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세무신고 미필은 양수인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라기보다 다음과 같은 제한된 보강사실로 활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회사가 최초 양도통지를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실체관계로 승인하지 않고, 세무상 후속절차의 완료 여부를 계속 확인·관리하던 중 계약해제 통지를 접수하였다는 사실

7. 회사가 세무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정

회사가 당사자에게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부확인서 등 세무자료의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면, 이는 주주명부 환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강할 수 있다.

회사가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양도 사실을 일단 명부에 반영하였다.
거래의 세무상 완결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다.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양수인의 명의개서 주장에 관해서는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의 기존 법률상 주장이나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였다.

다만 세무자료 제출 요청 후 실제 제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해제통지가 있었다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양수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과도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거래관계를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으며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르려 했다는 전체적인 처리 과정이다.

8. 해제통지에 대한 회사의 심사 범위

양도인이 양수인과 회사에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해제의 실체적 효력을 최종 판단할 수 없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제통지를 한 사람이 주식매매계약의 양도인인지
해제통지가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계약서상 해제조항이나 외형상 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해제통지서가 위조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닌지
양수인이 대금지급 또는 계약이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법원의 주주지위 보전 가처분이나 명의개서 명령이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계약 무효·해제 또는 주식귀속에 관한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었는지
회사의 정관이나 주식사무취급규정상 명부 정정절차를 준수했는지

반면 다음 사항은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소송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양수인의 채무불이행 여부
양도인의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해제를 위한 최고가 적법했는지
계약해제권이 실제 발생했는지
주식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지
주식이 실체법상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회사가 해제통지에 따라 명부를 환원했다고 하여 반드시 해제의 실체적 유효성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회사가 당시 제출된 자료와 주식귀속 분쟁의 발생을 반영하여 회사법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9. 회사의 주주명부 환원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환원이 외형상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초 명의개서가 양도인의 양도통지에 기초하였다.
회사는 양도통지가 허위이거나 실체와 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회사는 세무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필 사실을 주주명부에 명시하였다.
회사는 당사자에게 관련 세무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세무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동일한 양도인이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해제통지가 양수인에게도 도달하였다.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계약 무효·해제 또는 주식귀속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양수인의 주주 지위를 보전하는 확정판결이나 가처분이 없었다.
회사가 권한 있는 자의 판단에 따라 주주총회 전에 명부를 환원하였다.
총회 결과에 맞추어 주주명부를 사후 또는 소급하여 변경한 것이 아니었다.

이 경우 회사는 세무신고 미필만을 이유로 명의를 환원한 것이 아니다.

최초 양도통지의 신빙성에 관한 의문, 세무상 후속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 양도인의 해제통지 및 현실적인 주식귀속 분쟁을 종합하여 종전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확정판결과의 관계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1. 2. 17. 선고 (제주)2020나10499 판결은 대법원 2021다221164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주식양도 후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취소되었더라도 주주명부를 양도인 앞으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사건에서 양도인들은 계약해제를 통지했지만 주주총회 당시까지 명부를 자신들 앞으로 복구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주주총회 당시 명부상 주주였던 양수인들을 배제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제통지만으로 회사에 대한 양도인의 주주 지위가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의결권 행사 전에 주주명부가 양도인 앞으로 실제로 복구되어야 한다.
주주총회 당시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결의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총회 후 이루어진 명부 복구는 과거 총회로 소급하지 않는다.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사후 명부로 결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총회 전에 회사가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양도인 앞으로 명부를 환원한 사안은 위 광주고등법원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반대해석상 총회 전에 명부가 적법하게 복구되었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복구된 주주명부상 양도인이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11. 대법원 2025다204747 판결과의 관계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4747 판결은 실제 주식양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및 회사의 양도사실 인식이 모두 있었더라도, 주주총회 당시 적법한 주주명부에 양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주총회가 끝난 뒤 새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주명부로 과거 의결권 행사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실질적 주식양도 관계나 세무신고보다 주주총회 당시 실제로 존재하던 적법한 주주명부가 우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질문의 사안에서도 핵심은 다음과 같다.

총회 당시 어떤 주주명부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주주명부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작성·비치되었는지
명부 환원이 총회 전에 이루어졌는지
명부 환원이 외형상 명백히 위법하거나 조작된 것인지
양수인의 재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되었는지
12. 양수인의 재명의개서 요구를 거절한 경우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가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절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사가 양수인의 재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거절이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 사정은 회사의 거절이 부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

최초 양도통지의 진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문이 있었다.
회사가 세무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거쳤다.
세무신고 전에 양도인이 적법한 형식을 갖춘 해제통지를 하였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 효력 및 주식귀속 분쟁이 소송화되었다.
양수인이 자신의 주주 지위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이나 가처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회사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현재 명부를 유지한 것이다.
특정 주주총회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양수인의 명의를 자의적으로 말소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회사가 양도인의 해제 주장이 외형상 명백히 이유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결의의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양수인의 명의를 말소했다면 부당한 명의개서 거절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13. 환원된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총회의 효력

주주총회 당시 주주명부가 적법하게 양도인 앞으로 환원되어 있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명부상 주주인 양도인에게 소집통지를 한다.
양도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다.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양수인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명부상의 의결권을 기준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산정한다.

회사가 이와 같이 주주총회를 운영했다면, 양수인이 주식양도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거나 해제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의에 곧바로 중대한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특히 회사가 총회 당시 실제로 존재한 주주명부를 사용하였고, 총회 후 결과에 맞추어 사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 2025다204747 판결에서 부정된 사후 작성 명부와 구별된다.

따라서 명부 환원이 외형상 명백히 위법하지 않고 양수인의 재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된 극히 예외적인 사정도 없다면, 환원된 명부상 양도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주주총회결의에 부존재·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해제가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나중에 법원이 양도인의 계약해제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양수인은 확정판결에 따라 자신의 주주 지위를 주장하고 재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제가 사후적으로 무효라고 판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주주명부 환원과 그 명부에 따른 모든 의결권 행사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과거 주주총회의 효력은 당시 존재했던 사정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당시 회사가 확보한 계약서와 통지서
최초 양도통지의 신빙성에 관한 사정
주주명부상 세무신고 미필 표시
세무자료 제출 요청 및 당사자의 대응
해제통지의 외형과 도달 여부
주식귀속 소송의 계속 여부
명부 환원의 실제 시점과 권한
양수인의 재명의개서 요구와 회사의 거절 사유
법원의 가처분 존재 여부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려는 목적을 가졌는지
의결권 처리가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

회사가 당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형식적으로 명부를 처리하였고 명백한 잘못이나 자의적 조작이 없었다면, 해제의 사후적 무효 판단만으로 과거 주주총회결의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5. 종합적인 법리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회사가 양도인의 양도통지에 따라 양수인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면서도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 관련 세무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고란에 명시한 경우, 그 기재만으로 명의개서가 조건부가 되거나 양수인의 주주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최초 양도통지를 최종적인 실체관계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세무상 후속절차의 완료 여부를 계속 확인·관리하였다는 사정을 보여준다.

세무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양도인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통지하였다면, 세무신고 미필을 양수인의 귀책사유나 계약해제 사유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거래가 세무상 완결되기 전에 주식양도의 효력 자체에 관한 실질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경과로 볼 수 있다.

회사가 해제통지의 당사자, 도달 여부 및 외형상 근거를 확인하고, 주식귀속 소송의 계속 여부와 법원의 가처분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총회 전에 종전 양도인 앞으로 주주명부를 환원하였다면, 그 환원이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외형상 명백한 위법이나 경영권 조작 목적이 없는 한 이를 명백히 잘못된 명부 변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회사는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환원된 주주명부상 양도인에게 소집통지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양수인이 계약해제의 실체적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주총회결의에 부존재·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결론

주주명부의 ‘세무신고 미필’ 표시는 그 자체로 양수인의 주주권을 부정하거나 회사의 명부 환원을 정당화하는 독립적인 사유는 아니다.

그러나 회사가 최초 양도통지를 접수하면서 거래가 세무상으로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부에 객관적으로 남기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요청하던 중 세무신고 전에 양도인의 계약해제 통지를 접수하였다면, 그 전체 경과는 회사가 양도통지를 무조건 최종 승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계약 무효·해제 및 주식귀속 분쟁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회사가 형식적 심사를 거쳐 총회 전에 주주명부를 양도인 앞으로 환원하였다면, 그 조치를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잘못된 명의개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회사가 환원된 주주명부상 양도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총회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특히 양수인의 재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되었다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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