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양도인이 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자, 회사는 그 통지가 허위이거나 실체관계와 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제출된 자료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양수인 앞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
다만 회사는 주식양도의 진정성과 거래 완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및 주식양도 관련 세무신고 여부를 확인하였고,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주주명부 비고란에 명시하였다.
그 후 양도인이 주식양도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양수인과 회사에 해제통지를 하였고, 회사가 다시 종전 양도인 앞으로 주주명부를 환원하였다. 이후 회사가 환원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도인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 된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회사가 양도통지와 해제통지를 어느 범위까지 심사할 수 있는가.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 세무신고 미이행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회사가 해제통지에 따라 주주명부를 양도인 앞으로 환원할 수 있는가.
환원된 주주명부에 따라 양도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주주총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가.
이후 해제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 과거 주주총회의 효력이 소급하여 부정되는가.
2. 관련 판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할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위 사건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환송 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7나2019539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합13595 판결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1. 2. 17. 선고 (제주)2020나10499 판결
위 판결의 상고심: 대법원 2021다22116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4747 판결
다만 위 판례들은 “양도인의 일방적 해제통지만으로 회사가 주주명부를 환원한 경우”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아래 결론은 주주명부의 대외적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질문의 사실관계에 적용한 해석이다.
3. 주식의 실질적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구분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의 실질적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문제를 구분하였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주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주식양도계약의 성립·무효·취소·해제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실체법적 권리관계이다.
반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의결권, 배당청구권 및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제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계속 변동하는 주주 구성을 외부적으로 쉽게 식별한다.
다수 주주와 관련된 회사의 사무를 형식적·획일적으로 처리한다.
회사가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에게 권리를 줄 것인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주주총회결의와 이를 기초로 형성된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한다.
다른 주주와 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권리자의 주주권 행사를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
4.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와 최초 명의개서
주권미발행 주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할 수 있지만,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를 대항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회사가 양도인의 양도통지를 접수하여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통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회사가 주식양도계약의 실체적 진실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명의변경을 요구한 외형에 따라 주주명부 사무를 처리한 것
회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주식양도대금의 지급 여부, 가장양도 여부, 양도통지의 허위 여부 등을 민사재판과 같은 수준으로 조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계약서, 양도통지, 당사자의 권한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외형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가 양도통지가 허위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명백한 의심을 무시한 채 명의를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고도 진위를 확정할 수 없어 일단 외형에 따라 처리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라면 최초 명의개서는 회사의 제한된 심사능력 아래 이루어진 형식적 사무처리로 평가할 수 있다.
5.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 세무신고 미이행의 의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나 주식양도 관련 세무신고는 주식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요건이나 상법상 명의개서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세무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는 없다.
주식양도계약이 무효라는 판단
양수인의 주식취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회사가 양수인의 명의를 당연히 말소할 수 있다는 판단
양도인의 해제가 적법하다는 판단
그렇지만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신고와 주식양도 관련 세무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정은 거래의 진정성과 완결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특히 회사가 최초 명의개서 당시부터 세무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그 미이행 사실을 주주명부 비고란에 명시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회사는 양도통지를 무비판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진정성과 후속처리 여부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회사가 사후 분쟁에 대비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양수인의 주식취득은 세무상으로도 대외적으로 완결된 외형을 갖추지 못하였다.
넷째, 이후 양도인이 해제통지를 했을 때 회사가 이를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배척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
다섯째, 회사의 주주명부 환원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갑자기 만들어진 명분이 아니라 최초 명의개서 당시부터 존재한 의문과 연결된다.
따라서 세무신고 미이행은 주주명부 환원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아니라, 회사의 형식적 심사와 환원 경위가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보강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6. 양도인의 해제통지와 회사의 심사 범위
양도인이 양수인과 회사에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해제의 실체적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제통지자가 실제 양도인인지
해제통지가 양수인에게 도달했는지
계약서상 해제조항 또는 외형상 해제사유가 있는지
해제통지서가 위조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닌지
양수인이 대금지급이나 계약이행 자료를 제출했는지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 관련 세무신고를 이행했는지
법원의 주주지위 보전 가처분이나 명의개서 명령이 존재하는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실제로 계약 무효·해제 또는 주식귀속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반면 회사가 다음 사항까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의무는 없다.
양수인의 채무불이행 여부
양도인의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 여부
해제 전 최고가 적법했는지
해제사유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지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지
해제 후 주식소유권이 실체법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이러한 쟁점은 당사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7. 회사의 주주명부 환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질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 주주명부 환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최초 명의개서가 양도인의 양도통지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회사는 양도통지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세무신고 여부까지 확인하였다.
양수인은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양도 관련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
회사는 그 미이행 사실을 최초 주주명부 비고란에 명시하였다.
이후 동일한 양도인이 주식양도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통지하였다.
해제통지가 양수인에게도 도달하였다.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계약 무효·해제 또는 주식귀속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양수인이 자신의 주주 지위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이나 가처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회사가 권한 있는 자의 판단에 따라 주주총회 전에 주주명부를 환원하였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회사가 양도인의 해제가 최종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정하였다기보다, 최초 양도통지의 신빙성에 관한 의문과 후속 세무처리 미이행, 해제통지 및 현실적인 주식귀속 분쟁을 종합하여 종전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환원 조치가 외형상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8.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확정판결의 의미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1. 2. 17. 선고 (제주)2020나10499 판결은 대법원 2021다221164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주식양도 후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취소되었더라도 주주명부를 양도인 앞으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사건에서는 양도인들이 계약해제를 통지했지만 주주총회 전에 명부를 자신들 앞으로 복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주총회 당시 명부상 주주였던 양수인들을 배제한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질문의 사안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광주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총회 당시 양수인이 명부상 주주였다.
질문의 사안에서는 총회 전에 양도인 앞으로 명부가 환원되었다.
광주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총회 후 이루어진 사후 복구가 문제 되었다.
질문의 사안에서는 회사가 총회 전 형식적 심사를 거쳐 명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반대해석상, 총회 전에 주주명부가 적법하게 양도인 앞으로 복구되었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복구된 명부상 주주인 양도인이 원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위 확정판결이 “양도인의 해제통지만 있으면 회사는 언제나 주주명부를 환원할 수 있다”고 직접 판시한 것은 아니다. 환원의 적법성은 그 권한, 시기, 근거와 처리 경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9. 대법원 2025다204747 판결과의 관계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4747 판결에서는 실제 주식양도가 이루어졌고, 증권거래세까지 신고·납부되었으며, 회사도 주식양도 사실을 반영한 세무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주주총회 당시 양수인 앞으로 적법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양수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실질적인 주식양도, 회사의 인식 및 세무신고가 모두 존재하더라도 주주총회 당시의 적법한 주주명부가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질문의 사안에서는 양수인의 권리 외형이 그 사건보다 약하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가 없다.
주식양도 관련 세무신고도 없다.
회사가 미신고 사실을 주주명부에 명시하였다.
양도인이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한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다.
주주총회 전 명부가 양도인 앞으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환원이 외형상 명백히 위법하지 않다면 회사가 총회 당시 주주명부상 양도인에게 주주권을 행사하게 한 조치는 2025다204747 판결의 취지와도 조화될 수 있다.
10. 양수인의 재명의개서청구 거절이 부당한지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주주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질문의 사실관계에서는 회사의 거절에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
최초 양도통지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었다.
양수인은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 세무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양도인이 적법한 형식을 갖춘 해제통지를 하였다.
계약의 무효·해제 여부와 주식귀속이 실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양수인은 확정판결이나 가처분 등 우월한 권리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회사는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 주주명부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양수인의 재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한 것은 양수인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박탈한 조치라기보다, 주식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현 주주명부를 유지한 보수적인 사무처리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거절을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부당한 명의개서 거절’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11. 환원된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총회의 효력
주주총회 당시 양도인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회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명부상 주주인 양도인에게 소집통지를 한다.
양도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다.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양수인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명부상 의결권을 기준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계산한다.
회사가 이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를 운영하였다면, 양수인이 실질적인 주식양수인이라고 주장하거나 해제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회사가 총회 당시 실제로 존재하던 주주명부를 사용하였고, 총회 후 결과에 맞추어 명부를 소급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 2025다204747 판결에서 문제 된 사후 작성 명부와도 구별된다.
따라서 환원된 주주명부의 작성·변경 자체가 외형상 명백히 위법하지 않고 양수인의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예외적인 사정도 없다면, 그 명부에 따라 양도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주주총회결의에 부존재·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해제가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향후 법원이 양도인의 해제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양수인은 확정판결에 따라 자신의 주주 지위를 주장하고 재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제가 무효라는 사후 판단이 곧바로 다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 주주명부 환원과 그에 따른 모든 의결권 행사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과거 주주총회의 효력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당시 회사가 보유한 자료
최초 양도통지의 신빙성에 관한 사정
세무신고 미이행 사실
해제통지의 외형과 도달 여부
명부 환원의 실제 시기와 권한
양수인의 재명의개서청구 내용
회사의 거절 사유
법원의 가처분 존재 여부
회사가 명부를 조작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의결권 처리가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
회사에 명백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조작이 없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형식적으로 명부를 환원하였다면 해제가 사후적으로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결의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3. 결론
기존 대법원 판례를 질문의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회사가 양도인의 주식양도 통지를 접수하면서 그 통지가 허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와 주식양도 관련 세무신고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주주명부에 명시하였다면, 이는 회사가 양수인의 주식취득을 아무런 의심 없이 확정한 것이 아니라 외형상 양도통지를 반영하되 미확인 사항을 유보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양도인이 양수인과 회사에 주식양도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통지하고 실제로 관련 소송까지 제기하자 회사가 형식적 심사를 거쳐 총회 전에 종전 양도인 앞으로 주주명부를 환원하였다면, 그 환원이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외형상 명백한 위법이나 자의적인 조작이 없는 한 회사의 조치를 명백히 잘못된 명의개서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회사는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환원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도인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양수인이 해제의 실체적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주주총회결의에 부존재·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증권거래세 및 세무신고 미이행은 주식양도의 무효사유나 명의환원의 독립적인 근거가 아니다. 회사의 신중한 심사 경위, 최초 양도통지의 신빙성에 관한 의문 및 재명의개서 거절의 합리성을 보강하는 간접사실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양도 및 해제통지에 따른 주주명부 변경과 주주권 행사의 효력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