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 원고: 주식회사 대영레미콘
- 피고: 영남스틸 주식회사
- 주채무자: 피고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성호종합건설
- 쟁점: 피고의 기명날인을 대리인이 해도 되는지 및 레미콘 공급계약서에 근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는지
- 대법원 결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하급심
원심
원심은 피고의 재무이사이자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주채무자 측 직원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대리인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고, 계약서에 계약기간·공사현장·레미콘 규격·단가·대금지급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증채무의 최고액도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대법원은 대리인이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보증인의 기명날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계약서에 총레미콘 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자체만으로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유효한 근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기재한 것은 보증인의 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도 가능하지만,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민법 제428조의3 제2항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실관계
피고 영남스틸 주식회사는 2016년 9월 9일경 성호종합건설에 공장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성호종합건설은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원고 대영레미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2016년 10월 5일경 레미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재무이사이자 공사현장 대리인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성호종합건설의 직원은 성호종합건설이 원고에게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레미콘 공급계약의 기간
- 레미콘을 공급할 공사현장
- 대금지급조건
- 공급할 레미콘의 규격
- 레미콘 ㎥당 단가
그러나 계약서에는 공사에 투입될 총레미콘 공급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가 부담할 연대보증채무의 최고액도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만으로는 피고가 최대로 얼마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계산할 수 없었다.
원고는 주채무자인 성호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레미콘대금을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법리
보증인의 서명과 기명날인은 구별됨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서명과 기명날인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써야 한다.
- 기명날인은 보증인의 이름이나 상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이므로 적법한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계약서에 회사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도 보증인의 기명날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대리인에게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대리인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은 피고의 기명날인으로 인정되었다.
장래의 계속적 물품대금 보증은 근보증에 해당함
피고는 성호종합건설이 이미 부담한 특정한 레미콘대금만을 보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는 일정 기간 계속되는 레미콘 거래에서 성호종합건설이 원고에게 현재 및 장래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이는 계약 당시 보증 대상이 되는 개별 채무와 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 즉 근보증에 해당한다.
근보증은 거래가 계속될수록 주채무가 증가하여 보증인이 처음 예상한 범위를 크게 초과할 위험이 있다. 민법 제428조의3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한다.
최고액은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근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최고액이 숫자로 직접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서 자체의 기재만으로 최고액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최고액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거래기간, 품목, 규격, 단가, 지급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고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총공급량이나 총계약금액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책임의 한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단가만 정해져 있고 공급량이 없으면 최고액을 계산할 수 없음
이 사건 계약서에는 레미콘 ㎥당 단가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총공급량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보증채무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단가 × 총공급량’에 따라 산정될 수 있다. 그런데 총공급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단가가 명확하더라도 전체 물품대금과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계산할 수 없다.
공사현장과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그 기간에 레미콘이 얼마나 주문될지는 계약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부담할 최대 보증책임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고액이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다.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무효임
민법 제428조의3 제2항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에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이는 단순한 계약서 기재 미비가 아니라 보증계약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법원이 거래규모나 실제 공급액을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적정한 보증한도를 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실제로 공급된 레미콘대금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서면에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그 대금에 관한 근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론
피고의 대리인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대표자가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가 보증한 채무는 성호종합건설이 계속적인 레미콘 공급거래에 따라 현재 및 장래 부담할 불확정한 다수의 물품대금채무였다.
계약서에는 레미콘의 단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총공급량, 총계약금액 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계약서 자체만으로 피고가 부담할 보증책임의 한도를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대법원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이 민법 제428조의3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