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사건명: 상법위반
사건명: 상법위반
관련 법령
상법 제467조의2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특정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불균형한 조건으로 유상 제공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특정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불균형한 조건으로 유상 제공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34조의2
이사 등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사 등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16조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20조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회사는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면서 사전투표 또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투표한 주주들에게 회사가 발행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상품교환권은 회사의 비용으로 제공되었고, 그 지급 여부는 주주가 사전투표 또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단순히 주주총회 참석과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특정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므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변호사의 법률의견을 들었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품교환권을 제공했으므로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거나,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핵심쟁점
첫째, 특정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둘째, 이익공여죄가 성립하려면 이익공여와 주주의 권리행사 사이의 관련성 및 이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지가 문제 되었다.
셋째,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상품권 제공이 의례적·불가피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넷째, 변호사의 법률의견을 듣고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리
이익공여죄의 성립요건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회사의 이사 등 행위주체가 이익을 공여했을 것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졌을 것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었을 것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제공되었을 것
행위자가 위와 같은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행위자에게 그 관련성에 관한 고의가 없다면 이익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의 의미
금지되는 이익공여는 특정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여부, 사전투표·직접투표 등 특정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가 어느 방향으로 투표했는지를 불문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나 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상법 제467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된다.
관련성과 고의의 판단 방법
행위자가 이익공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무관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성과 고의는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익공여가 이루어진 시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이익 제공에 붙은 조건
주주총회나 의결권 행사와의 시간적·기능적 관계
이익공여를 기획한 경위와 내부 논의
회사가 이익공여를 통해 달성하려 한 목적
공여된 이익의 종류와 경제적 가치
상법 제467조의2 제2항은 특정 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회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주주에게 무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했다면, 단순한 주주 서비스나 홍보 목적이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라고 하더라도 의례적이거나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주주총회 진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참석 주주에게 간단한 음료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익공여의 동기와 목적
제공 방법과 지급 조건
제공된 이익의 내용과 가액
수령한 주주의 범위와 수
회사의 규모와 재정상태
이익공여로 회사가 얻는 이익
일반적인 주주총회 운영관행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제공된 이익의 가치가 상당하고 특정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선택한 주주에게만 지급되었다면 의례적인 편의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비용으로 사전투표 또는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각각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상품교환권 제공은 모든 주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가 독려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게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익공여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특정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한 이상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에 해당한다.
더욱이 주주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은 주주총회 참석에 필요한 교통비나 식사비 또는 통상적인 기념품 수준으로 보기 어려웠다. 대법원은 그 경제적 가치와 제공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의례적 이익공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사 의견과 이사회 결의의 효력
피고인은 상품교환권 제공 전에 변호사의 의견을 들었고 이사회 결의도 거쳤으므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의 법률의견을 받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것만으로 형법 제16조가 요구하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이사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정이 면책 근거가 되려면 행위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사실관계를 제공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나 신뢰할 만한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위법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결론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나 직접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의 공여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익은 의례적이거나 불가피한 수준을 넘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상법상 이익공여죄가 성립한다.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도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법상 이익공여금지가 특정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회사가 주주총회 참석률이나 의결권 행사율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가 지정한 투표방식을 선택한 주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다.
주주총회 참석 주주에게 제공하는 교통비·식사·기념품 등이 허용되는지는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제공 목적과 조건, 금액, 대상 주주의 범위 및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통상적인 편의 제공을 넘어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가로 평가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 결의나 사전 법률검토는 내부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 위법한 이익공여를 적법하게 만들거나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을 당연히 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