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783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중국산 생강을 수입한 수입업자 2명
- 피고: 전주세관장
- 결과: 원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 핵심 쟁점: 세관이 다른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의 방법으로 결정한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하급심
제1심
제1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소송 중 감액경정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다.
- 원고 1의 수입신고 중 소강에 관한 관세 36,042,990원 부분은 취소하였다.
-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즉, 제1심은 원고 1이 수입한 일부 소강에 대해서만 과세가격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원심
광주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전주)2018누12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
원심은 제1심의 원고 1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도 기각하였다. 원고 2의 항소 역시 기각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원고들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격 및 중국 현지 산지가격보다 현저히 낮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운남성산 생강이라는 점과 저가의 포괄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 세관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 일반 생강에 대해서는 산동성산 생강의 인정된 거래가격을 이용한 관세법 제32조의 적용이 적법하다.
- 별지 순번 1부터 7까지의 소강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중국 산지가격을 이용한 것이 적법하다.
대법원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관세경정처분 취소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원고들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원용한 판례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관세법 제30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
- 관세법 제31조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으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관세법 제32조 제30조와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으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관세법 제33조 앞선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관세법 제34조 국내판매가격을 이용할 수 없으면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와 제조비용, 이윤 등을 반영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결정한다.
- 관세법 제35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그 규정들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그것도 어려우면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 등을 조정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구 관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가격이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히 다른 경우 세관장이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관세법 시행령 제26조 유사물품은 해당 수입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진 물품을 말한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중국 수출업자들로부터 소강·면강 등 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신고한 원료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중국 산지가격의 약 12%에서 38% 수준에 불과했다. 운임과 보험료 등을 포함한 조정가격도 당시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약 24%에서 55%, 유사물품 최저가격의 약 27%에서 78% 수준이었다.
전주세관장은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그 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순차적인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관세를 경정하였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수입한 생강은 산동성산보다 저렴한 운남성산이었다.
- 일부 물품은 대강보다 가격이 낮은 면강이었다.
- 생강 수확기인 2013년 11월과 2014년 11월에 이른바 ‘밭떼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실제 매입가격이 낮았다.
- 다른 수입업체가 신고한 더 낮은 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수분 함량 등 성분분석, 수입물량과 품종, 운송자료, 계약서 및 산지가격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원고들이 운남성산이라고 신고한 생강의 성분은 관세청이 현지에서 채취한 운남성산 생강보다 산동성산 생강에 가까웠다. 원고들이 주장한 포괄계약 가격도 당시 조사된 산지가격보다 이례적으로 낮았고, 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만으로 그 가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법리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해야 함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음 순서로 결정하도록 한다.
- 제30조: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 거래가격
-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제33조: 국내판매가격
- 제34조: 산정가격
- 제35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가격
앞 단계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했다면 곧바로 임의의 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32조의 ‘거래가격’은 제30조에서 인정된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함
관세법 제32조 제1항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거래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인정된 실제 거래가격으로 한정하였다.
즉, 다른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세관에서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이 되었다면 제32조의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그 신고가격이 부인되고 세관이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별도로 산정한 과세가격은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니다.
산정된 과세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법정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과세가격이다.
이를 다른 수입물품에 대한 제32조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다시 사용하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도록 한 제32조의 문언에 반한다. 또한 후순위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이 다시 선순위 방법의 비교가격으로 사용되어 관세법이 정한 단계적 평가체계가 뒤섞이게 된다.
따라서 다음 두 가격은 구별해야 한다.
- 세관이 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경우: 제32조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될 수 있음
- 세관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평가방법으로 가격을 산정한 경우: 제32조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될 수 없음
단순히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이 되는 것은 아님
어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과세가격이 제32조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입자가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이 제30조에 따라 인정된 것인지
- 신고가격은 부인되고 세관이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재산정한 것인지
후자라면 비록 확정된 과세가격이라도 제32조가 요구하는 ‘거래가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생강의 과세가격 결정
소강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의 실제 생산지로 인정된 중국 산동성에서 수확한 생강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고, 각 입항일 전후 일정 기간의 유사물품 가격 중 최저가격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별지 순번 1부터 7까지의 소강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다.
원고가 유사물품 가격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른 업체의 수입물품 가격은 세관이 당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이었다. 따라서 제32조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세관이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중국 산지가격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제30조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가격으로 한정하였다.
과세관청이 다른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뒤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제32조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신고한 중국산 생강 가격은 유사물품 가격 및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세관의 신고가격 부인과 후속 과세가격 결정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세경정처분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