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와 사후 발견된 해임사유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1. 판결의 핵심 결론

회사가 임기 중인 이사를 해임한 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해임 당시 주주총회가 실제로 인식하거나 해임사유로 제시한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임결의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유라면, 회사가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해임사유인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해임 전에 이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회사가 해임 당시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를 근거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2.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들은 새로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임기만료 전에 이사에서 해임하였다. 그러나 해임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해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들은 자신들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구조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 해임에 관하여 두 가지 원칙을 함께 규정한다.

첫째, 주주총회는 특별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임결의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둘째,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는 이사 해임결의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는 요건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임은 유효하지만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임은 물론 그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이사 해임에서 ‘정당한 이유’의 의미

대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나 주관적인 신뢰관계의 상실만으로는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해당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신적·육체적 사정으로 경영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된 경우
그 밖에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면 대주주와 이사 사이의 단순한 불화, 경영방침에 대한 가벼운 의견 차이 또는 막연한 불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5.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취임한 행위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정당한 해임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해임사유로 기재되지 않았다.
회사가 해임결의 당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
회사가 실제 해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사후적으로 추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원심은 해임 당시 회사가 인식하여 실제 해임사유로 삼은 사정만을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였다.

6.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법률이 특별히 정한 법정책임이다.

따라서 회사가 해임 당시 어떤 사유를 인식했는지 또는 어떤 사유를 주관적으로 해임 근거로 삼았는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유라면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당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해임결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따라서 회사가 해임 당시 이를 알지 못했더라도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유임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주주총회에서 실제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서 배제한 것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7. 사후 발견된 사유와 해임 후 발생한 사유의 구별

이 판결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사후에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정당한 해임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해임결의 당시이다.

해임 당시 이미 존재했으나 나중에 발견된 사유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가 해임 전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를 설립했지만 회사가 해임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임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유

원칙적으로 해당 해임결의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해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유를 소급하여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은 회사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문제 되는 객관적 사실이 해임결의 전에 이미 발생했는지이다.

8.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정당한 해임사유

상법 제397조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의 사업기회가 경쟁회사로 이전될 위험
영업비밀과 거래정보 유출의 위험
이사의 충실의무와 경쟁회사에 대한 의무 사이의 충돌
고객, 인력 및 거래처의 이탈 가능성
회사의 기존 사업과 경쟁회사의 사업 사이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따라서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단순한 대주주와의 불화가 아니라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객관적인 장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은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할 정도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판단자료에서 제외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사건을 환송한 것이다.

환송심에서는 경업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회사 영업과의 경쟁관계, 이사회 승인 여부,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9.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객관적 판단이다

이 판결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구조를 회사의 주관적 동기와 분리하였다.

회사가 이사를 해임한 실제 동기가 대주주와의 갈등이나 경영권 분쟁이었다고 하더라도, 해임 당시 해당 이사에게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등 객관적 사유가 존재했다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반대로 회사가 이사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믿고 해임했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주관적인 믿음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다.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인 해임사유가 존재했는가.
그 사유가 이사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에 장해가 될 정도로 중대한가.
단순한 주관적 불신이나 경영권 갈등을 넘어서는가.
해당 사유와 이사의 지위·직무를 고려할 때 임기 전 해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10. 판결의 법리적 의의

이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주총회에는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자유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이사를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상법의 기본 구조를 재확인하였다.

둘째, 해임의 정당한 이유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적시된 사유나 회사가 당시 인식한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해임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유라면 회사가 해임 후 이를 발견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판단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경영자로서의 업무집행에 객관적인 장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해임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정책임이므로, 해임 당시 회사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귀책사유보다 객관적인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11. 실무상 시사점

회사가 이사를 해임할 때 해임사유를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그 사유를 추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쟁 예방과 입증의 측면에서는 당시 확인된 해임사유와 관련 자료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임 후 새로운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행위가 실제 해임결의 전에 이루어졌는지
이사의 법령·정관 또는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영업 및 경영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해임을 정당화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인지
관련 이메일, 계약서, 법인등기,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해임된 이사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사후적으로 제시하는 사유가 실제 해임 전에 존재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임기 전 해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또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명목상 사유에 불과한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12. 결론

이 판결의 핵심은 이사 해임의 정당성을 해임 당시 회사나 주주가 가졌던 주관적 동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회사가 해임 당시 알지 못했거나 주주총회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라도 해임결의 전에 이미 존재했고, 이사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는 사유라면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해임 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까지 소급하여 해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임 당시 이미 존재한 사유인지와 그 사유의 객관적 중대성이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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