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와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

핵심 결론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과 압류명령 송달의 선후로 정하며, 명의개서 여부는 기준이 아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7다221501, 2005다45537, 2015다248342, 2006다56015, 2017다278385

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 소

관련판례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에 설정한 양도담보의 효력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 주식양도담보권자의 대외적 소유권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명부상 주주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 혼합공탁의 성질과 효력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278392 판결 — 주식의 실질적 귀속과 주주명부에 따른 주주권 행사의 구별

관련법령

상법 제335조 — 주식양도의 자유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상법 제336조 — 주식양도의 방법

상법 제337조 — 기명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의 요건

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 압류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민사집행법 제251조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사실관계

원고인 저축은행 등은 2009년 7월 29일 엘앤제이파트너스에 350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들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 회사 대표이사 소유의 삼정하우징 주식 15,000주에 관한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정하우징은 2010년 11월 30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주식양도담보를 승낙하였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주식 가압류와 압류가 이루어졌다.
2012년 11월 12일 다른 채권자의 주식 가압류결정이 삼정하우징에 송달되었다.
2012년 11월 26일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통지가 삼정하우징에 송달되었다.
삼정하우징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식양도담보와 가압류·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이익배당금을 혼합공탁하였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해서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압류에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권자이므로 이익배당금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핵심쟁점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어떤 요건으로 효력을 발생하는가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을 압류한 채권자 사이의 우열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양도담보권자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이 우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배당금에 관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혼합공탁이 가능한가
혼합공탁된 배당금의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법리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성립하거나 신주 납입기일이 지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체결한 주식양도계약도 유효하다.

2. 주식양도담보의 효력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주식양도담보가 성립한다.
양도담보는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주식의 소유권을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제도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채권자가 그 주식을 압류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가 압류 전에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한다.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에 준하여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
양도인이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를 승낙하는 방법
양도담보권자와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다음 시점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회사 승낙이 이루어진 시점
주식 압류명령이나 가압류결정이 회사에 송달된 시점
먼저 도달하거나 이루어진 권리가 우선한다.

4. 명의개서와 제3자 대항요건의 구별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해 의결권·배당금청구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이다. 그러나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나 제3자 사이의 권리 우열을 결정하는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을 정할 때는 명의개서 여부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과 압류명령 송달의 선후를 비교해야 한다.
이는 다음 두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다.
회사가 누구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하는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
양수인·양도담보권자·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주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양도와 압류의 대항요건 선후로 판단
명의개서를 했다고 무권리자가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이미 취득한 주식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5. 혼합공탁의 효력

배당금 채권의 귀속 자체가 불분명한 변제공탁사유와 그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한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존재하면 회사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혼합공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진정한 배당금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공탁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집행공탁
혼합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회사의 배당금 지급채무는 소멸한다. 이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은 양도담보권자와 압류채권자 사이의 권리 우열에 따라 결정한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2009년 7월 29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정하우징은 2010년 11월 30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하였다.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통지는 그보다 약 2년 뒤인 2012년 11월 26일 삼정하우징에 송달되었다.
따라서 권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010년 11월 30일 원고들의 양도담보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회사 승낙
2012년 11월 12일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결정 송달
2012년 11월 26일 대한민국의 압류통지 송달
원고들이 압류보다 먼저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들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들과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이고, 혼합공탁된 이익배당금의 출급청구권도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회사 승낙을 먼저 받은 원고들의 주식양도담보권이 이후의 가압류 및 압류보다 우선하고, 혼합공탁된 이익배당금의 출급청구권도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거래에서 세 가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첫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의사표시로 주식양도가 이루어진다. 둘째, 압류채권자 등 제3자와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과 압류명령 송달의 선후로 정한다. 셋째,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담보권자가 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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