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핵심 결론 핵심정리
비상장법인이 소각 목적이 아니라 처분을 전제로 일시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산성과 양도성을 가지므로, 그 취득·처분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는 자기주식 자체의 가치를 회사의 순자산에 포함하여 순환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며, 실제 거래가격이 이에 미달하면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처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2018년 3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주식 19,056주를 주당 84,210원, 총 16억 47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다가 2020년 1월 사주 일가 15명에게 주당 120,319원, 총 22억 9,279만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양도로 원고의 주주 구성도 변경되었습니다.

양도 당시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발행주식총수: 23,543주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 19,056주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1,992,701,205원
최근 3년간 계속된 순손실로 인한 1주당 순손익가치: 0원
실제 양도가액: 주당 120,319원

과세관청은 자기주식을 포함한 1주당 시가를 192,109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자기주식을 사주 일가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평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 약 13억 6,803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법인세와 가산세 합계 약 3억 4,025만 원을 부과하고, 사주 일가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일반적인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자본거래인지 아니면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인지입니다.

셋째, 자기주식 자체가 발행회사의 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3. 자기주식의 법적·경제적 성격


자기주식은 일반적인 타법인 주식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상법상 취득이 제한됨
의결권이 없음
이익배당청구권 등 주주권 행사가 제한됨
소각되면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특성만으로 자기주식의 자산성과 양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처분을 전제로 보유한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한다면, 해당 자기주식은 시장에서 양도되어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처분은 자산의 손익거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에 따라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따라서 소각 목적이 아닌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단순한 자본거래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모든 자기주식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 아닙니다.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니라 처분을 전제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에 관한 판단입니다.

4.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금액

이는 기업의 수익창출능력과 보유자산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 가중평균액이 다음 금액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 80%

이 사건 회사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순손실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가 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보다 순자산가치의 80%가 높아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었습니다.

5. 자기주식 평가에서 발생하는 순환계산


이 사건의 핵심은 자기주식의 가치가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 자체가 회사의 순자산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도 자산이므로 회사의 순자산에는 다음 두 항목이 포함됩니다.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액

그런데 자기주식의 가액은 다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기주식 수 × 자기주식 1주당 가액

결국 자기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그 자기주식 자체의 가치를 회사의 순자산에 다시 포함해야 하므로 순환계산이 발생합니다.

6. 대법원이 제시한 산식


대법원은 자기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 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

여기서 X는 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80%
÷ {발행주식총수 - (자기주식 수 × 80%)}

이 사건의 수치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 = 1,992,701,205원 × 80%
÷ {23,543주 - (19,056주 × 80%)}
= 약 192,109원

따라서 자기주식의 1주당 시가는 192,109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7. 자기주식과 일반 발행주식의 가치가 같아야 하는 이유


대법원은 처분을 전제로 보유한 자기주식과 그 밖의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이 동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제3자에게 처분되는 순간 통상적인 발행주식과 동일한 주주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자기주식이 사주 일가에게 처분되어 실제 주주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분되는 자기주식을 단순히 권리가 정지된 회사 내부의 계정으로 볼 수 없고, 처분 후 정상적인 주식으로 기능하는 자산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회사의 자산에서 제외하거나 그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면, 회사가 보유한 막대한 자기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전체 주식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왜곡이 발생합니다.

8. 저가양도에 따른 과세


원고는 자기주식을 사주 일가에게 주당 120,319원에 양도하였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는 주당 192,109원이었습니다.

주당 차액은 약 71,790원이었습니다.

192,109원 - 120,319원
= 71,790원

이를 양도주식 수 19,056주에 적용하면 약 13억 6,803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회사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임원·사용인: 상여
주주: 배당
그 밖의 특수관계인: 기타소득 등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 부과처분뿐 아니라 사주 일가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9. 조세법률주의와 합목적적 해석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자기주식의 가치를 순환계산하는 산식이 문언상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과세관청의 산식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계산방법을 창설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할 수는 없지만, 법규 상호 간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산식은 새로운 과세요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음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한 결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 목적의 자기주식은 자산이다.
자기주식의 가액은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자기주식과 다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치는 동일하다.
순자산가치의 80%가 주식평가의 최저한도이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가치를 자기주식 외 순자산에 포함하여 연립방정식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시행령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10. 가산세 면제 여부


원고는 자기주식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에게 법인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거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1.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자기주식을 대량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을 구체적인 산식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주식의 비중이 높을수록 자기주식의 가치를 순자산에 반영하는 순환계산이 1주당 평가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자기주식은 전체 발행주식 23,543주 중 19,056주로 약 81%에 달했습니다. 이를 단순히 자산에서 제외하거나 0원으로 평가하면 사주 일가가 취득하는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낮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이 소각인지 처분인지
자기주식이 회사의 자산으로 평가되는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 80%의 최저한도 적용 여부
자기주식 가치를 포함한 순환계산
실제 양도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수인에 대한 상여·배당·기타소득 처분
증여세 과세 가능성

12. 실무상 핵심


이 판결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이 소각하지 않고 처분하기 위해 보유한 자기주식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회사가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자기주식의 가치까지 회사의 순자산에 포함한 순환계산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회사와 양수인 모두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 즉시 소각하기로 확정된 자기주식 또는 자본감소 절차와 결합된 거래는 이 판결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목록으로 업무분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