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 세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핵심 결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처분청(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후속 처분으로 내용이 완성되는 심판결정이다. 따라서 재조사 결과 당초 불복한 세액보다 증액되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당초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16두39382, 2007두12514

핵심정리

해당 판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하급심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결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변형결정이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받은 날부터 후속 불복절차의 기간이 진행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기각·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판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결정 유형 등을 준용한다.

사실관계

병원의 운영과 차명계좌 입금
원고는 1992년 8월 1일부터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는 병원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상담과 병원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년 6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합계 757,598,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 현금 입금액 221,800,000원
  •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 535,798,000원
  • 합계 757,598,000원
그중 324명이 424회에 걸쳐 통상 1회당 1,000,000원에서 4,000,000원 정도를 입금하였다. 입금자 중 상당수가 원고 병원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환자와 일치하였다.
원고가 운영한 병원의 성형수술비도 수술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통상 1인당 1,000,000원에서 4,000,000원 정도였다.
배우자는 병원 근처 은행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현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하였다.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또는 배우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원고의 신고와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로 신용카드 결제분과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의료수입으로 신고하였다.
영등포세무서장은 배우자 계좌 입금액 757,598,000원에서 이미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15,640,000원을 제외한 741,958,000원을 누락된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았다.
원고는 나머지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차용증, 이자 지급자료, 변제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최초 과세처분
부가가치세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년 9월 1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27,590원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50,030원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0,915원
성형수술 등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과 관련된 누락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북인천세무서장은 같은 매출누락을 근거로 2013년 9월 9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2008년 귀속 78,662,633원
  • 2009년 귀속 49,492,517원
  • 2010년 귀속 61,909,716원
  • 2011년 귀속 76,237,349원
  • 2012년 귀속 20,730,862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원고는 2013년 11월 18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4년 3월 2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년 2월 6일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결정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감액하거나 증액하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다시 추계하여 세액을 정하도록 한 재조사결정이었다.
재조사 후 후속 처분
북인천세무서장은 재조사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한 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였다.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36,526원으로 감액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88,853원으로 감액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49,083원으로 감액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3,244원으로 감액
그러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 당초 처분: 20,730,862원
  • 추가 고지: 9,436,211원
  • 재조사 후 세액: 30,167,073원
즉, 원고가 20,730,862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재조사 결과 세액이 9,436,211원 증가한 것이다.
원고는 증액된 처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5년 2월 6일자 결정이 재조사결정이고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별도의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실제 의료수입은 150,342,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이 당초 세액보다 증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과 원심 판단

제1심과 원심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원고의 의료수입금으로 인정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 입금액의 규모와 횟수가 상당했다.
  • 다수 입금자가 실제 병원 환자와 일치했다.
  • 입금액이 병원의 통상적인 성형수술비와 유사했다.
  • 배우자가 병원 관리실장으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 배우자에게 별도의 신고소득이 없었다.
  •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
  • 대여금을 현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진술에도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
제1심과 원심은 재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보다 증가하더라도,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탈루나 오류를 경정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리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과 결합하여 완성되는 심판결정임
재조사결정은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단순히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대신, 처분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재조사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 조세심판원이 지적한 사항을 처분청이 다시 조사한다.
  •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을 심판결정의 일부로 삼는다.
  • 후속 처분으로 재조사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된다.
따라서 재조사결정과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심판결정을 완성하는 관계에 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후속 처분에도 적용됨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재조사결정의 내용이 후속 처분으로 완성되는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재조사결정의 문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조사 결과 이루어진 후속 처분에도 적용된다.
후속 처분으로 세액을 자유롭게 증액할 수 있다고 보면, 조세심판원이 직접 증액결정을 하는 것은 금지하면서 처분청을 통한 간접적인 증액은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다.
불복한 당초 세액이 불이익 판단의 기준임
불이익 여부는 각 과세기간과 세목별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 처분과 후속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당초 처분 20,730,862원
재조사 후 처분 30,167,073원
증액 부분 9,436,211원
원고는 20,730,862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한도 20,730,862원이다.
이를 초과한 9,436,211원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다른 과세기간의 감액과 상계할 수 없음
재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가 크게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증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기간이 다른 종합소득세는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다. 전체 연도의 세액을 합산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도별 처분을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재조사결정과 별개의 새로운 과세원인에 따른 처분은 구별됨
이 판결은 재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증액처분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조사결정의 대상과 무관한 별개의 과세원인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과 부과제척기간 등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과세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에서 다투어진 동일한 과세기간·세목·과세원인에 관하여 재조사결정의 후속 조치로 당초 세액을 증액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배우자 계좌의 입금액은 의료수입으로 인정됨
대법원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누락된 의료수입으로 본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입금자의 상당수가 병원 환자였고, 입금액이 통상적인 수술비와 유사했으며, 배우자가 병원의 자금을 관리했다. 반면 원고는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근거과세원칙이나 과세요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과세소득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었고, 대법원이 취소한 것은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초과하여 증액한 부분에 한정된다.

결론

대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도 심판결정의 일부이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67,073원 중 당초 처분액인 20,730,862원을 초과하는 9,436,211원을 취소하였다.
다만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의료수입금으로 본 과세관청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다음 부분은 유지하였다.
  • 영등포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당초 세액 20,730,862원 부분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증액된 9,436,211원만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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