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출누락으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회사의 조세상 손해

핵심 결론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대표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도 회사의 손해이다. 가산세는 특별손해이며, 이사의 배상책임은 제반 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판례·법령 2006다49789, 2007다34746, 2021다256696, 2012다82220

관련판례

1.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책임 제한 여부와 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정을 고려한다.
사업의 내용과 성격
이사의 임무 위반 경위와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확대에 관여한 객관적 사정
이사의 회사에 대한 평소 공헌도
이사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상 흠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운영 여부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만,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내부통제의무 위반과 책임 제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은 대표이사·이사의 감시의무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무 위반의 정도와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령

상법 제399조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403조

상법 제403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표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를 제기한 주주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된다.
상법 제414조제415조
상법 제414조는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상법 제415조는 감사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민법 제396조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규정한다.
이사의 책임 제한은 전형적인 과실상계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취지에서 위 규정의 법리가 참작된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사건명: 주주대표소송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2011나5408 판결
결과: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실관계

1. 장기간의 매출누락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회사의 매출 일부를 회계장부에서 누락하였다.
전체 매출누락액은 10,732,892,503원이었다.
과세관청의 보완조사를 거친 후에도 지출증빙이 없거나 매출누락금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최종 매출누락액은 4,773,684,133원이었다.

2. 매출누락금의 사용처

피고 임원들은 매출누락 사실이 드러난 때부터 누락된 자금을 다음과 같은 회사 관련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주주배당
사채 상환
주주총회 경비
그 밖의 공동경비 및 회사 운영비
이러한 주장은 회사가 작성한 통계표상의 공동경비 사용내역과 상당 부분 일치하였고, 경리담당자들도 매출누락금 중 상당액이 회사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전 대표이사의 매출누락금 횡령에 관한 형사고소도 있었지만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세무조사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과세관청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매출누락액에 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본세를 납부하였다.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세도 부담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근로소득세 본세는 합계 약 21억 1,540만 원, 소득세 가산세는 약 1억 7,624만 원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본세와 가산세가 과세관청의 최종 결정자료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납부액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4.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회사의 주주는 전·현직 이사와 감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주주는 다음 항목이 임원들의 매출누락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였다.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최종 매출누락액
대표자 인정상여로 회사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본세
근로소득세 가산세
법인세 및 주민세 가산세 등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매출누락액을 임원들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회사가 납부한 대표자 인정상여 근로소득세가 회사의 손해인가
회사가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 상당액의 구상권을 갖는다는 사정이 손해 발생을 부정하는가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발생한 가산세가 매출누락 행위의 통상손해인가
이사와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직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1. 세무상 비용 부인만으로 횡령을 인정할 수 없다

세무조사에서 증빙 부족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임원이 해당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증빙과 요건이 필요하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법상 손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지, 해당 금원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피고들은 처음부터 매출누락금을 회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 주장이 회사의 공동경비 통계표와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경리담당자들도 상당액이 회사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매출누락 규모가 매월 이사회에 보고되었다.
전 대표이사가 거액을 다른 이사들 몰래 개인적으로 횡령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형사절차에서도 횡령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최종 매출누락액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를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회사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본세는 회사의 손해이다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회사가 세금을 납부한 후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에게 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구상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회사 자금이 유출된 상태이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자가 세금을 회사에 반환했다거나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따라서 회사가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 본세는 일단 회사의 확정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구상권의 존재만으로 현실적 손해가 부정되지 않는다

회사에 대표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것과 그 구상권이 실제로 회수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구상권이 법률상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세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여 입은 손해가 곧바로 전보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가 이후 대표자로부터 구상금을 실제로 회수한 경우에는 이중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상계나 집행단계의 조정이 문제 될 수 있다.

4.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가 아니다

매출누락으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받으면 회사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본세를 부담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본세 납부액은 매출누락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산세는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손해이다.
통상적인 회사라면 기한 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 가산세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산세까지 매출누락의 통상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가산세 상당 손해를 임원에게 배상시키려면 매출누락 당시 임원들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회사가 장래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사정
그로 인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
원심은 이러한 예견가능성을 심리하지 않고 가산세를 통상손해로 인정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5. 실제 납부한 세액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근로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액이 과세관청의 최종 결정자료에 나타난 금액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전체 소득세 가산세 중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가산세가 얼마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과세관청에 대한 추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회사가 실제로 납부한 다음 금액을 정확히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표자 인정상여 근로소득세 본세
그 본세에 관한 가산세
배당소득세·이자소득세 관련 세액과의 구분

6. 이사·감사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임무 위반행위의 경위와 성격
각 임원이 매출누락에 관여한 기간과 정도
직위 및 구체적인 담당업무
회사 손해 발생과 확대에 대한 기여도
임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유무
평소 회사에 기여한 정도
회사 내부의 조직적·구조적 문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체제의 존부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다음과 같이 달리 제한하였다.
일부 임원: 회사 손해액의 40%
일부 임원: 각 20%
일부 임원: 각 10%
대법원은 이러한 책임 제한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사실심의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매출누락액을 임원들이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표자 인정상여로 회사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본세는 회사의 손해에 해당한다.
회사가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손해 발생이 부정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이므로 임원들의 예견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각자의 관여 정도와 회사의 내부통제 상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회사가 실제 납부한 본세와 가산세 금액은 과세자료를 통해 다시 정확하게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일부 피고들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매출누락으로 인한 회사 손해를 산정할 때 회계상 누락액, 세법상 손금 부인액, 실제 횡령액 및 조세 부담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다음 법리가 중요하다.
첫째, 세무조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원의 횡령을 추정할 수 없다. 회사 경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를 민사소송의 증명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대표자 인정상여로 회사가 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대표자에 대한 구상권과 별개로 일단 회사의 현실적 손해가 된다.
셋째, 본세와 가산세의 인과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본세는 매출누락의 통상적인 결과가 될 수 있지만, 납부지연으로 발생한 가산세는 회사의 후속 대응 실패가 개입된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
넷째, 주주대표소송에서 여러 전·현직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직위, 관여기간, 임무 위반 정도 및 내부통제상 역할에 따라 각자의 책임비율을 달리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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