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를 통한 상호주 보유와 의결권 제한의 범위
—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5라2350 결정
1. 사건의 배경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측은 2024년 12월 기준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약 25.42%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고려아연은 호주법인 R의 지분 100%를, R은 다시 호주법상 비공개회사인 L(Pty Ltd)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L이 임시주주총회 직전인 2025년 1월 22일 최대주주 측 회사의 주식 약 10.33%를 취득하였다.
이에 고려아연은 다음과 같은 순환적 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고려아연 → 호주 자회사 R → 호주 손자회사 L → 최대주주 측 회사 →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이를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년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약 25.42%의 의결권을 전부 제한하였다.
그 결과 정관 변경 및 사외이사 선임 등 여러 의안이 가결되었다. 최대주주와 일부 주주들은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2. 핵심 법률문제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외국회사나 유한회사형 회사가 개입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둘째, 외국회사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셋째,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더라도 모든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는가. 이후 동일한 안건이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다시 결의된 경우 기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계속 구할 이익이 있는가.
3.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범위
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취지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해당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의 목적은 상호주 보유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출자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자본과 의결권 구조를 왜곡하여 경영진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대법원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의 목적을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주의 의결권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주권이자 재산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그 입법 목적만을 근거로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없고, 문언과 체계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법원은 다음 사항을 근거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원칙적으로 관련 회사가 모두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법 제3편 제4장 ‘주식회사’ 부분에 규정되어 있다. 유한회사에 관한 준용조문을 정한 상법 제560조와 제578조는 제369조 제3항을 준용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사용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개념도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제342조의2를 전제로 한다.
법원은 유한회사나 외국의 폐쇄회사 형태를 이용하면 상호주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 공백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명시적 근거 없이 해석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유한회사를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과거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실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4. 외국회사의 국내 회사 유형 해당 여부
가. 외국법상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법적 성격이 기준
문제가 된 L은 호주 회사법상의 Pty Ltd, 즉 Proprietary Limited Company였다.
법원은 Pty Ltd가 외국법상 ‘주식’을 발행하고 이사와 유한책임 구조를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외국회사가 우리 상법상 어느 회사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한 명칭이나 일부 외형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법적 속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지분 또는 주식의 양도 가능성
주주 또는 사원 수의 제한
공개회사 또는 상장회사로 전환하는 절차
회사의 폐쇄성
지분 보유자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
이사회의 지분양도 승인 또는 등록거부 권한
나. 호주 Pty Ltd는 우리 상법상 유한회사에 더 가깝다
법원은 L과 같은 Pty Ltd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식양도의 자유가 원칙이고,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하더라도 이사회 승인제도와 회사 또는 지정매수인의 매수절차 등을 통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이 보장된다.
반면 호주 Pty Ltd는 정관에 따라 주식양도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이사가 주식양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었다. 등록거부에 대한 구제수단이 존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양도 구조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Pty Ltd는 비종업원 주주의 수가 50명을 초과할 수 없고, 상장하려면 Public Company로 조직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성·폐쇄성은 우리 상법상 유한회사의 전통적 특성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L이 일부 주식회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로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 의결권 제한사유에 관한 소명책임
이 결정은 의결권 제한사유의 소명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도 명확히 하였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주주는 의결권을 가진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고려아연으로서는 L이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으나, L이 주식회사적 요소와 유한회사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단순한 증명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실체법적 원칙이 가처분절차의 소명책임에도 반영된 것이다.
그 결과 법원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6. 결의하자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는 결의방법의 하자라는 피보전권리뿐 아니라, 본안판결 전까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구체적인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 의안별로 위법하게 제한된 의결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결론이 달라졌는지를 계산하였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의안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인정되었더라도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의안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반면 이사 수 상한 설정, 일부 정관변경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최대주주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부결되었을 것이 계산상 명백하였다. 이들 의안은 위법한 의결권 제한이 결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효력정지 또는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특히 최대주주 측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단계에서는 일부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실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제한 사실을 안 이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실제 주주총회에서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결의 결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7.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법원은 의결권이 위법하게 제한되지 않았다면 선임되지 않았을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해당 이사들이 이미 사외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회사의 경영과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후 선임결의가 취소될 경우 이사회 결의와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있었다.
당시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이사들의 직무수행이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 선임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사의 직무수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직무집행정지의 핵심 판단요소가 되었다.
8. 항고심에서 새롭게 문제 된 후속 주주총회결의
서울고등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범위와 호주 Pty Ltd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제1심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제1심 결정 후인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정관변경 안건이 다시 결의되고, 일부 사외이사가 사임한 후 다시 선임되면서 신청의 이익이 문제 되었다.
가. 동일한 내용의 후속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를 다툴 이익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항고심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등을 원용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새로운 주주총회가 하자 있는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을 다시 결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후속 결의 자체가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전 결의를 다툴 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후속 정기주주총회결의에도 하자가 있다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지만, 항고심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후속 결의의 취소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하게 다시 결의된 다음 안건에 대해서는 종전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중요한 점은 이 부분 신청이 실체적으로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니라, 후속 결의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는 것이다.
나. 후속 결의의 동일성은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분기배당 관련 정관변경안과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의결된 분기배당안 사이에는 개정 자본시장법을 반영한 내용상의 변경이 있었다.
항고심은 후속 의안이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의미와 내용이 달라졌다면 종전 의안과 동일한 결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분기배당 관련 종전 결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었다.
이는 후속 결의가 존재한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종전 결의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결의의 목적과 법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9. 사임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이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일부 사외이사들은 제1심 결정 후 사임하였고, 그중 일부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되었다.
항고심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하고, 이후 새로운 주주총회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임원선임결의를 다툴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채권자 측은 후속 선임결의가 취소되면 사외이사의 법정 구성비율이 부족해져 사임한 이사들이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고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고려아연은 사임한 이사들을 제외하더라도 법률과 정관이 정한 최소 이사 수 3명을 충족하였다.
또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은 사임 등으로 미달하더라도 그 사유 발생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충족하도록 유예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사외이사 비율 미달이 곧바로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사임한 사외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10. 항고심의 최종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부분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유지하였다.
후속 결의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정지
여전히 사외이사 지위에 있던 일부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반면 후속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된 안건과 이미 사임한 사외이사들에 관한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따라서 항고심의 일부 취소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관한 제1심의 본질적인 법리 판단을 뒤집은 것이 아니다. 후속 주주총회결의와 이사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에 따라 가처분의 권리보호이익을 다시 판단한 결과이다.
11. 결정의 법리적 의의
가. 외국회사가 개입된 상호주 규제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 결정은 외국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통하여 순환적 출자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경제적 실질만으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외국회사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응하는 법적 성격을 갖는지 먼저 심사해야 하고, 주식회사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의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 규제 목적보다 의결권 보장의 엄격성을 우선하였다
외국의 폐쇄회사나 유한회사형 법인을 이용하여 상호주 규제를 우회할 위험은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의결권이 주주의 기본적 재산권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규제 필요성만으로 제한 규정을 유추·확장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경제적 실질’을 이유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다. 비교회사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외국회사의 국내법상 성격을 판단할 때 단순한 명칭이나 유한책임 여부가 아니라 주식양도의 자유, 주주 수 제한, 상장 가능성, 회사의 폐쇄성 및 투하자본 회수구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라. 결의하자와 가처분 필요성을 구별하였다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더라도 그 표결을 포함하여 계산했을 때 결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효력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실무상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안별로 계산하고 소명해야 한다.
위법하게 배제된 주식 수
해당 주주의 실제 찬반 의사
의결권을 포함할 경우의 출석 의결권 수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 요건 충족 여부
결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발생할 구체적인 손해
마. 후속 주주총회결의가 가처분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다
하자 있는 결의와 동일한 내용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다시 결의하면, 후속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 한 종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종전 결의에 대한 본안소송이나 가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회사가 후속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안건을 다시 결의하는 경우, 신청인은 후속 결의까지 신속하게 다투어야 한다. 다만 두 결의의 동일성은 명칭이 아니라 내용과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된다.
12. 종합 평가
이 결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주주의 기본적 권리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외국회사나 유한회사형 법인이 상호주 보유구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경제적 실질만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해당 외국회사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에 실질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 의결권 제한이 위법한 경우에도 결의효력정지 여부는 그 위법이 각 의안의 결론에 미친 영향과 보전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한 내용의 후속 주주총회결의나 이사의 사임·재선임이 있으면 종전 결의에 관한 신청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가처분절차에서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판단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외국회사의 국내법상 성격 및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범위는 본안판결이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결정은 외국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구조에서 의결권 제한의 법적 근거, 외국회사 유형의 비교법적 판별, 결의 결과에 대한 영향 및 후속 결의에 따른 권리보호이익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외국회사를 통한 상호주 보유와 의결권 제한의 범위
이 자료는 서권식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참조한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유의할 점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