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판결번호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사건명: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청구
사건명: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청구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람만 회사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실제 출자자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람만 회사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실제 출자자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상법 제293조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자는 주식청약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주식인수의 청약자는 주식청약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상법 제332조
가설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의 주금 납입책임을 규정한다.
가설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의 주금 납입책임을 규정한다.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상법 제425조
신주발행의 경우 주식인수 청약 등에 설립 시 주식인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주발행의 경우 주식인수 청약 등에 설립 시 주식인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466조
일정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일정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포항시 일부 주민들은 인근 공해 발생 업체를 상대로 공해대책 수립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대책협의회를 결성하고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였다.
대책협의회 위원장과 공해 발생 업체의 외주협력사 대표이사는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주협력사 대표가 표면경화제 특허권과 자본금을 출연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가 해당 특허를 이용한 납품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 대신 대책협의회는 해산하고 집회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의 운영수익은 대책협의회 회원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외주협력사 대표는 자본금 2억 5,000만 원 전액을 출연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표면경화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액면가 5,000원의 주식 50,000주를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5명이 각각 10,000주씩, 즉 각 20%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었다. 협약 이후 대책협의회는 해산되었고, 주민들 중 상당수가 별도의 친목단체를 결성하였다. 피고 회사의 수익금은 해당 단체에 지급되어 회원들의 집회 참여도 등에 따라 배분되었다.
대책협의회 회원들은 피고 회사의 운영수익이 자신들을 위해 사용되기로 했으므로 회원 전원이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주주권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핵심쟁점
첫째,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 중 누구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이자 주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둘째, 명의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와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 인수한 경우를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셋째, 회사의 운영수익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에게 배분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성원들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넷째,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리
주주의 확정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는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는 발기인들 사이에 주식인수계약이 성립하고, 증자 과정에서는 주식인수 청약자와 회사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 중 누가 주주인지는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때에는 일반적인 계약해석 법리에 따르되, 다수 주주와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주식인수제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가설인 또는 명의자의 승낙 없는 주식인수
가설인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외형만 만들어낸 사람이므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실제 존재하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했더라도 명의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그 명의자는 주식을 인수할 의사도 없고 주식인수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실제 출자자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주금을 납입했다면, 회사나 다른 발기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
명의자의 승낙을 받은 주식인수
실제 출자자가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이자 주주가 된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 사이에서 실제 출자자를 주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정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출자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내부 약정을 회사 또는 다른 발기인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주식청약서 등 외부에 표시된 명의자를 기준으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회사의 주주 관련 사무처리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두 유형의 구별
명의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명의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명의자는 인수 의사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제 출자자가 주주가 된다.
명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부에 표시된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주주가 된다.
승낙 있는 명의사용에서 실제 출자자가 주주가 되려면: 회사 등이 그 내부관계를 알고 실제 출자자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상법 제332조가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의 주금 납입책임을 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의 귀속과 주주의 지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납입책임과 주주 자격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대책협의회 회원들은 피고 회사의 설립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직접 납입하지 않았다. 자본금은 외주협력사 대표가 전액 출연하였다.
회원들이 주주명부상 5명의 승낙을 받아 그들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었다. 회원들이 피고 회사나 다른 발기인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출자를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
상생협력협약에는 피고 회사의 운영이익을 대책협의회 회원들에게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회사의 수익을 지급받는 경제적 수익자라는 지위와 회사의 주주라는 지위는 구별된다.
대책협의회 회원들은 피고 회사에 직접 배당을 청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라면 통상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었다. 수익금 역시 회사가 개별 회원에게 배당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친목단체에 지급하여 그 단체가 집회 참여도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분하였다.
따라서 대책협의회 회원 전원을 피고 회사의 주식인수계약 당사자 또는 주주로 볼 수 없었다.
주주명부와 주주권 행사
대법원은 설령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실체법상 주주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주명부에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이상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식의 실질적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구별된다. 실제 출자자나 실질적 권리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의결권, 배당청구권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행사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다음 두 단계에서 모두 주주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 실체법상 주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설령 실체법상 주주라고 가정해도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결론
대법원은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인수계약 당사자 또는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회사의 수익을 회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정은 회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목적을 보여줄 뿐, 회원 전원이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또한 회원들은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의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한 판결이다.
특히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나 회사의 수익을 최종적으로 배분받는 사람이 당연히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의 지위는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다시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주금을 누가 납입했는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주주명부에 누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출자관계나 내부 약정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보장받을 수 없다.